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소재 미국 법무법인 THE JO LAW FIRM, PC의 대표변호사 조중한 변호사입니다.
1. 질문 하신 부분은 꽤 복잡한 문제이고 처벌 문제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정식적으로 검토를 맡기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테더코인을 무역 대금으로 받는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아직까지는 gray area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수적으로 대외지급수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일 것입니다. 무역대금 대신에 가상화폐를 수령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한 서류 등의 검토 없이 짧은 글만을 분석해서 드리는 답변이니, 관련법 적용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는 세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통장으로 물품대금을 곧바로 받지 않고, 대표명의로 받는 경우, 차명계좌, 미사용가산세, 조세포탈 등의 세법상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 봐서는 조세포탈 목적은 없어보이지만, 가상화폐를 통한 특이한 거래 절차인 점을 고려하면 세무당국에서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있다고 보입니다.
3. 한국의 거주중인 바이어에게 직접 현금을 받는 경우
“해외 바이어”와 “한국에 거주중인 바이어”는 다른 사람인지요? 무역업을 하시니 환치기 등 대표 불법사례들에 대해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외국환 거래법상 위반되지 않은 방식으로 직접 현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해외 바이어 또는 한국에 거주 중인 바이어
해외 바이어 또는 한국에 거주 중인 바이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으므로, 그 분의 외환거래법 위반성 여부 등에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담 요청드리면 더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