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뒤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나 조사 통지를 받는 사업주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큰 조작이 아니라 휴업일에 잠깐 출근시킨 하루, 급하게 맞춰 넣은 근태기록 한 줄입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받은 돈을 토해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원금 지급이 1년간 막히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는지, 추가징수 배수가 2배와 5배로 갈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받았을 때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돈인가 — 요건이 곧 판정 잣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1조이고, 구체적인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이하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건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인데, 기준달의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15% 이상 감소했거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치 자체의 요건도 구체적입니다. 휴업은 피보험자별로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을 단축해야 하고, 그 기간에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 수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2분의 1이 원칙이고 단축률이 높으면 3분의 2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현재 6만 8,100원)과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이라는 한도가 함께 걸립니다.
절차도 사후 정산이 아니라 사전 신고 구조입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계획은 달력상 1개월 단위로 세웁니다. 지급신청은 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굳이 자세히 짚는 이유는, 조사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가릴 때 결국 이 항목 하나하나를 실제 자료와 대조하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알아야 어느 지점이 '거짓'으로 평가되는지도 보입니다.
고용조정 불가피 사유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하거나 지속 감소 추세일 것.
휴업 요건 —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
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실제로 지급.
사전 신고 — 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계획은 달력월 단위.
한도 — 1인 1일 상한액과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
지원 요건은 지원을 받기 위한 관문이자, 나중에 부정수급 여부를 판정하는 잣대다 — 요건 항목마다 뒷받침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한다.
무엇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가 — 조작보다 흔한 것은 어긋난 실행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이란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갖춘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지급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겨 지원금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계산 착오나 단순한 기재 실수와는 구별되지만, 실무에서는 '알면서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조작이라기보다 계획과 실행이 어긋난 채 신청서만 계획대로 나간 경우입니다. 휴업일로 신고해 둔 날에 주문이 들어와 근로자를 출근시켜 일을 시켰는데, 수정계획서를 내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지급신청을 하면 그 일수만큼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휴업수당을 계좌로 지급했다가 현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되돌려받는 방식,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지인을 피보험자로 올려 지원 인원을 늘리는 방식도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적발 경로는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근로자나 퇴직자의 제보, 근태기록과 출입·배차·생산 기록의 불일치, 급여이체 내역과 휴업수당 지급액의 차이, 매출 신고자료와 신청서상 매출 감소분의 대조가 모두 확인 수단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유형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기획조사와 특별점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신청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건이 뒤늦게 표본으로 잡히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휴업일로 신고한 날에 실제로 출근·근무시키고 근태기록만 휴업으로 남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한 뒤 사업주가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받은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족·지인을 피보험자로 등재해 지원 대상 인원을 부풀린 경우.
매출 감소나 재고 증가 등 고용조정 불가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계획을 변경해 실행했으면서 수정계획서를 내지 않고 최초 계획대로 지급신청한 경우.
제재는 하나가 아니다 — 지급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의 삼중 구조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세 가지 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첫째는 지급제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과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간은 새로 지원금을 신청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반환명령으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주들이 가장 크게 놓치는 지점이 반환 범위입니다. 반환 대상이 부정하게 받은 그 금액에만 한정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중에 지급된 지원금까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한 달치였는데, 그 이후 1년 사이에 정상적으로 신청해 받은 지원금까지 함께 토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다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장려금을 함께 받아 온 사업장이라면 회수 규모가 예상보다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가 추가징수입니다. 제35조 제2항은 반환을 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환이 받은 돈을 되돌리는 원상회복이라면, 추가징수는 그와 성격이 다른 행정상 제재입니다. 두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환을 했다고 해서 추가징수가 면제되지 않고, 반대로 추가징수를 다툰다고 해서 반환의무가 미뤄지지도 않습니다.
반환은 원상회복, 추가징수는 제재다 —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를 이행했다고 다른 하나가 줄어들지 않는다.
추가징수 5배는 어떻게 정해지나 — 최근 5년 부정행위 횟수가 배수를 가른다
법이 "5배 이하"라고만 정해 두었으므로, 실제 배수는 하위 규정이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와 시행규칙 제78조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간의 부정행위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 배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없으면 낮은 배수에서 시작하고, 같은 5년 안에 부정행위가 쌓일수록 배수가 올라가 결국 5배에 이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부정수급액이 아니라, 행정청이 몇 회로 계산했는지입니다.
횟수를 세는 방식에는 실무상 확립된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한 행위와 실제로 받은 행위는 따로 세지 않고 합쳐서 하나의 부정행위로 봅니다. 또한 이번 추가징수의 대상이 된 바로 그 부정행위 자체는 배수를 정하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적발된 사업주도 자동으로 1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배수가 부당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것은 한 번의 조사에서 나온 여러 달치가 각각 별개의 부정행위로 계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은 달력월 단위로 세우므로, 사업주가 몇 개월치를 한 장에 몰아 신고했더라도 월별로 독립된 계획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3개월치를 일괄 신고한 사안에서 첫 달분은 전력 0회로 낮은 배수, 둘째 달분은 1회, 셋째 달분은 2회로 계산되어 같은 조사 안에서 2배·3배·5배가 각각 적용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부정수급액이 크지 않아도 기간이 길게 걸치면 총액이 급격히 불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수 기준일 —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간의 부정행위 횟수.
신청과 수급 — 별개로 세지 않고 합쳐서 1회로 계산.
당해 부정행위 — 이번 추가징수 대상이 된 행위 자체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
월별 독립 — 여러 달치를 일괄 신고했어도 월 단위 계획이면 월별로 각각 1회.
행정제재로 끝나지 않는다 — 고용보험법 벌칙과 형법상 사기죄
반환·추가징수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책임은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급여를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밖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말을 맞춘 사안이 공모형으로 구성되면 법정형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 서류로 행정청을 속여 기금에서 돈을 받아낸 구조이므로 기망과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이라는 사기죄 구성요건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용보험법 벌칙보다 무겁고, 편취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사안도 나옵니다. 추가징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형사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형벌 조항은 문언에 적힌 대상에만 적용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제약을 받습니다. 어떤 급여나 지원금이 그 벌칙 조항의 문언에 포함되어 있는지, 문제 된 행위 시점에 어떤 조문이 시행되고 있었는지가 실제 형사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행정처분은 확정되었더라도 형사절차에서는 고의와 적용 조문을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징수는 행정상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다 — 돈을 다 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처분을 받았다면 어디를 다투나 — 해당성·산정범위·횟수·재량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제기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상 다툴 여지가 있어도 절차로 막히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날짜를 세어 두어야 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부정수급액과 배수, 산정 근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다툴 지점은 대체로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부정행위 해당성 자체로,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는데 서류 형식이 미비했던 것에 불과한지, 고의 없이 계획과 실행이 어긋난 것인지를 다투는 국면입니다. 둘째는 부정수급액의 산정 범위입니다. 근로자 일부·일부 기간에만 문제가 있었는데도 신청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잡았다면 그 범위를 다툴 실익이 큽니다.
셋째는 앞서 본 부정행위 횟수 산정 오류입니다. 횟수는 배수와 직결되므로, 당해 행위를 횟수에 넣었거나 신청과 수급을 따로 세었다면 그 자체로 처분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넷째는 재량권 일탈·남용입니다. 위반의 경위와 정도, 실제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자진해서 시정했는지 등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주장입니다. 어느 갈래든 근태기록 원본, 급여대장과 이체내역, 계획서·수정계획서 접수 자료, 근로자 확인서 같은 1차 자료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부정행위 해당성 — 고의 없이 계획과 실행이 어긋났는지,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는지.
부정수급액 범위 — 일부 근로자·일부 기간 문제를 신청 전체로 확대하지 않았는지.
횟수 산정 — 당해 부정행위 제외, 신청과 수급의 합산 여부.
재량 통제 — 위반 경위·정도, 휴업수당 실제 지급 여부, 자진 시정 사정.
자진신고와 조사 대응 — 추가징수 면제가 가능한 경우와 그 한계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두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사처벌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가 무조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한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이내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액수 등에 비추어 처벌이 필요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진신고를 고민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정은 제보 유인이 크다는 점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30%를 연간 3,000만원 한도로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등의 신고포상금이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500만원 한도인 것과 비교하면 사업주 대상 지원금 쪽 포상 규모가 훨씬 큽니다. 휴업 사실을 아는 사람이 결국 그 사업장 근로자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퇴직이나 분쟁을 계기로 제보가 들어올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습니다.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방향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근태기록과 급여이체 내역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이를 부인하면 고의가 뚜렷해 보이고, 공모형으로 구성될 여지도 커집니다. 반대로 어긋난 일수와 금액을 특정해 자진 반환하고 시정 경위를 자료로 남기면, 부정수급액 범위와 재량권 행사 국면에서 실질적인 방어 재료가 됩니다.
자진신고 — 집중신고기간 내 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감면 가능.
제외 사유 —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 액수 등을 감안해 처벌이 필요한 경우.
신고포상금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의 30%(연 3,000만원 한도).
조사 단계 — 확보된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진술은 고의 인정과 공모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휴업일에 딱 하루 출근시킨 것도 부정수급인가요?
A. 신고한 계획과 달리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그 일수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계획을 변경해 실행할 사정이 생겼다면 수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원래 계획대로 지급신청을 하면 그 부분이 부정수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긋난 일수와 금액이 특정되면 부정수급액 산정 범위를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Q.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면 추가징수는 면제되나요?
A. 반환은 받은 돈을 되돌리는 원상회복이고 추가징수는 별개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반환을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징수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자진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반환과 시정 경위는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을 다투는 국면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처음 적발됐는데도 5배가 나올 수 있나요?
A. 배수는 적발일 전 최근 5년간의 부정행위 횟수에 따라 정해지고, 이번 추가징수의 대상이 된 행위 자체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여러 달에 걸친 부정행위가 한꺼번에 적발되면 월별로 각각 하나의 부정행위로 계산되어, 같은 조사 안에서 뒤쪽 달에 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문제 된 달 이후에 정상적으로 받은 지원금도 토해내야 하나요?
A.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간은 지급이 제한되고, 그 지급제한기간 중에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액 자체는 작아도 그 뒤 1년간 받은 다른 지원금·장려금까지 합쳐지면 회수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반환 범위가 어느 기간까지 잡혔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A. 고용보험법은 부정수급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사안에 따라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함께 잡는 것이 좋습니다.
Q.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다투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상 다툴 여지가 있어도 절차로 막힐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처분 근거와 부정수급액·배수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은 반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1년간의 지급제한, 그 기간에 받은 지원금까지의 반환, 그리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가 함께 따라오고, 형사절차는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배수를 가르는 것은 부정수급액의 크기가 아니라 최근 5년간의 부정행위 횟수이며, 여러 달치가 한꺼번에 적발되면 월별로 횟수가 쌓여 뒤쪽 달에 높은 배수가 붙는다는 점이 총액을 좌우합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처분서에 적힌 부정수급액과 배수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일이고, 그다음이 근태기록·급여이체 내역·계획서 접수 자료 같은 1차 자료의 정리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어긋난 일수와 금액을 스스로 특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부정수급액 범위와 재량권 행사를 다툴 재료가 만들어집니다.
시흥 시화·정왕 공단처럼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경기 변동에 따라 휴업 조치를 반복하는 사업장이 많아, 계획과 실행이 어긋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도 함께 늘어납니다. 조사 통지나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받으셨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산정 근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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