AVMOV 사건, 회원 명단에 있다면 지금 알아야 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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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사건, 회원 명단에 있다면 지금 알아야 할 세 가지 

임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임현수입니다.

최근 이른바 'AVMOV(에이브이몹)' 사건으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물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까지 유통된 정황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큰 사안이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수사를 지시할 만큼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서버 데이터를 확보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나도 접속한 적이 있는데 처벌받는 것 아니냐" 는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접속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과 최근 판례는 처벌을 위해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아래에서 그 법리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수사기관이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것 =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회원 계정 정보, 유료회원 결제 내역, 접속 IP, 다운로드 및 시청 로그, 댓글 기록,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버에 계정과 접속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준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유사 구조의 사건에서 접속·결제 기록이 확인되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습니다.


2. 처벌의 핵심은 '고의(인식)'입니다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듯 "알면서" 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이 재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청 당시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 중에는,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청의 의사'가 추단되지는 않으며, 시청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시청을 시작했거나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도 능동적으로 상당한 시간 시청을 계속하는 등 행위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시청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유료로 구매해 다수의 음란물을 시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구입한 음란물의 전체 분량 ▲그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을 시청했는지 특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원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아온 사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링크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미리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 전체 파일 중 성착취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경우

  • 실제로 시청한 파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기기에서 다운로드·저장 흔적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②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영상의 취득 경위, 전송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게시물의 제목·설명·태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소지'의 요건도 엄격합니다 — 단순 열람은 소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를 통해 스트리밍으로 열람했을 뿐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지 않았다면 소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링크를 통해 시청만 하고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은 사안에서 소지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앱이나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캐시·임시파일을 생성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이 그러한 임시저장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유료 결제·다운로드 이력이 있어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결제 내역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능동적 가담'의 근거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 사실 자체가 곧 고의의 증명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판매·게시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있었는지

  • 구매 과정에서 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 결제 이후 실제로 어떤 콘텐츠를 시청·다운로드했는지 특정되는지

일반 성인물 구매를 목적으로 결제했고 그 안에 일부 성착취물이 섞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지금 하셔야 할 일

첫째,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진술하면, 이후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잘 기억나지 않지만 봤을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의(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는지, 어떤 게시물을 열람했는지, 게시물의 제목이나 설명에서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변호인과 함께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셋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서버 데이터와 포렌식 결과물이 영장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참여권 보장 하에 수집·분석되었는지도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무죄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관련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한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나 혐의없음 결정은 수사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AVMOV 사건은 피해자가 실재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수사기관도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모든 접속자가 동일한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정확하게 가려져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원칙은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최근 판례도 그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관련하여 불안을 느끼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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