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인상착의 #알리바이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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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인상착의 #알리바이ㅣ혐의없음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의 OO원룸 앞을 지나가다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2달 전 OO원룸에서 발생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의뢰인은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OO원룸에 사는 피해자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누군가 집에 들어와 현금과 가방을 훔쳐갔다고 신고하면서 어렴풋이 본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경찰 수사관에게 설명하였는데, 경찰은 인상착의를 토대로 인근에 살고 있는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 의뢰인을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한 상황였습니다.


변론내용

본 변호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인상과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억울해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억울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가해자로 특정할 수 없고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어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 참여(입회)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인상착의, 수사기관이 확보한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자의 인상착의(, 안경, 체형 등) 흔한 남성형에 불과할 뿐 특별히 의뢰인만을 특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CCTV를 보아도 의뢰인이 OO원룸에 침입하거나 주변을 배회하거나 피해자의 가방을 소지하는 등의 모습이 없다는 점, 전과관계에 따른 선입견만으로 의뢰인을 가해자로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나아가 ④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적으로 보아도 범행과 관련 지을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피의자의 범행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참고조문

형법 제330(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여러 조건을 정리하여 가해자를 특정해 나가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해자로 오인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인된 피의자는 이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하여 분명히 반박함으로써 억울함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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