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모집 광고 문구를 만들거나 온라인에 올린 것만으로 유사수신 혐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금은 회사가 받았고 자신은 홍보만 담당했다고 설명해도, 수사기관은 별도의 처벌 조문을 근거로 광고 행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자금을 받는 행위와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한 표시·광고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광고만 해도 처벌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단체 대화방 게시물이나 지인 권유는 어느 선에서 광고로 평가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광고만으로 처벌되는 근거 — 자금 수령과 별개인 조문
유사수신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자금을 받는 행위와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한 광고를 각각 다른 조문으로 금지합니다.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4조는 그와 별도로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것은, 자금 수령이 없어도 광고 단계에서 이미 독립한 금지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정형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6조 제2항은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고 조항의 법정형이 더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입법자가 광고를 자금 수령의 부수적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별개의 가벌성을 갖는 행위로 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구조를 둔 이유는 피해 확산의 시점에 있습니다. 유사수신 피해는 자금이 실제로 이동한 뒤에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규제의 개입 시점을 자금 유입 이전 단계인 모집 광고로 앞당겨 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자금 흐름과 무관하게 홍보 콘텐츠 제작·게시만 담당한 마케팅 인력,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자, 사업설명회 안내를 맡은 직원도 제4조 위반의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제3조는 '자금을 받는 행위'를, 제4조는 '자금을 모으기 위한 광고'를 각각 금지한다 —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광고 단계에서 이미 별개의 처벌 조문이 작동한다.
제4조 성립의 세 요소 — 목적·불특정 다수인·표시광고
제4조의 문언은 세 개의 요건으로 분해됩니다. 첫째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입니다. 광고 대상이 되는 영업이 같은 법 제2조가 정한 유사수신행위 유형에 해당해야 하고, 그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광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일 것, 셋째는 그 행위가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4조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음 네 가지 유형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합니다. 광고 문구가 이 중 어느 유형의 약정을 담고 있는지가 목적 요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원금 이상 보장형 투자 모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금융기관과 유사한 예치 상품 형태입니다.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되사주기를 약속한 사채 모집입니다.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공제·상조 형태를 빌린 손실보전 약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제3조와 제4조의 요건 차이입니다. 제3조 위반은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문제되지만, 제4조 위반은 그런 광고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시점에 이미 완성됩니다. 모집이 실패해 단 한 건의 입금도 없었더라도, 청약자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광고 조항의 위반 여부는 그와 별개로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범위 — 법이 정한 매체 목록
제4조는 표시 또는 광고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괄호 안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유사수신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표시광고법이 정한 개념 범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지시 규정 덕분에 "광고"의 범위가 수사기관의 인상에 따라 무한정 넓어지지 않고, 법령이 열거한 매체·수단이라는 기준선을 갖게 됩니다.
표시광고법 제2조는 광고를 사업자 등이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 문제되는 홍보물이 아래 목록의 어디에 걸리는지를 먼저 대조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 — 기사형 광고나 협찬 형식의 방송 노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 — 문자메시지, 메신저 발송, 이메일 대량 발송처럼 통신망을 통한 전달 수단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터넷 또는 PC통신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게시글, 동영상 플랫폼 업로드가 대표적입니다.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 사업설명회 초청장이나 배포용 안내책자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사무실 외벽 간판이나 현수막 형태의 노출입니다.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수단.
여기에서 '표시'와 '광고'가 나뉜다는 점도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광고가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는 행위라면, 표시는 용기·포장이나 사업장 게시물, 회원권·분양권처럼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문구를 적어 붙이는 행위입니다. 사무실에 걸어둔 수익률 안내판, 회원 가입증서에 인쇄된 원금보장 문구처럼 매체 게재가 아닌 형태도 표시로 평가될 수 있어, "광고를 집행한 적이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제4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제4조의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개념을 그대로 끌어온 것이다 — 문제된 홍보물이 법령이 열거한 매체·수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1차 판단 기준이 된다.
단체 대화방과 지인 권유 — '불특정 다수인'은 어디서 갈리나
가장 다툼이 잦은 요건은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은 여기서 '불특정'이란 상대방의 개성이나 특성, 상호간의 관계를 묻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밝히면서, 자금조달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었는지는 자금조달을 계획한 당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뿐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경우라도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상을 특정 직업군으로 좁혔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금조달 대상을 전공의로 한정했으나 그 범위가 약 1만 5천 명에 이르고 대부분 면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직업군에 의한 제한만으로는 불특정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았다"거나 "특정 업계 종사자만 대상으로 했다"는 설명이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제4조는 제3조와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표시 또는 광고'라는 형식 요건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1대1 대면 권유나 개별 통화는 상대방이 불특정하더라도 매체를 통한 표시·광고에는 이르지 않아, 광고 조항이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자체의 공범 성립 여부로 다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참여자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오픈채팅방 공지,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밴드·카페 게시글, 공개 설정된 영상 업로드는 전기통신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전달인 동시에 도달 범위가 열려 있어 제4조의 광고에 근접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소규모 대화방인지, 링크가 외부로 재유통되는 구조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모집 광고 — 2024년 개정으로 넓어진 적용 범위
과거에는 코인이나 토큰을 받아 모집하는 구조에 대해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2024년 2월 27일 공포되어 같은 해 5월 28일 시행된 개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제2조의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는 취지를 명시해, 법정통화가 아니라 가상자산을 받아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는 형태도 유사수신행위의 범위에 들어온다는 점을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신고'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는 내용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광고 조항에도 그대로 파급됩니다. 제4조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구조이므로, 유사수신행위의 외연이 넓어지면 그에 관한 광고의 외연도 함께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치하면 일정 비율의 코인을 매일 지급한다거나, 스테이킹 명목으로 받은 가상자산의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은 개정 이후 광고 조항 적용 여부가 정면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2조 본문의 구조 때문에 결론이 뒤집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경우를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거 법령에 따라 인가·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애초에 제4조가 말하는 광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방어의 첫 단계는 광고 문구를 다투기 전에, 해당 영업이 어떤 법령의 인가·허가·등록·신고 체계 안에 있었는지,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됩니다.
광고만 담당한 사람의 책임 — 단독 처벌·공범·양벌규정
광고 업무만 맡은 사람의 죄책은 관여 정도에 따라 층이 나뉩니다. 자금 모집 구조를 알지 못한 채 회사가 제공한 자료로 홍보물을 만들고 게시하기만 했다면 제4조 위반, 즉 제6조 제2항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구간에서 논의됩니다. 반면 원금보장 구조와 돌려막기 흐름을 인식하면서 모집 실적에 연동된 보수를 받고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했다면, 제3조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되어 제6조 제1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어, 광고 문구 사전 검토 절차나 준법 교육 기록이 실제 방어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인접 조문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니라 제8조에 따른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호에 특정 단어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광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된 행위가 상호 사용인지 모집 광고인지부터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홍보만 맡았다는 사정은 제4조 위반을 부인하는 근거가 아니라, 제3조 위반의 공범으로 무겁게 평가되는 것을 막는 방향의 주장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광고 문구가 '약정'에 이르렀는가 — 유무죄를 가르는 지점
제4조가 겨냥하는 것은 투자 홍보 일반이 아니라, 제2조 각 호가 정한 약정을 담은 영업의 광고입니다. 따라서 문구가 원금 또는 출자금의 전액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에 이르렀는지가 실질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법원은 확정적으로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는 표현과,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며 권유하는 표현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설명에 그쳤을 뿐 원금 자체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유사수신행위의 전제가 되는 약정 자체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축은 광고물 전체의 맥락을 복원하는 데 놓입니다. 모집안내나 계약서에 투자금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는지, 수익률 표기가 과거 실적의 예시인지 장래 지급 약속인지, 구두 설명이 서면과 어긋나게 이루어졌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홍보물의 한 문장만 떼어낸 채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반대로 형식적인 면책 문구만 덧붙인 경우에는 다툼이 어렵습니다. 하단에 작은 글씨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적어 두었더라도, 본문과 상담 과정에서 확정 수익률과 만기 원금 반환을 반복해 강조했다면 전체적으로 원금 이상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손실이 났는지는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에 대비해 정리해 둘 자료 — 다툼의 실제 축
유사수신 광고 사건은 게시물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게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세 요건 가운데 어느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지를 자료로 특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목적 요건에서는 해당 영업이 인가·허가·등록·신고 체계 안에 있었는지, 불특정 다수인 요건에서는 도달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어 있었는지, 표시·광고 요건에서는 문제된 자료가 대외 홍보물이었는지 내부용 자료였는지가 각각 다른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실무에서 확보 가치가 높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뒤늦게 찾으면 이미 삭제되거나 복원이 어려운 것들이므로, 혐의를 인지한 시점에 먼저 보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제된 게시물의 원본과 게시 시점 — 캡처만이 아니라 게시 이력과 수정 내역까지 남겨 둡니다.
도달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 — 대화방 인원과 공개 설정, 조회수, 링크 공유 경로 등 열람 가능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문구 작성·승인 경로 — 상급자 지시나 본사 배포 자료, 검수 요청 메신저 기록은 관여 정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보수 구조 — 고정급이었는지 모집 실적에 연동된 수수료였는지에 따라 공범 성립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모집안내의 손실 관련 기재 — 원금 이상 지급 약정의 존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인가·허가·등록·신고 관련 서류 — 영업의 근거 법령과 허용 범위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진술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자금 흐름을 알지 못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므로, 업무 범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될 때 의미를 갖습니다. 조사 초기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넓게 진술하면 이후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을 잃는 경우가 있어,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돈한 뒤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광고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자금 수령과 별개로 표시·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이 이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집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광고 조항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고 대상 영업이 제2조 각 호의 약정을 담고 있어야 하므로, 그 전제부터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 단체 대화방에 수익률 자료를 한 번 올린 것도 광고인가요?
A. 대화방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고 게시물이 열람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전달되었다면, 전기통신 또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초대받은 소수만 참여하는 폐쇄된 대화방이라면 불특정 다수인 요건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인원수와 공개 설정, 링크 재유통 여부가 실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회사 지시로 홍보 문구만 만들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A. 제4조는 행위 주체를 제한하지 않아 광고를 제작·게시한 사람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모집 구조를 알고 실적에 연동된 보수를 받았는지에 따라 제3조 위반의 공범으로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관여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제7조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을 받아 모집한 경우에도 광고 조항이 적용되나요?
A. 2024년 2월 27일 공포되어 같은 해 5월 28일 시행된 개정으로 제2조의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그에 관한 광고도 제4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옵니다. 예치 후 원금 이상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의 게시물이라면 코인으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Q. 상호에 금융이나 파이낸스를 넣은 것도 광고 처벌 대상인가요?
A. 상호 사용은 제5조가 별도로 규율하는 문제이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니라 제8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고 조항과는 근거와 제재가 다르므로 사안에서 문제된 행위가 상호 사용인지 모집 광고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안전한가요?
A. 표현 자체보다 전체 맥락에서 원금 또는 출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확정 수익률과 만기 반환을 반복해 강조했다면 특정 단어를 피했더라도 약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 가능성이 서면과 설명에서 일관되게 고지되었다면 약정의 존재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맺음말
유사수신 사건에서 광고는 부수적인 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조문으로 금지된 독립한 행위입니다. 제4조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 불특정 다수인 대상, 표시광고법이 정한 매체를 통한 표시·광고라는 세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는 그 성립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방어의 지점도 이 세 요건 안에 있습니다. 영업이 인가·등록 체계 안에 있었는지, 도달 범위가 특정되어 있었는지, 문구가 원금 이상 지급 약정에 이르렀는지를 자료로 나누어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상자산 모집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 뒤로는 온라인 게시물 하나가 그대로 증거가 되는 구조가 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에서도 온라인 투자 모집을 둘러싼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시물의 원본과 도달 범위, 문구 작성 경로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부터 정리해 두고, 자신의 관여가 광고 단계에 머물렀는지 자금 모집 구조에까지 미쳤는지를 먼저 구분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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