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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usdt)로 무역대금을 받을 경우, 법적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역대금을 현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받고있습니다. 1. 해외 바이어가 usdt(테더코인)을 "법인 대표"의 코인원, 빗썸 지갑주소로 보냅니다. (거래소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 가입가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 거래소에서 "테더코인->원화"로 거래후, 대표자 개인의 은행계좌로 원화를 출금합니다. 3. 출금한 원화는 "수출 법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 입금된 금액만큼 수출 신고는 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액 누락은 없습니다.) * 수출신고필증에는 "T/T or 현금 지급방식"으로 신고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할 경우,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에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방법이 안된다면, 한국에 거주중인 바이어에게 직접 현금을 받는게 좋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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