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핑 부정거래, 종목 추천 전 미리 사둔 주식으로 차익 챙기면 처벌됩니다
스캘핑 부정거래, 종목 추천 전 미리 사둔 주식으로 차익 챙기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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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핑 부정거래, 종목 추천 전 미리 사둔 주식으로 차익 챙기면 처벌됩니다 

강대현 변호사

증권방송이나 유튜브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매수에 나섰는데, 정작 그 전문가는 추천 방송 전에 이미 그 종목을 사둔 상태였고 주가가 오르자 조용히 팔고 빠져나갔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런 구조를 '스캘핑(scalping)'이라 부르고,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사두었다가 추천 이후 되파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처벌합니다. 문제는 이 추천 자체가 근거 없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타당한 분석이었더라도, 자신이 그 종목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 팔 수도 있다는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캘핑이 정확히 어떤 구조를 가진 행위인지, 대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를 부정거래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와 혐의를 받았을 때 다투어지는 쟁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스캘핑이란 무엇인가 —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하고 되파는 구조

스캘핑은 원래 짧은 시간에 매매를 반복해 작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타매매 기법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자본시장법이 규제하는 스캘핑은 다른 의미입니다. 증권방송 전문가·애널리스트·유사투자자문업자·유튜버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종목의 매수를 권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낮은 가격에 사두고, 추천 이후 자신의 말을 믿고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보유하던 물량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8도13864 판결의 사안에서는 한 증권방송 전문가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자신이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의 주식을 미리 저가에 매수한 뒤, 정규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매수 사실을 숨긴 채 일반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의 매수를 추천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구조가 위험한 이유는 추천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순서와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전문가가 사심 없이 분석 결과만을 근거로 추천한다고 믿고 매수에 나서지만, 실제로는 그 추천이 자신의 보유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이라면 투자 판단의 전제 자체가 왜곡됩니다. 추천 시점에 그 종목의 전망이 실제로 좋았는지와 무관하게, 추천자가 이미 그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용한 기망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스캘핑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추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종목이라는 사실과 추천 후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것 자체다.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 — 부정한 수단과 위계

스캘핑을 처벌하는 근거 조문은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입니다. 이 조문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기재·표시가 누락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캘핑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주로 적용하는 것은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와 제2항의 '위계'입니다.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착오에 빠뜨리려는 목적으로 하는 술책이나 계획을 뜻하는데, 스캘핑에서는 '나는 이 종목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 분석가'라는 인상을 주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그 종목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는 것 자체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명시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밝혀야 할 이해관계를 침묵으로 감춘 것만으로 위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추천이 위계가 되는 이유

앞서 본 대법원 2018도13864 판결은 증권 추천 행위가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진술이나 추천이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추천의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가 아니라 추천이 이루어진 맥락 전체를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 행위자의 지위 — 증권방송 전문가·애널리스트·유사투자자문업자처럼 불특정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 진술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 분석 결과에 따른 추천인지, 보유 물량 처분을 염두에 둔 추천인지.

  • 미래 전망에 관한 진술이라면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 그 진술이 불특정 투자자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었는지.

  • 진술 이후 행위자가 실제로 취한 행동과 주가 동향, 매도 시점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이 기준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두 가지입니다. 추천 이후 주가가 오르자마자 보유 물량을 매도한 시점과 규모가 우연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추천 시점과 맞물려 있다면, 그 추천은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매도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추천 당시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했거나, 추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물량을 그대로 보유했다면 위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유튜브 방송도 예외 없다 — '매도 보류' 권유까지 처벌된 사례

스캘핑 규제는 증권방송이나 제도권 애널리스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48 판결은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주식 유튜버가 미리 보유하던 종목들의 매도 계획을 숨긴 채 방송에서 해당 종목의 매수를 권하거나 계속 보유하라는 취지로 '매도 보류' 의견을 낸 뒤 실제로는 자신의 투자 의견과 반대로 매도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안에서, 이 역시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체가 방송사든 유튜브든 리딩방이든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의견을 전달하는 이상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반드시 '사라'는 적극적 매수 추천에 한정되지 않고, '팔지 말라'는 매도 보류 권유처럼 보유를 유도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그사이 자신의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추천의 방향이 매수든 보유든, 자신의 실제 매매 계획과 반대되는 의견을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불특정 투자자에게 전달했다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제3자 명의를 썼거나 직접 이익을 얻지 않았어도 성립한다

스캘핑이라고 하면 흔히 자기 명의 계좌로 직접 사고파는 경우만 떠올리지만, 최근 대법원은 그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은 수년간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올린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리포트)를 공표하기 전, 회사 대표나 가족의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들을 통해 제3자 명의로 해당 종목을 먼저 매수하도록 한 뒤 보고서로 매수를 추천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추천 대상 종목을 제3자가 보유하고 있고 추천 이후 그 제3자가 매도할 수도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애널리스트 본인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사고팔지 않았다는 것, 혹은 본인 계좌로 직접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부모·지인의 계좌를 이용했든, 회사 관계자의 계좌를 이용했든, 추천 대상 종목에 관하여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추천했다면 그 자체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과는 무엇이 다른가

스캘핑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규제하는 시세조종행위입니다. 시세조종은 가장매매·통정매매·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처럼 매매 자체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변동시키려는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반면 스캘핑은 시세를 직접 조작하는 매매 기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추천이라는 말과 정보를 통해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하고 그 결과로 형성된 주가 상승에 편승해 자신의 물량을 파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시세조종은 '거래'로 시세를 왜곡하는 것이고, 스캘핑은 '말'로 투자자를 속여 시세 상승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규제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와도 다릅니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회사의 내부자나 준내부자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는 것이 핵심인 반면, 스캘핑은 대개 공개된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 의견 자체는 합법적으로 형성하되, 그 의견을 공표하기 전후의 자신의 매매 사실과 계획을 숨기는 데 위법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캘핑은 정보의 비대칭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비공개, 즉 신뢰관계의 왜곡을 처벌하는 유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세조종이 '거래'로 주가를 왜곡하는 것이라면, 스캘핑은 '추천'이라는 말로 투자자를 속여 시세 상승의 과실을 가로채는 것이다.

처벌 수위 — 자본시장법 제443조와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은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익'에는 실제로 실현된 시세차익뿐 아니라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장래의 이익이나 손실을 피한 소극적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매도로 현금을 손에 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형량은 크게 가중됩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본 유튜버 스캘핑 사건에서도 부당이득액이 수십억원 규모로 다투어졌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상당액의 벌금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캘핑 사건에서는 유무죄 판단 못지않게 부당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 수사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스캘핑 의혹은 대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감독원의 이상거래 심리에서 출발해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지고, 계좌추적과 매매내역 분석, 방송·게시물 원본 확보를 거쳐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추천 시점과 매수 시점의 선후 관계, 추천 이후 매도 시점과 주가 급등 시점이 얼마나 밀접한지,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는지를 정황증거로 삼아 고의를 입증하려 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추천 당시 이해관계를 실제로 공개했는지, 매도가 추천에 따른 주가 상승과 무관한 별도의 사정(전체 시장 하락, 개인적 자금 사정 등)에 따른 것인지, 추천 자체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성실한 분석이었는지, 그리고 문제 된 매매가 우연히 일치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앞서 본 판례들이 보여주듯 제3자 명의를 이용했다는 사정이나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매매 경위와 이해관계 공개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캘핑 사건의 방어는 추천이 옳았는지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실제로 공개했는지와 매도가 추천과 무관한 사정에 따른 것인지를 입증하는 데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천한 종목이 실제로 좋은 종목이었다면 문제되지 않나요?

A. 추천의 내용이 타당했는지와 별개로, 추천 전에 그 종목을 미리 사두었고 추천 후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석의 정확성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Q.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 리딩방처럼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A. 처벌 대상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미리 보유한 종목을 추천한 사건에서도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어, 무등록 상태라는 사정이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Q.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매매했다면 안전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 계좌로 먼저 매수하게 한 뒤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종목을 추천한 경우에도, 추천자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추천 후 바로 매도하지 않고 한참 뒤에 팔았다면 괜찮나요?

A. 매도 시점과 추천 시점 사이의 간격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이해관계를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 되므로, 매도를 늦췄다는 사정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Q. 부당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실제로 실현한 시세차익뿐 아니라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을 회피한 부분까지 포함해 산정될 수 있어,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주가 차이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산정 방식 자체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Q. 스캘핑과 시세조종은 같은 죄로 처벌되나요?

A.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시세조종은 매매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을 처벌하는 반면, 스캘핑은 추천이라는 위계로 투자자를 속인 것을 처벌합니다. 다만 두 조문 모두 같은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맺음말

스캘핑은 추천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천 후 팔 수도 있다는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증권방송 전문가든 유튜버든, 본인 명의 계좌든 제3자 명의 계좌든 상관없이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입니다.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가중되는 만큼, 관련 의혹이 제기된 단계에서부터 매매 경위와 이해관계 공개 여부를 꼼꼼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계좌 내역과 방송·게시물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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