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결심한 60대 — 분할연금과 노후 재산 지키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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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결심한 60대 — 분할연금과 노후 재산 지키는 순서 

김강희 변호사


황혼이혼 결심한 60대 — 분할연금과 노후 재산 지키는 순서


사건 개요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배우자도 정년을 지난 시점에, 삼십 년 넘게 이어 온 혼인을 정리하기로 마음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이혼이 이십 대·삼십 대의 이혼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이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는 재산을 나누고 각자 다시 일해서 채워 넣을 수 있지만, 60대의 이혼에서 나누는 재산은 남은 삼십 년의 생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은 감정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노후의 현금흐름을 다시 설계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오해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이니 절반씩 나누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오십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회사나 관공서에서 오래 일한 경우, 그 부부의 자산 중 가장 큰 덩어리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 아니라 배우자 앞으로 평생 매달 지급될 연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한 번 나누면 끝이지만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이어지는 소득이므로, 이것을 빠뜨린 채 도장을 찍으면 부동산을 절반 받고도 노후 생계는 한쪽으로 크게 기울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은 이혼 시 나눌 수 있고, 그 통로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하나는 민법상 재산분할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직접 인정하는 분할연금입니다. 두 통로는 근거 법률도, 청구 상대방도,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황혼이혼의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재산 목록의 길이가 아니라, 이 두 갈래를 하나의 설계도 안에서 기한 안에 함께 확정했는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보험뿐 아니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 이미 매달 받고 있는 퇴직연금까지 대상에 세울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둘째, 기여도입니다. 소득이 없던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양육을 몇 퍼센트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고령·무직이라는 사정을 분할에 반영할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셋째, 공적연금의 처리 방식입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여서, 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정리되지 않습니다. 넷째, 기한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분할연금은 제도별로 3년·5년의 청구기간이 따로 붙습니다. 앞의 두 쟁점은 다툼의 문제지만, 뒤의 두 쟁점은 놓치면 다툴 기회조차 사라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산분할과 분할연금, 두 갈래를 한 설계도에 넣기


황혼이혼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몰라서 청구하지 않은 재산"입니다. 상대방은 굳이 알려 주지 않고, 60대의 자산은 대개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수십 년에 걸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분할의 판을 먼저 넓힙니다.

1) 배우자 명의 재산을 추측이 아니라 조회로 확정합니다.

"통장이 몇 개 더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청구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제48조의2)와, 그것으로 부족할 때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는 재산조회(제48조의3)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은퇴 무렵의 배우자는 퇴직금을 예금·보험·증권으로 옮겨 두거나 자녀 명의로 돌려 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연금 가입 이력을 함께 조회해 이혼 직전 몇 년간의 자금 흐름을 시점별로 복원해 두어야 은닉 주장을 다툴 토대가 생깁니다.

2)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을 분할 대상으로 정면에 세웁니다.

과거에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액수 산정에 참작만 하는 데 그쳤지만,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해, 매달 나오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정기금 방식의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 예상액을 확인해 청구액에 반영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면 일시금이 아니라 정기금으로 청구 형태를 짭니다.

3) 국민연금 분할 비율은 조정조서·판결문에 문구로 남깁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고, 당사자가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에만 그 비율을 따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은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인정되려면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을 고려할 수 있었다거나 조정조서에 이른바 청산조항이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배우자가 공단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균등분할보다 더 받기로 합의했다면 그 비율을 조서에 수치로 적어 두고 공단에 신고해야 실제로 그 비율대로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노후 현금흐름을 기한 안에 확정해 두기


분할 대상을 넓혀 놓아도,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해야 받는가'라는 시간의 문제를 통과해야 실제 생활비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지급개시 연령을 먼저 계산해 공백 기간을 설계에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그리고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할 것을 모두 갖추어야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그 연령은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60대 초반에 이혼하면 분할연금이 나오기까지 몇 해의 공백이 생기므로, 그 기간의 생활비를 재산분할의 액수와 지급 방식(분할 지급 시기, 부동산의 처분·정산 방법)에 미리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2) 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선청구로 권리를 붙잡아 둡니다.

지급개시 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고, 이 선청구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지급이 시작되지만, 선청구를 해 두면 몇 년 뒤 연령에 도달했을 때 청구를 놓쳐 권리를 잃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지나 받을 수 없으므로, 이혼 직후에 청구 시점을 달력에 고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원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수급권·본인 65세 도달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공무원연금법 제45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이 규정을 준용하며 군인연금에도 같은 취지의 분할연금 규정이 있습니다.

3) 별거 기간 다툼과 2년의 제척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분할연금에서 말하는 혼인기간은 법률혼 기간 전부가 아니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수년간 사실상 따로 살다가 정리하는 황혼이혼에서는 이 대목이 곧 금액 차이로 이어지므로, 생활비 송금 내역·주민등록 이력·의료비 부담 자료처럼 혼인 실질이 유지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거나, 반대로 상대가 별거를 주장할 때 그 시점을 다툴 근거를 갖추어 둡니다.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부터 해 놓고 재산 정리를 미루는 방식은 특히 위험합니다. 한편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에는 전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지급이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국민연금법 제65조 제1항), 이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 자체가 노후 소득의 안전판이 됩니다.


결론


황혼이혼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것은 지난 삼십 년의 잘잘못이 아니라, 앞으로 삼십 년 동안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가입니다. 부동산은 한 번의 정산으로 끝나지만 연금은 평생의 소득이고, 그 연금은 재산분할과 분할연금이라는 서로 다른 두 통로를 통해서만 내 몫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통로에는 모두 짧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수급권 발생 후 5년이라는 시간표는 마음이 정리되기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도장을 찍기 전에 배우자 명의 재산과 연금 가입 이력, 그리고 각 청구의 마감 시점을 한 번 정리해 보시고, 무엇을 조서에 문구로 남겨야 하는지 대응의 순서를 미리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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