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에서 성 관련 사안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보호자는 학폭위 준비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오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수사기관이 나서는지, 학교에서 사과하고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왜 사건이 계속 굴러가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교 성폭력은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과 달리 처음부터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열리도록 법이 설계해 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 성폭력 사안이 학폭위에서 멈추지 않고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법적 이유와, 그 두 절차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학교 성폭력의 이중 구조 —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애초에 별개의 트랙이다
성폭력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상해·폭행·감금·협박 등과 나란히 성폭력을 명시하고 있어,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 관련 행위는 그 자체로 학교폭력 사안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는 사안을 인지하면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성폭력에 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처럼 성폭력을 직접 다루는 법률이 따로 있고, 그 법률들이 정한 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이 밀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학교의 교육적 조치와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병렬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학교 성폭력 사안에서는 흔히 두 개의 서류 뭉치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보고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의 수사기록입니다. 보호자가 "학교 일은 학교에서 끝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다른 한쪽에서는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주체도, 근거 법률도, 결론의 성격도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성폭력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다 — 학폭위 절차가 형사절차를 대신하지 못하는 근거다.
교사가 알게 된 순간 신고는 의무가 된다 — 아청법 제34조와 성폭력방지법 제9조
학교 성폭력이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학교 자체의 신고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비롯한 일정 기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즉시"와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신고 여부를 학교가 재량으로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취지의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교육·치료하는 시설의 장과 관련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학교와 교직원은 이 두 법률의 신고의무자에 동시에 해당합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청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교사 개인에게도 불이행의 부담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실무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놀라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담임교사에게 상담 차원에서 이야기를 꺼냈을 뿐인데 그 상담이 곧바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인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스스로 법 위반이 되는 구조입니다. 신고 이후에는 사건이 학교의 손을 떠나 수사기관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신고의무자 — 학교의 장, 교원, 상담교사 등 학교 종사자 전반. 학원 강사 등 교육 관련 종사자도 포함.
신고 시점 — 성범죄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 "즉시". 학교 내부 조사 완료를 기다릴 의무가 없다.
신고 상대 —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아니라 수사기관(경찰).
불이행 시 — 아청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학교 차원의 징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합의와 학교장 자체해결로 덮이지 않는 이유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자체해결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안은 실무상 중대사안으로 분류되어 이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신고의무 규정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형사절차 쪽에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강간·강제추행 등 상당수 성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기소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단의 자료가 되고,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양형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도 피해회복 여부는 처분의 경중을 가르는 요소입니다. 다만 그것은 절차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결론을 유리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는 절차를 종결시키는 열쇠가 아니라 절차 안에서 결론을 바꾸는 자료다 —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 성범죄에서는 이 구분이 결정적이다.
만 14세가 절차를 가른다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어떤 절차를 타는지는 행위 당시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만 14세 미만 학생에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 심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같은 형사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고, 제50조는 법원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게 합니다. 즉 형사기소와 소년부 송치라는 두 갈래가 열려 있고, 사안의 중대성·피해 정도·재범 위험성·피해회복 여부가 그 갈림길에서 검토됩니다.
만 10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년부 송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절차와 학교 차원의 교육적 조치만 남습니다. 나이 한 살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사안 발생 시점의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만 10세 미만 — 형사·소년보호 절차 모두 대상 아님. 학폭위 조치와 학교 내 교육적 조치만 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 송치. 형벌은 없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 — 형사절차 대상. 검사가 기소하거나 소년법 제49조로 소년부 송치.
기준 시점 — 처분받는 시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만 나이.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가 만드는 만 14세라는 선은, 같은 행위라도 형사재판으로 갈지 소년보호사건으로 갈지를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이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나 — 신체 접촉부터 촬영물·성착취물까지
학교 성폭력 사안에서 적용되는 죄명은 행위 태양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기본이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 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같은 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선택의 폭 자체가 좁아집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더 자주 문제되는 것은 휴대전화와 메신저를 매개로 한 유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14조 제1항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촬영물을 단톡방에 올려 퍼뜨렸다면 같은 조 제2항 반포 등에 해당해 역시 무겁게 다뤄집니다.
가장 무거운 구간은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3항은 이를 배포·제공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학생끼리 장난처럼 시작한 촬영과 전송이 법적으로는 이 조항의 구성요건에 곧바로 닿을 수 있다는 점이 학교 성폭력 사안의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소년법상 감경이나 보호처분 전환의 근거가 될 뿐, 죄명 자체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분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 두 절차의 시간표
보호자들이 자주 묻는 것이 "형사처벌을 받는데 학교에서 또 전학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학폭위의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근거한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형사처벌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입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거듭된 형벌을 뜻하므로, 성질이 다른 행정조치와 형벌이 함께 부과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형사절차 결과와 무관하게 학폭위 조치가 확정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시간표도 서로 맞춰 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개최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고,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와 재판은 몇 달이 걸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 결론이 나오기 훨씬 전에 학폭위 조치가 먼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두 절차를 동시에 놓고 설계해야 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는 제17조 각 호 중 어느 조치가 적정한지를 다투게 되고, 조치에 불복하면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사실관계 인정 범위, 고의 유무, 피해회복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한쪽에서 편의상 인정한 내용이 다른 쪽에서 불리한 자료가 되지 않도록 두 절차의 주장을 정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학폭위 단계의 진술이 수사기록으로 넘어간다
학교 성폭력 사안에서 초기 대응이 유독 중요한 이유는, 학교 단계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그대로 수사기관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전담기구가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이 쓴 확인서, 담임교사의 상담기록, 보호자가 학교에 제출한 경위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학교의 신고에 첨부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쓴 몇 줄이 나중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그대로 제시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문제는 그 확인서가 대개 사건 직후, 법률적 조력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작성된다는 점입니다. 관계를 서둘러 회복하려는 마음에 실제보다 넓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방어적으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을 잃는 일이 모두 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이 판단에 미치는 비중이 크고,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보호자가 임의로 동행 여부를 정하기 전에 동석과 변호인 선임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서 한 장을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학교 제출 서류는 사본을 반드시 남길 것 — 나중에 수사기록과 대조해야 한다.
메신저 대화·통화 기록 등 원본 자료는 삭제하지 말 것 — 삭제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 것.
미성년 피의자 조사에는 신뢰관계인 동석과 변호인 조력을 함께 검토할 것.
처분이 남기는 것 —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결과 차이
같은 사안이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갔는지 형사재판으로 갔는지에 따라 남는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는데,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넓습니다. 처분에 따라 연령 제한도 있어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있습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고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만 관리되므로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고,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선고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제출·관리받게 됩니다.
취업 제한도 형 선고를 전제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학원·의료기관 등 취업 경로가 최장 10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이 명령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한편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부정기형, 제59조의 완화 규정(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 등 소년에 대한 특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가르는 실질적 분수령이다 — 전과·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모두 형 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종결되나요?
A.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회복은 기소유예 판단이나 양형, 소년보호처분의 경중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절차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결론을 유리하게 만드는 자료로 이해해야 합니다.
Q. 학교에서 신고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청법 제34조 제2항과 성폭력방지법 제9조는 학교와 교직원에게 즉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므로, 학교가 신고를 보류하기로 정할 재량 자체가 넓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이 직접 고소하거나 다른 경로로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의 결정과 무관하게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만 13세면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인가요?
A. 형법 제9조에 따라 형벌은 부과되지 않지만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고,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인 경우에만 소년보호절차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Q.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폭위를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는 개최 요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이고 7일 범위에서만 연장이 가능해, 수사 종결을 기다려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형사 결론보다 학폭위 조치가 먼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순차가 아니라 동시에 놓고 대응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어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처럼 신병이 구속되는 처분도 있으므로 처분의 경중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Q.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기만 했는데도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촬영물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나 아청법 제11조 제3항의 배포·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송 경위와 인식 범위가 쟁점이 되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학교 성폭력이 학폭위에서 끝나지 않는 것은 학교가 사안을 키워서가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이 성폭력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고 아청법과 성폭력방지법이 학교에 즉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도 판단 주체도 시간표도 다르며, 어느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행위 당시의 만 나이와 행위 태양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만 14세라는 선이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를 가르고, 신체 접촉인지 촬영·전송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학교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그대로 수사기록으로 넘어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서류 한 장을 제출하기 전에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을 관할로 두는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학교 성폭력 사안은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흐름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 만큼,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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