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몰수·추징 — 범죄수익 코인은 현물로 뺏기나, 시세로 물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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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몰수·추징 — 범죄수익 코인은 현물로 뺏기나, 시세로 물어내나 

강대현 변호사

수사기관이 지갑 주소를 확보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은 "코인을 그대로 빼앗기는 것인지, 돈으로 물어내야 하는 것인지"부터 묻습니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결과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현물을 그대로 국고에 넘기는 몰수와, 시세를 환산해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추징 사이에서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부담이 몇 배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상자산은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명의도, 소재지도, 가격도 고정돼 있지 않아 몰수·추징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지점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이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얼마의 크기로 환수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비트코인은 애초에 몰수 대상이 되는가 — 형법의 '물건'과 특별법의 '재산'

몰수의 기본 규정인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 대상을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그로 인해 취득한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분산원장에 기록된 전자적 데이터에 불과해서, 이 조문의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가상자산 몰수의 근거가 형법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 제8조 제1항은 몰수 대상을 '물건'이 아니라 '재산'으로 규정해, 형태를 가리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포섭할 수 있게 열어두었습니다.

이 쟁점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입니다.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 관련 범행에 관여하면서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191.32333418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으로 확정됐고, 이후 가상자산 몰수 실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 코인이 환수될지를 가늠하려면, 혐의 죄명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별표로 열거한 특정범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 있으면 그 코인은 재산으로서 몰수·추징의 사정권에 들어가고, 목록 밖이라면 형법 제48조의 '물건'이라는 문턱을 다시 넘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별도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가 범행에 제공한 자금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거 조문 자체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가상자산 몰수의 근거는 형법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다 — 형법은 '물건'을, 특별법은 '재산'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몰수와 추징의 갈림길 — 그 코인이 지금 특정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는가

몰수는 코인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이고, 추징은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징수하는 처분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는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등을 고려할 때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추징은 몰수가 막혔을 때 등장하는 대체 수단입니다.

가상자산에서 이 갈림길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그 코인이 지금도 특정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는가"입니다. 범죄수익으로 받은 비트코인이 지갑 주소와 수량으로 특정되고 수사기관이 그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현물 몰수로 갑니다. 반대로 이미 원화로 환전했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했거나, 제3자에게 이전했거나, 믹싱 서비스를 거쳐 추적이 끊겼다면 특정 자체가 불가능해 추징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금액을 벌었어도 코인을 그대로 보관한 사람과 즉시 현금화한 사람의 처분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징이 임의적인지 필요적인지도 갈립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는 "추징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어서 법원이 사정을 살펴 추징을 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해, 법원의 재량 폭이 좁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툼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 현물 몰수 — 지갑 주소·수량으로 코인이 특정되고 지배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

  • 가액 추징 — 환전·스왑·이전·믹싱 등으로 원래의 코인을 특정할 수 없게 된 경우.

  • 임의적 추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추징할 수 있다".

  • 필요적 성격 — 마약류관리법 제67조처럼 몰수를 원칙으로 정한 개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추징액은 언제 시세로 계산되나 — 재판선고시 기준이 만드는 역전

추징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얼마"의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해야 할 가액이란 범인이 그 대상물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뜻하므로,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취득 당시나 처분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의 가격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리가 가상자산에 적용되면 결과가 크게 흔들립니다. 예컨대 범죄수익으로 1비트코인을 받아 그 자리에서 팔아 현금 3천만원을 챙겼다 하더라도, 재판선고 시점에 시세가 세 배가 되어 있으면 추징액은 실제로 손에 쥐었던 3천만원이 아니라 선고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가 급락한 시점에 선고가 이뤄지면 추징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형사 처분의 크기를 직접 좌우하는, 다른 재산에서는 보기 드문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방어는 시세 다툼보다 그 앞단에서 이뤄집니다. 내가 취득한 코인의 수량이 정확한지, 그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공범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몫이 얼마인지를 다투는 쪽이 추징액을 줄이는 데 훨씬 직접적입니다. 온체인 전송 내역과 거래소 입출금 기록은 그 자체가 수량을 다투는 1차 자료이므로, 수사 초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흐름까지 함께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징액의 기준 시점은 코인을 받은 때도, 판 때도 아닌 재판선고시다 — 그 사이의 시세 변동은 그대로 부담의 크기가 된다.

수사기관은 코인을 어떻게 확보하나 — 개인지갑과 거래소 계정

가상자산은 압수의 방법부터 다릅니다. 개인지갑에 보관된 코인은 지갑 자체를 물리적으로 가져올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프라이빗키나 시드구문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휴대전화·PC에 설치된 지갑 애플리케이션, 백업 파일, 종이에 적어둔 복구 문구, 하드웨어 지갑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고, 확보한 키로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지갑에 코인을 옮겨 보관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키를 확보하지 못하면 코인의 존재는 확인해도 현물 몰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추징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거래소에 예치된 코인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거래소를 상대로 한 영장 집행을 통해 계정의 거래내역과 본인확인 자료를 받고, 해당 계정의 출금을 정지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실명확인 계좌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계정과 사람을 연결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고, 사업자 간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주고받는 이른바 트래블룰 체계 덕분에 코인이 어느 거래소로 흘러갔는지도 추적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해외 거래소나 국내법의 손이 닿지 않는 지갑으로 옮겨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1조가 정한 국제 공조에 기대야 하는데, 상대국 절차를 거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수 자체가 무산되기도 합니다. 현물 회수가 어려워지면 결국 그 가액을 추징하는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지갑 — 프라이빗키·시드구문 확보가 관건. 휴대전화·PC·백업 매체가 압수 대상.

  • 국내 거래소 — 영장에 따른 거래내역 확보와 출금 정지, 실명확인 자료로 계정과 명의자 연결.

  • 이전 경로 — 사업자 간 송수신인 정보 공유 체계로 이동 흐름 추적.

  • 해외 소재 — 국제 공조 절차 필요, 회수가 늦거나 무산되면 추징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음.

판결 전에 먼저 묶인다 — 몰수보전과 추징보전

많은 사람이 "재판에서 지면 그때 가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판결이 나기 훨씬 전에 재산이 묶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는 몰수·추징에 관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법 제33조는 법원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내려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34조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도 검사의 청구로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추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52조추징보전명령이 쓰입니다. 추징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미리 금지하는 처분으로, 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거래소 계정의 출금 정지, 연결된 은행계좌·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형태로 나타나므로, 기소도 되기 전에 생활에 쓰던 계좌까지 함께 잠기는 일이 생깁니다.

보전 처분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장래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 조치입니다. 그래서 보전 범위가 실제 범죄수익 규모를 넘어섰다면 그 근거를 소명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여지가 있고, 코인 취득 경위 중 범죄와 무관한 부분(개인 자금으로 매수한 물량, 사건 이전부터 보유하던 물량 등)을 자료로 갈라내는 작업이 이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입니다.

몰수보전·추징보전은 기소 전에도 가능하다 — 가상자산 사건에서 다툼의 실질적 출발점은 판결이 아니라 계정이 잠기는 순간이다.

남의 명의 지갑과 섞인 코인 — 제3자 귀속과 특정의 한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는 몰수의 요건으로, 몰수 대상 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만 몰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두면서,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귀속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열어둡니다. 명의를 빌려 재산을 빼돌리는 방식으로는 몰수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상자산에서는 이 판단이 부동산이나 예금보다 까다롭습니다. 등기부나 계좌 명의처럼 소유자를 공적으로 표시하는 장치가 없어 지갑이 누구 것인지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누가 키를 지배했는가, 즉 프라이빗키를 누가 보관했고 송금 지시를 누가 했으며 그 이익을 누가 실제로 누렸는가라는 사실인정 문제로 넘어갑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정을 썼더라도 지시와 이익이 본인에게 모이면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명의자가 사정을 전혀 몰랐다면 그 사람 재산에 대한 몰수는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자주 문제 되는 것이 하나의 지갑에 범죄수익과 개인 자금이 섞인 경우입니다. 지갑 잔액 전부가 곧 범죄수익인 것은 아니므로, 어느 부분이 범죄행위로 얻은 것인지를 갈라내야 몰수·추징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 다툼은 결국 입출금 내역과 온체인 전송 기록으로 승부가 나므로, 급여·대출·기존 보유분처럼 출처가 분명한 자금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원칙 —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몰수 불가(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 예외 —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의 재산은 그 사람에게 있어도 몰수 가능.

  • 귀속 판단 — 명의가 아니라 키의 지배, 송금 지시, 이익의 귀착을 본다.

  • 혼재 지갑 — 범죄수익 상당 부분을 특정해야 하므로 자금 출처별 흐름 정리가 필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 — 몰수·추징한 코인은 누구에게 가나

몰수·추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고,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절차를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다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예외를 둡니다. 그 법이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고, 그렇게 환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코인으로 돈을 보낸 유형의 사건에서 이 조항이 논의되는 이유입니다.

현물로 몰수된 코인에는 실무상 또 다른 난관이 따라붙습니다. 압수된 가상자산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되는데, 그사이 시세가 급락하거나 해당 자산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이르면 확정 후 환가로 실제 회수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언제 어떤 가격으로 처분할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수량을 몰수했어도 최종 국고 납입액이나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양형과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변제가 이뤄져 피해가 회복되면 몰수·추징의 필요성 판단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인이 이미 묶여 있어 현금 마련이 어렵다면, 보전된 재산의 일부를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 절차적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을 이미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는데도 몰수되나요?

A. 원래의 코인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현물 몰수는 어렵고, 그 가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환전 대금이 특정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예금 자체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추징액은 코인을 받았을 때 시세로 계산되나요?

A. 판례는 추징할 가액의 산정 기준을 재판선고시의 가격으로 봅니다. 따라서 받은 시점이나 판 시점보다 선고 시점의 시세가 높으면 실제로 손에 쥔 돈보다 추징액이 커질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가족 명의 거래소 계정에 옮겨두면 몰수를 피할 수 있나요?

A.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는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그 재산이 그 사람에게 귀속돼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숨기거나 가장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문제 될 수 있어, 회피 목적의 이전은 위험을 키우는 선택입니다.

Q.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거래소 계정이 막혔습니다. 정상인가요?

A.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은 공소제기 전에도 검사의 청구로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사 단계에서 계정이 동결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보전 범위가 예상되는 범죄수익 규모를 넘어선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그 근거를 소명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Q. 개인 돈으로 산 코인과 범죄수익이 한 지갑에 섞여 있으면 전부 몰수되나요?

A. 지갑 잔액 전부가 당연히 범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 범죄행위로 얻은 부분을 특정해야 몰수·추징 범위가 정해집니다. 급여·대출·사건 이전 보유분처럼 출처가 분명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Q. 몰수된 코인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나요?

A. 몰수·추징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지만,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죄가 그 법의 적용 대상인지는 별표로 정해져 있어, 사건의 죄명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맺음말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형법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재산'으로 다뤄지고, 코인이 특정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으면 현물 몰수, 이미 흩어졌으면 재판선고시 시세를 기준으로 한 추징으로 정리되는 것이 큰 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판결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보전으로 계정이 잠기는 시점부터 사실상 시작됩니다.

결국 다툼의 핵심은 시세가 아니라 수량과 귀속입니다. 내가 실제로 취득한 코인이 몇 개인지, 그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지갑에 섞인 개인 자금은 어떻게 갈라낼 수 있는지가 최종 부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온체인 전송 기록과 거래소 입출금 내역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자료이므로, 초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흐름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가상자산이 얽힌 사건은 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에 이미 지갑과 계정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느 재산이 몰수·추징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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