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만든 기술인데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내가 개발한 것"이라는 말부터 꺼내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그 한마디는 항변이 아니라 해명에 가깝고, 실제 처분을 바꾸는 것은 그 주장을 어느 요건에 어떻게 붙이느냐입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 무혐의는 결백을 호소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쌓아야 할 요건 중 하나가 증거로 무너질 때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독자 개발 항변이 법적으로 어느 지점을 겨냥하는 주장인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무엇을 남겨두고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영업비밀 유출 혐의의 뼈대 — 검사가 쌓아야 하는 세 개의 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이 한 문장에서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요건이 나옵니다. 그 위에 두 번째 층으로 침해행위가 얹힙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그렇게 취득한 것을 사용·공개하는 행위(가목),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사용·공개하는 행위(라목) 등 여섯 가지 유형을 나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층이 처벌 조항입니다. 제18조 제1항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침해행위를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같은 행위를 국내에서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미수범도 제18조의2에 따라 처벌되고, 국외 유출에 해당하는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것만으로도 제18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의 폭이 넓다는 것은 곧, 사실관계 몇 가지가 달라지면 결론도 크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18조 위반죄가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까지 요구하는 목적범이라는 점입니다. 즉 검사는 대상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 피의자의 행위가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세 층 가운데 어느 하나만 무너뜨려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독자 개발 항변을 설계한다는 것은 결국 이 세 층 중 어디를 겨냥할지부터 정하는 작업입니다.
무혐의는 결백을 호소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쌓아야 할 요건 하나가 증거로 무너질 때 나온다 — 그래서 어느 요건을 칠지부터 정해야 한다.
독자 개발 항변은 하나가 아니다 — 세 갈래로 갈리는 주장
실무에서 "독자 개발했다"는 말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주장으로 갈립니다. 어느 갈래를 택하느냐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와 제출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분을 하지 않은 채 개발 경위만 길게 쓴 진술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느 요건에 붙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인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영업비밀성 부인 — 대상 정보가 애초에 비공지성이나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 공개 자료 대조표와 회사의 보안 관리 실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용·취득 부인 — 정보 자체는 영업비밀이 맞더라도, 내 결과물이 그 정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주장. 개발 이력의 시간 순서가 승부처입니다.
목적 부인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반출 경위, 사용 여부, 퇴사 후 행적이 함께 검토됩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세 갈래 중 아무것도 고르지 않고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만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이 진술은 어느 요건도 겨냥하지 못하는 대신, "그 자료를 본 것은 맞다"는 취득 사실만 조서에 남기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비밀유지의무가 있던 재직자·퇴사자라면 제2조 제3호 라목이 바로 적용되는 지위여서, 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다툼의 무게중심이 사용 여부로 옮겨갑니다. 반대로 세 갈래를 나눠 각각에 대응 자료를 붙이면, 하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나머지가 남습니다.
비공지성 공격 — 공개된 자료만으로 도달할 수 있었는가
판례는 영업비밀 요건 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같은 정보에 공개된 경로만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면 비공지성이 부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독자 개발 항변에서 가장 먼저 검토할 지점이 여기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조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지목한 항목을 한 줄씩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는 그 항목에 대응하는 공개 출처를 붙입니다.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KS·ISO 등 공개 규격, 공개된 소스코드 저장소, 경쟁사 제품 카탈로그와 데이터시트, 시판 중인 제품을 분해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후보가 됩니다. 시판 제품을 정당하게 구입해 분석하는 역설계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면 그 자체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 입수 가능한 정보라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기술이 오래되어 업계에 널리 퍼진 경우처럼 시간 경과로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공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 요소가 각각 공개되어 있더라도, 그 요소들의 조합·배열이나 구체적인 수치 조건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조합 자체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처리 온도와 시간, 첨가물 비율이 각각 문헌에 나온다고 해도, 특정 제품에 최적화된 조합값은 시행착오의 산물이라 별개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대조표는 항목 단위가 아니라 조합 수준까지 맞춰야 설득력이 생기고,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공개 자료를 근거로 조합만 가져왔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밀관리성 공격 — 요건이 완화된 뒤에도 남아 있는 다툼의 여지
비밀관리성은 한때 방어 측의 주력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8일 개정(법률 제16204호, 시행 2019년 7월 9일)으로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비밀로 관리된"으로 바뀌면서, 회사가 고도의 보안체계를 갖췄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안 투자를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개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관리의 실질까지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외형은 있어야 하고, 그 외형이 아예 없으면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전 직원이 별도 권한 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는 공용 폴더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경우.
파일이나 문서에 대외비·비밀 표시가 전혀 없고, 일반 자료와 구분 없이 보관된 경우.
전시회 발표자료, 제안서, 홈페이지 기술 소개 등으로 회사가 스스로 외부에 배포한 이력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나 외주처에 비밀유지약정 없이 도면·사양서를 넘긴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퇴사자에 대한 자료 반납·삭제 확인 절차가 문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어느 시점의 기준을 적용받는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문제 되는 행위가 개정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9일 이전에 있었다면 그 당시의 "합리적인 노력" 기준으로 판단받게 되므로, 오래된 자료 반출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최근 행위라면 이 갈래만으로 승부를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비공지성이나 사용 여부와 묶어서 주장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요건은 2019년 개정으로 완화됐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 관리의 외형이 아예 없는 정보는 여전히 영업비밀이 아니다.
일반적인 지식·기술·경험 — 머릿속에 남은 것까지 영업비밀은 아니다
기술직·연구직이 이직할 때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몇 년간 일하면서 몸에 익은 판단력과 노하우까지 전 직장의 자산이라면 사실상 그 업계에서 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 문제를 의식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8마701 결정은 컨설팅회사가 포렌식 서비스팀 팀장의 경쟁업체 전직을 막아달라고 낸 사건에서, 문제 된 정보가 그 사람이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체득한 것인 이상 그런 지식을 사용해 동종 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대 방향의 법리도 확고합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은 피고가 직접 연구·개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연구 내용이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담당한 업무 그 자체이고 회사의 기자재와 연구 설비, 다른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참조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결과물은 회사의 영업비밀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두 판결을 겹쳐 보면 경계선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회사 자원이 투입되었는지입니다. 회사 설비·예산·타 연구원의 산출물을 쓰고 업무시간에 만든 것이라면 개인의 것이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정보의 특정성입니다. 원리와 방법론 수준의 일반적 지식은 개인에게 남지만, 특정 제품에만 통하는 수치·조건·공정 순서처럼 그 회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는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지목한 항목을 이 두 기준으로 하나씩 분류해, 일반적 지식에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걷어내는 방식으로 다툼의 범위를 좁힙니다.
독자 개발을 시간으로 증명하는 방법 — 무엇을 남겨야 하나
독자 개발 항변이 실제로 위력을 갖는 순간은 개발 착수 시점이 문제 된 정보에 접근한 시점보다 앞선다는 것이 자료로 드러날 때입니다. 말로 하는 개발 경위는 반박이 쉽지만, 조작하기 어려운 타임스탬프가 붙은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핵심은 논리가 아니라 시간 축을 복원하는 작업이 됩니다.
실제로 쓰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라면 버전관리 시스템의 커밋 이력과 이슈 트래커 기록, 하드웨어라면 설계 도면의 리비전 이력과 시제품 사진의 촬영 정보, 연구개발이라면 날짜가 적힌 실험노트와 시료 발주·구매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 착수를 결정한 회의록, 외부 업체에 보낸 견적 요청 메일, 정부 지원사업 신청서와 중간보고서처럼 제3자가 보관하고 있어 사후 조작이 어려운 기록이 붙으면 신빙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수사가 시작된 뒤 급히 만든 개발일지는 작성 시점이 드러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이른바 클린룸 방식이 쓰입니다. 전 직장에서 해당 정보를 다뤘던 사람은 요구사항과 목표 성능만 정리하는 역할에 두고, 실제 구현은 그 정보에 접근한 적 없는 인력이 맡도록 분리한 뒤 그 분리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결과물의 내용 자체도 증거가 됩니다. 원본과 같은 오타, 같은 주석, 쓰이지 않는 더미 데이터나 옛 프로젝트명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복제 정황이 되고, 반대로 같은 기능을 다른 구조와 다른 명명 규칙으로 구현했다면 독립적으로 만들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내 결과물을 항목별로 비교한 차이 대조표를 직접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항변이 깨지는 지점 — 반출 행위 자체가 별개의 범죄가 된다
독자 개발 항변의 최대 약점은, 그 주장이 성공하더라도 자료를 들고 나온 행위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은 영업비밀의 "사용"을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열어봤다는 것만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어 측에 유리한 법리입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반대편도 분명히 했습니다.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그 반출 시점에 이미 배임죄가 성립하고, 재직 중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를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업비밀에 이르지 못하는 자료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만든 비공개 자료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부정경쟁방지법 혐의를 벗어도 배임이 남는 구도가 자주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목적 요건도 정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직전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대량으로 파일을 내려받은 접근 로그, 개인 저장매체나 개인 클라우드로 옮긴 흔적, 그리고 삭제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흔적을 지운 정황은 그 자체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따라서 독자 개발을 주장하더라도, 반출과 보관 경위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축으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비워두면 사용 부분에서 이긴 대가로 배임에서 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해야 하는 일 — 포렌식 대응과 처분 유형
영업비밀 사건은 대부분 회사의 고소로 시작되고, 이르면 초기에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이 들어옵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에게는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통째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선별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와 개인 계정처럼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이 함께 확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여권을 행사해 대상 범위와 선별 과정을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이후 증거능력을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다음 고비는 피의자신문입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 첫 진술은 사실상 고정값이 되어 이후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만 했다", "습관적으로 백업해 뒀다" 같은 무심한 표현이 조서에 남으면 취득과 사용을 스스로 인정한 문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 전에 대조표와 개발 이력을 정리해 의견서 형태로 먼저 제출하고, 조사에서는 그 문서를 기준으로 진술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지목한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초기에 해야 할 일입니다.
처분 유형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불기소 중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은 사실관계가 인정돼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독자 개발 항변이 통했을 때 나오는 결론은 대체로 후자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이나 침해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처분 심문에서 낸 주장과 형사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으므로 두 절차의 주장을 하나로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일을 가져오기만 하고 쓰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사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취득이나 반출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고, 별도로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경쟁업체 유출 목적의 무단 반출은 반출 시점에 배임이 성립하고,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를 어기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혐의 자체를 없애기보다 양형이나 목적 요건 다툼에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전 직장에서 배운 기술로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마701 결정은 전문분야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체득한 지식을 사용해 동종 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사의 설비와 예산, 다른 연구원의 결과물을 쓰며 담당 업무로 만들어낸 구체적 자료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판례도 함께 있으므로, 일반적 지식인지 특정 자료인지 구분이 관건입니다.
Q. 공개특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영업비밀이 되나요?
A. 개별 요소가 공개되어 있다면 그 부분의 비공지성은 부정될 수 있지만, 요소들의 조합이나 구체적인 수치 조건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조합이 별도로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표는 항목 단위가 아니라 조합 수준까지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조합까지 공개 자료로 재현할 수 있음을 보여야 비공지성 공격이 실질적인 힘을 갖습니다.
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이 아닌가요?
A. 2019년 개정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 "비밀로 관리된"으로 바뀌어 회사의 입증 부담이 줄었지만, 관리의 외형 자체가 없으면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접근권한 제한이나 비밀 표시가 전혀 없고 회사가 스스로 외부에 배포한 이력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9일 이전 행위라면 종전의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받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독자 개발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가장 강력한가요?
A. 조작이 어렵고 제3자가 함께 보관하는 기록일수록 강합니다. 버전관리 커밋 이력, 설계 도면 리비전, 날짜가 적힌 실험노트, 외부 업체와 주고받은 견적 메일, 정부 지원사업 신청서와 보고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수사 개시 후 소급해서 작성한 개발일지는 작성 시점이 드러나면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Q. 압수된 개인 휴대전화까지 전부 수사기관이 볼 수 있나요?
A.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무관한 자료의 선별과 반환을 요구하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참여권을 행사해 선별 과정을 기록에 남겨두면 이후 증거능력을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다만 이의 제기 시점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압수 단계에서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서 독자 개발은 그 자체로 완결된 항변이 아닙니다. 대상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갈래, 내 결과물이 그 정보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갈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갈래 중 어디를 겨냥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갈래 중 무엇을 택하든, 자료를 반출하고 보관한 경위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 부분에서 이기고 업무상배임에서 지는 구도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자료는 대부분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그때 없으면 나중에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커밋 이력이나 실험노트처럼 시간이 새겨진 기록은 사후에 복원하기 어렵고, 압수 단계에서 참여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 국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반도체와 부품 협력사가 밀집한 수원·경기남부에서는 이런 사건이 꾸준히 문제 되는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을 빨리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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