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 수익 약정 투자금이 끊겼다면 — 청구와 고소 병행
월 3% 수익 약정 투자금이 끊겼다면 — 청구와 고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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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 수익 약정 투자금이 끊겼다면 — 청구와 고소 병행 

김강희 변호사


월 3% 수익 약정 투자금이 끊겼다면 — 청구와 고소 병행


사건 개요


"원금은 보장하고 매달 3%씩 수익을 드리겠다"는 말에 목돈을 맡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신뢰가 쌓이면 금액을 늘리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달부터 입금이 하루씩 밀리고, 이내 완전히 끊깁니다. 연락은 되지만 대답은 늘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정산됩니다", "지금 자금이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거 사기 아닌가요"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소부터 할까요, 소송부터 할까요"로 이어집니다. 두 질문은 사실 하나의 질문입니다. 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민사(약정금·대여금 청구)와 형사(사기 고소) 중 무엇을 먼저, 어떤 간격으로 움직일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것이 원칙이되, 순서와 시점을 잘못 잡으면 병행이 오히려 회수를 방해합니다. 고소가 먼저 알려지면 상대는 남은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벌고, 반대로 민사만 붙들고 있으면 이미 재산이 없는 상대에게 판결문 한 장만 남습니다. 갈림길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성격과 상대의 자산 상태를 사건 초기에 얼마나 정확히 파악했는지에서 생깁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건네준 돈의 법적 성격입니다.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돈이라면 명칭이 '투자금'이어도 실질은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사업의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한 조합 출자나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 출자로 인정되면, 손실 분담과 청산·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곧바로 원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월 3%라는 약정 자체의 효력입니다. 소비대차로 성질이 정해지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그 시행령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되어(같은 조 제3항), 연 36%에 해당하는 약정 수익을 그대로 받아 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형사상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 시점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돈을 받을 당시에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받은 뒤 사업이 실패해 못 준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넷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지금 남아 있는지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이겨도 상대의 재산이 이미 빠져나간 뒤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이 네 지점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돈의 성격이 청구 금액을 정하고, 청구 금액이 보전처분의 범위를 정하며, 보전처분의 성패가 고소의 시점을 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돈의 성격을 확정하고 재산부터 묶어 두기


민사 축의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쓰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끝냅니다. 청구할 돈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일과, 그 돈이 담길 상대의 재산을 붙들어 두는 일입니다.

1) 계약서보다 대화 기록으로 '원금보장·확정수익'을 고정합니다.

돈을 받아 간 쪽은 분쟁이 시작되면 대개 "그건 투자였고 손실 위험은 당신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통하면 조합 출자로 취급되어 청산 전에는 지분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회수는 몇 단계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가 '투자'로 되어 있더라도, 원금은 보장한다·매달 얼마를 확정적으로 지급한다·손실이 나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모집 당시 설명자료를 시점 순으로 모읍니다. 실제로 매달 정액이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은 확정수익 약정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손익을 함께 나눈 정황이 없다는 점, 즉 사업의 회계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2) 이자제한 상한을 반영해 청구액을 미리 설계합니다.

소비대차로 구성하는 순간 월 3%, 연 36%의 약정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받은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뒤의 초과 지급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제4항). 실무에서는 이를 거꾸로 씁니다. 예컨대 1억 원을 맡기고 여덟 달간 매달 3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을 받았다면, 연 20% 한도에서 인정되는 이자를 계산한 뒤 그 초과분은 원금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해 청구액을 세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해 두어야 상대가 "이미 받아 간 돈이 얼마인데"라며 꺼내는 항변에 흔들리지 않고, 과다 청구로 재판부의 신뢰를 잃는 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3) 소 제기보다 가압류와 사해행위 확인을 먼저 합니다.

수익 지급이 끊긴 시점은 대개 상대의 자금이 이미 바닥에 가까워진 시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 차량 등록원부, 알고 있는 거래 계좌를 확인해 부동산·예금·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부터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상대에게 통보되기 전에 집행되므로, 소장 송달로 분쟁을 먼저 알리는 것보다 재산 도피를 막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미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이 넘어갔다면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을 검토하는데, 이 권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등기부상 이전 시점을 즉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본안은 상대가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이면 지급명령으로, 성격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 제기로 갑니다.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도 함께 관리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 제1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사기 고소를 '되는 사건'으로 만들고 병행 시점을 설계하기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는 각하되고, 한 번 각하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소장은 "돈을 안 준다"가 아니라 "받을 당시에 줄 수 없었다"를 증명하는 문서로 씁니다.

1) 기망의 고의를 '수령 당시'의 자금 상태로 겨냥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단 하나, 돈을 받던 그때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그래서 고소 단계에서 투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겨냥합니다. 약속한 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또는 앞선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흘러 들어갔다면 편취의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특히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는, 사업 자체에 수익이 없었고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핵심 정황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에게 입금된 내역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입금 시점과 자신이 수익금을 받은 시점의 선후 관계를 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모집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특정합니다.

2) 사기 외에 유사수신·특경법 축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망의 고의는 상대의 내심에 관한 문제라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축을 함께 봅니다.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경우,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기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기 혐의를 다투는 상대에게도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월 3%"라는 문구로 여러 사람을 모았다면 유력하게 검토할 축입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산정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므로, 흩어진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아 사건의 실제 규모를 드러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3) 가압류 이후에 고소하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까지 잇습니다.

병행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보전처분 → 고소 → 본안입니다. 고소가 먼저 상대에게 알려지면 남은 재산을 정리하거나 명의를 옮길 시간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잠적했거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를 통한 계좌 추적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 파악 수단이므로, 이때는 고소를 앞세웁니다.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배상명령을 활용합니다. 사기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이고,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금액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민사 본안을 함께 진행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시간에 쫓기지는 않지만, 재산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진다는 점이 실제 제약입니다.


결론


수익금 입금이 한두 번 밀리는 시점은 이미 상대의 자금 사정이 나빠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몇 달 받아들이는 사이에 재산은 정리되고, 남는 것은 받아 낼 곳 없는 채권입니다.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은 돈이 완전히 끊긴 때가 아니라, 지급이 처음 밀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정리하면, 먼저 원금보장·확정수익 약정을 증거로 고정해 돈의 성격을 확정하고, 이자제한 상한을 반영해 청구액을 세운 뒤,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나서 고소로 넘어가는 순서가 회수 가능성을 가장 높입니다. 지금 수익금 지급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무엇을 먼저 남기고 어느 재산을 먼저 붙들어야 할지 대응의 순서와 시점을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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