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낸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한 적도 없이 아는 사람들끼리만 돈을 모았으니 유사수신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상대방이 지인이었는지가 아닙니다. 법원은 누구에게 권유했는지가 아니라 그 자금조달 구조가 애초에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기준을 모른 채 친분 관계만 믿고 투자금을 모으다가, 나중에 원금 지급이 막히면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인만 상대로 한 모집이 왜 유사수신이 될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경우에 요건이 깨지는지를 조문과 판례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요건 — 조문 어디에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의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요건의 구성입니다. 인가·허가의 부존재, 불특정 다수인, 업으로 함, 그리고 각 호가 요구하는 원금 이상 지급 약정 — 이 네 가지가 전부이고, '상대방이 초면인 사람일 것'이나 '광고를 했을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항변이 "전부 아는 사람들이었다"인데, 이 주장은 조문상 요건 어디에도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방어의 실질은 뒤에서 볼 '불특정' 해석과 원금보장 약정의 존부에서 나옵니다.
제2조 각 호가 정하는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유형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은 장래에 최소한 받은 돈 전액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입니다.
출자금 유형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예금 유형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사채 유형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공제·보험 유형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의 요건은 인가·허가 없음, 불특정 다수인, 업으로 함, 원금 이상 지급 약정 네 가지다. '지인인지 여부'는 애초에 요건 목록에 없다.
불특정 다수인의 의미 — 상대방의 개성이나 관계를 묻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을 일상어로 읽으면 '모르는 사람 여럿'이 되지만, 판례의 해석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상호간의 관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친구든 친척이든 직장 동료든 그 관계 자체는 판단 요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자금조달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 업계 사람들만" 또는 "같은 교회 신도들만"처럼 범위를 좁혀 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단의 축은 범위의 좁고 넓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었는지입니다.
더 직접적인 판시는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에 있습니다. 이 판결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인에게만 말을 걸었다는 사실과, 그 판이 지인 외의 사람에게 닫혀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불특정'은 상대방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모집 구조가 열려 있었는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방어가 성립하는 쪽은 대상이 처음부터 확정되었고 그 틀이 실제로 유지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 세 명이 각자 5천만원씩 내고 그 외에는 자금을 받지 않기로 정한 뒤 실제로 추가 투자자를 받지 않았다면, 자금조달의 대상은 계획 단계에서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판은 외부에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지인 다섯 명에게 먼저 권유했더라도, 그 다섯 명에게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고 소개해 온 사람의 돈도 같은 조건으로 받기 시작했다면 구조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투자자 전원이 서로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계획 당초에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 들어올 수 있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처음 다섯 명이 각자 지인을 데려와 석 달 만에 참여자가 예순 명이 되는 흐름은 사실상 순차적·연쇄적 확산이고, 이 확산 가능성이 처음부터 구조에 내장되어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조의 개방성을 판단할 때 실제로 들여다보는 자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징표들이 여러 개 겹칠수록 '열린 구조'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소개 수당·추천인 코드 — 데려온 사람 수에 비례해 대가가 지급되면 신규 유입을 전제한 설계로 읽힙니다.
단체 채팅방·카페·설명회 — 참여자가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인원·총액 상한의 부존재 — 모집 정원이나 총 모집액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방향의 정황입니다.
정형화된 계약서와 수익률표 — 사람마다 조건을 협의한 것이 아니라 같은 양식을 반복 사용했다면 불특정 상대를 예정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모집 실적에 따른 직급·등급 — 조직 형태로 관리되었다면 개별적 신뢰관계가 아니라 영업 조직으로 봅니다.
같은 열 명이라도, 처음부터 그 열 명으로 확정된 판과 열 명을 시작점으로 삼은 판은 법적 평가가 다르다.
요건이 깨지는 자리 — 원금·확정수익 보장 약정이 없을 때
불특정 다수인 요건은 위와 같이 넓게 해석되지만, 유사수신은 그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각 호는 예외 없이 장래에 출자금 또는 원금의 전액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참여자들이 지분대로 나누어 지는 진짜 동업이나 투자조합이라면, 원금 이상 지급 약정이라는 요소가 없으므로 아무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았어도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실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서면에는 손실 분담을 적어두고 실제 권유 과정에서는 "원금은 절대 안 잃는다", "최소 월 3퍼센트는 확정"이라고 설명했다면, 법원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약정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설명회 녹취, 배포된 수익률표, 실제 지급 내역이 계약서보다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거꾸로 방어하는 쪽에서도 손실 분담이 말뿐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 자료들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형식을 바꾸어 금전 수수를 감추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은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물품 구매나 회원권 형식을 끼워 넣었더라도 상품의 실체와 실제 유통이 없다면 금전 거래로 평가되고, 반대로 상품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면 출자금 수수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정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 — 계약서·약정서, 권유 당시 메신저 대화, 설명회 자료와 녹취.
손실 분담이 실제였는지 — 손실이 발생한 회차에 참여자들이 실제로 손실을 나눠 졌는지 여부.
지급의 성격 — 사업 수익에 연동해 변동한 지급인지, 수익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나간 지급인지.
상품 형식이 있는 경우 — 그 상품의 실체, 원가, 실제 인도·사용 여부.
업으로 한다는 요건 — 한두 번의 차용과 구별되는 지점
제2조는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일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는 사무처리의 반복·계속성과 영업성 유무, 그리고 그 행위의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지인 한 명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약정한 개인 간 차용은 반복·계속성도 영업성도 없으므로 유사수신이 아닙니다. 조문이 규제하려는 대상은 개별 거래가 아니라 자금조달을 사업처럼 굴리는 행위입니다.
영업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정은 앞서 본 구조의 개방성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정형 계약서와 수익률표가 반복 사용되며,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이나 직급이 정해지고, 상당 기간에 걸쳐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면 영업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합니다. 실제로 자금을 받은 기간이 짧더라도 계속적으로 모집할 계획 아래 체계를 갖추어 두었다면 영업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요건이 방어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 몇 명에게 개별적으로 조건을 달리해 돈을 빌리고 각각 별도의 차용증을 쓴 사안이라면, 애초에 하나의 자금조달 사업이 아니라 개별 소비대차의 집합이라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다툼에서는 각 거래의 조건이 실제로 달랐는지, 모집을 위한 조직이나 자료가 존재했는지, 자금이 하나의 계좌로 모여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자금조달을 반복·계속할 체계를 갖추었다는 뜻이다. 개별 조건으로 각각 맺은 차용과, 같은 조건을 반복 적용한 모집은 다르게 평가된다.
유사수신에 함께 붙는 죄명 — 사기·방문판매법·표시광고 금지
유사수신은 단독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기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할 의사가 있었고 자금을 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인가·허가 없이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았다면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반면 처음부터 수익을 낼 구조가 아니었고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사람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였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고, 두 죄는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모집 방식에 따라 추가되는 법령도 있습니다. 하위 모집자를 두고 단계별로 후원수당이 내려가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대상인데,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면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사수신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조직 형태를 갖춘 사건에서는 이쪽이 주된 죄명이 되기도 합니다.
모집 과정에서 만든 홍보물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단체 채팅방에 올린 수익률 안내문이나 배포한 사업설명 자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인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홍보물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제3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을 위한 표시·광고(제4조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 방문판매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돌려막기 구조였던 경우 — 사기죄가 경합하고, 편취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미 자금을 받은 뒤라면 — 반환의무와 형사 대응의 순서
형사 문제와 별개로 남는 것이 투자자에 대한 반환의무입니다. 유사수신에 해당하니 계약 자체가 무효여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오해가 있는데, 판례의 결론은 반대입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해 체결된 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결국 약정한 반환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 순서가 정리됩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 양형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피해회복 정도이고, 반환의무가 계약상 유효하게 살아 있는 이상 자금을 회수해 돌려주는 작업은 민사 대응인 동시에 형사 양형 자료가 됩니다. 지급이 막힌 시점에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온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원리금 지급이 사업 수익에서 나갔는지 아니면 뒤에 들어온 자금에서 나갔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담 정도의 정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판을 설계하고 자금을 관리한 사람과, 지인에게 소개만 하고 소개 수당을 받은 사람은 역할과 이익의 크기가 다릅니다. 자신도 투자자로서 돈을 넣고 손실을 본 상태에서 주변에 권유만 한 경우라면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 아니면 구조를 알지 못한 참여자에 불과한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본인의 투자금 입금 내역, 수당 수령 내역, 조직 내 직급이나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 운영진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입니다.
계좌 정리 — 자금 유입과 지출을 시기별로 정리해 사업 사용분과 돌려막기 구간을 구분합니다.
약정 자료 확보 — 원금보장 약정의 존부를 다투려면 계약서와 권유 당시 대화 기록을 함께 모읍니다.
역할 소명 — 모집 조직에서의 지위, 수당 수령 여부, 의사결정 관여 정도를 자료로 특정합니다.
피해회복 계획 — 잔여 자산과 회수 가능 채권을 파악해 변제 순서와 방식을 세웁니다.
유사수신이라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반환의무는 남고, 그 이행 정도가 양형에 직접 반영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를 전혀 하지 않고 아는 사람에게만 권유했는데도 유사수신이 되나요?
A. 광고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판례는 불특정을 상대방의 개성이나 상호간의 관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직접 권유했더라도 구조상 누구라도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로 봅니다. 다만 광고물을 만들어 돌린 경우에는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투자자가 다섯 명뿐이어도 다수인에 해당하나요?
A. 법에는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숫자 기준이 없고, 판단의 축은 인원수가 아니라 대상자가 계획 당초부터 확정되어 있었는지입니다. 다섯 명에서 멈춘 이유가 처음부터 그 다섯 명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이라면 특정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계속 모집할 계획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다섯 명에 그친 것이라면 인원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Q. 원금 보장을 말한 적이 없고 손실도 나눠 지기로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제2조 각 호는 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요구하므로, 손실을 실제로 분담하는 구조라면 유사수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권유 당시 실제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함께 보므로, 메신저 대화나 설명회 자료에 원금 보장 취지의 표현이 남아 있으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사기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사업을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유사수신행위 위반죄는 기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인가·허가 없이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았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체가 있었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될 때 편취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양형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Q. 투자금을 전부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유사수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전액을 반환했다고 해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의무는 계약상 유효하게 남아 있고 피해회복 정도는 양형에서 비중이 큰 요소이므로, 회수 가능한 자금을 정리해 실제 변제로 이어가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Q. 저도 투자자였고 지인에게 소개만 했는데 공범이 되나요?
A. 소개 행위가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와 모집 대가를 받았는지, 조직 내 지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 단순 참여자로 평가가 갈립니다. 본인도 투자금을 넣고 손실을 본 상태에서 수당 없이 권유만 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특정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입금 내역과 수당 수령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지인만 상대로 모았다는 사실은 유사수신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판례가 보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구조이고, 계획 당초부터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었는지와 그 판이 외부에 열려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반대로 방어의 실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원금이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자금조달을 업으로 할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요건 차원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미 지급이 막힌 상태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지되므로 반환의무는 그대로 남고, 자금 흐름과 본인의 역할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형사 대응과 피해회복 양쪽에 모두 쓰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자료를 급히 맞추기보다, 문제를 인식한 시점에 계좌 내역과 약정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지인·동호회 단위로 시작된 투자 모집이 참여자가 늘어난 뒤 유사수신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꾸준히 다루어집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느 요건에서 다툴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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