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입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약물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약물의 종류가 다르다면, 해당 약물에 관한 범죄가 그대로 성립할까요?
일반적으로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는 비슷한 물질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통상 ‘액상대마’라고 불리는 대마 성분의 액상 제품과, 대마와 유사한 작용을 하도록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대마는 그 성분과 법적 분류가 다르며, MDMA와 LSD 역시 서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마약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조항과 법정형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물질이 거래되었는지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당시 그 물질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행위자가 자신이 취급한 물질의 종류를 잘못 알고 있었다면, 실제 물질을 기준으로 한 무거운 범죄의 고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나아가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와 실제 대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기수범이 아니라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의뢰인이 자신이 취급한 물질을 액상대마와 MDMA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합성대마와 LSD를 매수·수수·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기존의 기수 공소사실을 액상대마·MDMA 불능미수 취지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액상대마와 MDMA로 알고 자수했지만 합성대마·LSD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텔레그램 마약류 거래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처음부터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인 MDMA를 구하려는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상과 직접 연락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었고, 약물의 주문과 수령 역시 모두 지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를 맡은 지인이 판매상으로부터 MDMA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은 채 다른 형태의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지인은 필름 형태의 물질을 ‘필름형 엑스터시’라고 설명하고, 이른바 ‘브액’이라 불리는 액상 물질은 ‘액상대마’라고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요청했던 알약 형태의 MDMA와 다른 물질이 전달되자 지인에게 불만을 표시하였지만, 지인의 설명에 따라 이를 각각 MDMA와 액상대마로 인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된 액상 물질을 액상대마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관련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문제된 필름과 액상 물질을 각각 LSD와 합성대마로 보고, 검사는 의뢰인이 지인과 공모하였다고 보아 합성대마와 LSD에 관한 매수·수수·사용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약물에 관한 중한 혐의로 기소되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자신은 액상대마와 MDMA로 알고 있었을 뿐 합성대마나 LSD를 구하려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본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알고 있던 약물과 공소사실의 불일치를 집중적으로 소명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류를 취급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실제로 구하려고 했던 약물과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약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법리는 형법 제15조 제1항의 사실의 착오였습니다. 형법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거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문제된 물질을 합성대마와 LSD로 특정하였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액상대마와 MDMA로 알고 있었다면 합성대마와 LSD에 관한 중한 범죄의 고의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알약 형태의 MDMA를 구하려 했을 뿐, LSD나 합성대마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상과 직접 연락하지 않았으며, 거래를 맡은 지인이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은 채 다른 물질을 가져온 것이므로 합성대마와 LSD의 취급에 관하여 사전에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인이 필름 형태의 물질을 MDMA라고 설명하고 액상 물질을 액상대마라고 설명한 경위, 의뢰인이 자신이 요청한 것과 다른 형태의 물질을 받고 불만을 표시한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된 액상 물질을 액상대마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합성대마와 LSD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문제된 물질의 실물이 확보되지 않아 성분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문제된 물질을 합성대마와 LSD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검사가 전제한 것처럼 해당 물질이 합성대마와 LSD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액상대마와 MDMA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처럼 의뢰인이 실제로 인식하고 의도한 범위와 공소사실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합성대마·LSD에 관한 기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합성대마·LSD 기수 혐의에서 액상대마·MDMA 불능미수로 공소장변경
검사는 합성대마·LSD 기수 공소사실을 액상대마·MDMA 불능미수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공소사실 중 합성대마와 LSD의 매수·수수 부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하한도 5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검사에 대한 공소장변경 요구와 이를 수긍할수밖에 없었던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의뢰인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합성대마·LSD 기수범이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었던 액상대마·MDMA에 관한 범죄로 형사책임을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성대마·LSD의 매수·수수에 적용되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더 이상 직접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인식한 약물과 행위에 해당하는 보다 낮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공소사실은 액상대마·MDMA 범죄의 완성범이 아니라 불능미수였습니다.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에 관한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행위에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27조에 따라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면제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완성범으로 판단될 때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추가적인 감형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공소장변경으로 합성대마와 LSD에 관한 중한 기수 공소사실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인식하고 의도한 범위의 공소사실과 그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재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마약류 사건에서는 문제된 약물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약물의 종류에 관한 착오는 단순한 명칭의 혼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물마다 법적 분류와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실제로 인식한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형사책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약물의 종류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진술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처음 어떤 약물을 요청했는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예상과 다른 물질을 전달받은 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초기의 대화 내용과 최초 진술은 사후에 정리된 주장보다 당사자의 실제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던 약물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물이 다르다고 해서 모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식하지 못한 중한 범죄의 책임은 다투되, 실제로 의도했던 행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당사자가 인식하고 의도한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블로그 : 합성대마·LSD 매수·수수·사용 공소사실을 액.. : 네이버블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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