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의 가상화폐를 제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상화폐를 다른 주소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모르는 주소에 옮겨버렸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주소라서 연락할 방법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해당 가상 화폐를 배상해야하나요? ㅠㅠ 약 1억원 상당의 금액이라 너무 부담됩니다..
배상해야한다면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관리하고 있는 약 1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가상화폐를 착오 송금한 경우, 회사에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민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또한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회사의 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로서는 의뢰인이 고의로 착오 송금 후 추후 착복하려고 했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회사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줄이고,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형사책임을 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의 종류와 송금 방식 등을 알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오니,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