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거 중 잠복에 걸렸다면 — 매수와 수거 대행의 갈림길
사건 개요
요즘 필로폰 거래는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고, 대금은 계좌이체나 가상자산으로 보내고, 물건은 아파트 소화전 안이나 화단 배전함 틈, 상가 계단 구석 같은 곳에 미리 놓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찍은 사진과 좌표가 전송됩니다. 이른바 '던지기'입니다. 판매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물건을 가지러 가는 사람만 현장에 남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도 이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나 대화방에서 은닉 지점이 먼저 드러나면, 경찰은 물건을 그대로 둔 채 그 자리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대개 비슷합니다. 사진 속 장소를 찾아가 손을 넣는 순간 사복 경찰이 다가왔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휴대전화까지 압수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나는 내가 쓸 것을 찾으러 간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처음 세우는 그림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 조직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 옮기는 수거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매매·수수·소지·투약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며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겉으로는 같은 조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아 드는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갈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쓰려고 산 사람은 매수와 그에 따른 소지·투약으로 정리되지만, 판매자를 위해 물건을 옮긴 사람은 상선의 매도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후자가 되면 취급한 마약의 가액이 합산되고, 그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전혀 다른 형량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체포 장면은 한 장면이지만, 그 장면을 어떤 사건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수거한 필로폰이 본인이 소비하려고 매수한 물건인지, 아니면 판매자의 물건을 대신 옮긴 것인지입니다. 이 하나가 매수인지 매도 가담인지를 가릅니다. 둘째, 매수로 정리되더라도 소지죄가 따로 성립하는지입니다. 셋째, 잠복 현장에서 이루어진 압수와 휴대전화 확보가 적법했는지입니다. 넷째, 취급한 마약의 가액과 몰수·추징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쟁점이 나머지를 전부 끌고 간다는 점입니다. 성격이 수거 대행으로 굳어지면 가액이 합산되어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가고, 양형기준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단순소지 유형이 아니라 매매·수수·알선 유형으로 분류되어 권고 형량대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부는 법정에서의 항변이 아니라, 초기 조사에서 사건의 성격이 무엇으로 확정되는가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매수인지 수거 대행인지를 돈과 지시의 흐름으로 확정하기
"저는 사서 쓰려던 것뿐입니다"라는 말은 진술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같은 말을 수거책들에게서도 매일 듣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의 성격을 객관적 자료로 고정합니다.
1) 대가가 흘러간 방향을 가장 먼저 확정합니다.
매수인과 수거책을 실질적으로 가르는 첫 번째 지표는 돈이 나갔는가, 들어왔는가입니다. 자기가 쓰려고 산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가기 전에 대금을 보냅니다. 반대로 수거 대행을 한 사람은 건당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거래내역, 가상자산 지갑의 송·수신 기록, 대금 액수가 통상적인 1회 소비량의 시세와 맞아떨어지는지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대금을 보낸 시각이 은닉 지점 사진을 받은 시각보다 앞서고, 그 뒤로 돈이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점이 시간 순서로 드러나면, 이 사람이 조직의 보수를 받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진술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해 줍니다.
2) 수거한 물건의 형태와 그다음 행선지를 함께 봅니다.
수거책 사건에서 압수되는 물건은 대개 여러 개로 소분된 봉지이고, 수거 이후 다시 다른 장소에 나누어 두라는 지시가 뒤따릅니다. 반면 자기 소비용 매수는 통상 1회분 내외의 단일 포장이고, 수거 이후의 행선지는 자신의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압수물의 수량·포장 상태·순도와, 대화방에 남은 수거 이후의 지시 유무를 대조합니다. 재은닉 지시나 배분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전에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오간 이력이 없다는 사실은 조직적 운반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3) 텔레그램 대화를 잘라 내지 않고 전체 맥락으로 제출합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불리해 보이는 대화만 지우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는 이미 압수되었고 삭제 메시지도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원되므로, 지운 흔적은 사후에 발견되어 은폐 정황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보다는 대화 전체를 제출해 그 성격을 드러내는 편이 낫습니다. 구매자의 대화는 가격을 묻고 수량을 정하고 입금을 확인하는 흐름이지만, 수거책의 대화는 시간과 장소를 지시받고 완료를 보고하며 정산을 이야기하는 흐름입니다. 이 결이 다르다는 점을 대화 원문으로 보여 주는 것이 어떤 항변보다 강합니다. 여기에 더해, 매수인은 판매자와 서로 마주 보는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판매자의 매도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향범 법리를 근거로, 매도 가담이라는 전제 자체를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죄수·절차·가액에서 처벌 범위를 실제로 줄이기
성격이 매수로 정리되어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몇 개로 세어지는지, 압수된 증거가 그대로 쓰이는지, 얼마를 추징당하는지가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매수에 수반된 소지가 별개의 죄로 불어나지 않도록 다툽니다.
수사기관은 매수와 소지를 나란히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매입하거나 수수한 마약류를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 소지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그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면 별도의 소지죄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거한 즉시 검거되어 처분할 시간조차 없었던 사안이라면, 소지가 매수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곧바로 이어진 하나의 흐름이었음을 압수 시각과 체포 시각으로 특정해 죄수를 다툽니다. 죄가 하나 줄어드는 것은 형량뿐 아니라 구속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 잠복 현장의 압수와 휴대전화 확보가 절차를 지켰는지 점검합니다.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그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7조 제2항). 휴대전화처럼 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는 여기에 더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탐색이 제한되고, 당사자에게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08조의2). 그래서 체포 시각, 압수조서 작성 시각, 영장 청구 시각, 포렌식 참여 여부를 기록으로 대조해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이미 범행에 나선 사람을 지켜보다 검거하는 잠복은 기회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수사로 보므로, 범행을 할 뜻이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의사를 만들어 준 사정이 실제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정수사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3) 가액과 추징액이 부풀려지지 않게 관리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취급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원을 넘는 순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가중 구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거한 물건 외에 다른 회차까지 같은 사람의 행위로 합산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근거가 대화 내용의 추정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를 건별로 따집니다. 추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추징은 이익 환수를 넘어 징벌적 성격을 가지며, 판례는 매매알선은 실제 거래된 가격, 수수는 소매가격, 투약은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봅니다. 압수되어 몰수되는 물건까지 추징에 겹쳐 잡히지 않는지, 산정 기준이 행위 유형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
던지기 수거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장면을 어떤 사건으로 부를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매수인으로 정리되면 자기 소비를 위한 거래 한 건이지만, 수거 대행으로 정리되면 유통 조직의 일부가 되고 가액 합산과 가중처벌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재판이 아니라 첫 조사에서 사실상 정해집니다. 대금이 흘러간 방향, 압수물의 형태, 수거 이후의 지시 유무, 대화방의 결은 모두 체포 시점에 이미 기록으로 남아 있고, 이후에 말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먼저 정리해 내놓고 무엇을 다툴지,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건의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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