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위변경 중 추행 신고당한 요양보호사, 근무기록이 가르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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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체위변경 중 추행 신고당한 요양보호사, 근무기록이 가르는 결과 

김강희 변호사


체위변경 중 추행 신고당한 요양보호사, 근무기록이 가르는 결과


사건 개요


요양보호사의 하루는 타인의 몸에 손을 대는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눕지 못하는 와상 어르신은 욕창을 막기 위해 두 시간 간격으로 자세를 바꿔 드려야 하고, 그때마다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부를 붙잡아 몸을 돌립니다. 기저귀를 갈고 회음부를 닦아 드리는 일도 정해진 시각에 반복됩니다. 이 접촉은 선택이 아니라 급여 제공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됩니다. 보호자가 찾아와 "어머니가 저 사람이 몸을 만졌다고 하신다"고 하고, 며칠 뒤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옵니다. 요양보호사는 "매일 하던 일을 그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수사기관에서 가장 약한 진술입니다. 매일 하던 일이라는 사실이야말로 기록으로 증명해야 하는 대상이지, 말로 주장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무거운 이유는 형량만이 아닙니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가 금지하는 학대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그 처벌을 받으면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소합니다(제39조의14). 여기에 더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최대 10년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제39조의17). 벌금 하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직업이 통째로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다만 이 직역에는 다른 직업군에 없는 방어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법령에 따라 급여 제공 내역을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기록은 사건이 터진 뒤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매일 쌓여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그 기록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온전하게 확보하는가입니다.


핵심 쟁점


첫째, 어떤 죄명으로 구성되는가입니다. 기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어르신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이 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급변합니다. 여기에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같은 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죄명 선택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그 접촉이 '추행'인가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종전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이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폭행 요건은 채워지므로, 요양보호사 사건에서 방어의 무게중심은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로 완전히 옮겨 갔습니다.

셋째, 그 접촉이 급여 제공 절차 안의 행위였는가입니다. 체위변경과 기저귀 교체는 둔부·대퇴부·회음부 접촉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접촉 부위만 떼어 놓고 보면 어떤 처치도 추행처럼 보일 수 있어, 절차 안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넷째, 그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의 기억, 그 말을 옮기는 보호자의 해석, 신고 직전 기관과 보호자 사이의 분쟁이 겹치면 진술의 형성 경로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문제된 접촉을 '급여 제공 절차 안의 행위'로 세우기


"업무였다"는 항변은 그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업무가 어떤 신체 접촉을 예정하며, 문제된 접촉이 그 예정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세워야 비로소 항변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표준 업무 절차를 문서로 먼저 확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서 신체활동지원은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 세면·목욕 도움을 포함하고, 각각의 표준 수행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욕창 예방을 위한 2시간 간격 체위변경, 측위로 돌릴 때 어깨와 골반을 함께 잡아 지지하는 방법, 기저귀 교체 시 회음부를 앞에서 뒤로 닦는 순서 같은 것들입니다. 기관의 업무매뉴얼,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 자료,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처치 지시 기록을 확보해 "그 부위를 잡는 것이 이 처치의 정해진 방법"임을 제3자 문서로 만들어 둡니다. 본인 진술이 아니라 문서가 말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법원이 보는 '추행' 판단 기준에 맞추어 정황을 배치합니다.

판례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면서,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상황, 접촉 부위, 시간과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제된 시각이 배설 케어가 배정된 정규 시간대였는지, 장소가 커튼만 친 다인실이어서 옆 침상 보호자나 동료가 오갔는지, 동일한 처치가 그날만이 아니라 수개월간 같은 시각에 반복돼 왔는지를 각각 자료로 붙입니다. 이 정황들이 모이면 "그날 그 순간만의 이례적 행위"라는 공소사실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3) 성적 의도의 부존재를 습관의 증거로 보여 줍니다.

고의는 마음속 사정이라 직접 증명이 어렵고, 결국 평소의 일 처리 방식으로 추단됩니다. 처치 전 "어르신, 이제 돌아누우실게요"라고 고지하는 습관, 위생장갑 착용, 가림막이나 커튼 사용, 이성 어르신 기저귀 교체 시 동료와 2인 1조로 들어가는 관행, 병실 문을 열어 둔 채 작업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동료 요양보호사와 간호 인력의 진술, 근무표상 2인 배치 기록으로 이 습관을 뒷받침하면, 은밀함을 전제로 하는 성적 동기와는 정반대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4) 절차를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분리해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는 전면 부인은 하나만 깨져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습니다. 예컨대 급한 상황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갈았다면 그것은 업무 수행 방법의 잘못이지 성적 접촉이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초기에 갈라 두면, 수사기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추행의 고의라는 핵심 쟁점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진술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법정 기록 의무를 방어 증거로 전환하기


이 사건의 실질적 승부는 기록에서 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법이 정한 기록 의무를 지고 있어, 다른 사건이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객관 자료가 이미 서버에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료가 요양보호사 개인의 손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1) 급여제공기록지와 전자 태그 기록으로 시각을 특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할 의무를 지우고, 기관장과 종사자가 그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태그나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 방문 시작·종료 시각이 공단 서버로 전송되어, 사후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태로 남습니다. 시설급여라면 급여제공기록지, 근무표, 인수인계 일지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고된 시각에 그가 어디 있었는지, 그 방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기억이 아니라 서버 기록으로 확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케어 기록의 정형성으로 '그날만 달랐다'는 전제를 무너뜨립니다.

체위변경 체크표, 배설 기록지, 식사·투약 기록, 간호일지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수개월의 패턴으로 읽어야 힘이 생깁니다. 문제된 날의 처치 시각과 내용이 앞뒤 수개월과 동일한 리듬이라면, 그날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를 잃습니다. 반대로 간호일지에 욕창 단계가 호전된 경과가 남아 있다면, 그 접촉이 실제로 필요한 처치로 성실히 수행됐음을 보여 주는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3) 기록 보전을 신고 인지 즉시, 그리고 반드시 적법한 경로로 합니다.

기관은 사건이 알려지면 개인이 아니라 기관을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여, 해당 요양보호사의 시스템 접근 권한부터 차단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지위에서 근무표·기록지 사본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임의제출·압수를 요청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공단·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보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본인이 기록을 손보는 일입니다. 같은 조항이 거짓 기재를 금지하고 있어, 방어하려던 행위가 새로운 범죄와 자격 문제로 번집니다.

4) 진술이 만들어진 경로를 자료로 되짚습니다.

어르신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형성 과정이 곧 쟁점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자료의 인지기능 항목, 치매 진단서와 인지기능 검사 결과, 처방된 항정신병 약물과 섬망 병력은 기억과 표현의 신뢰도를 판단할 객관 자료입니다. 또한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어르신 본인인지 보호자인지, 보호자가 들은 말을 어떻게 옮겼는지, 신고 직전에 요양비 정산이나 퇴소 요구, 기관과의 분쟁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는 어르신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판단할 재료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5) 무고 대응은 순서를 지켜 뒤에 둡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곧바로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맞고소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그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성립하므로, 무혐의나 무죄가 곧 무고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급한 맞고소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결론을 먼저 확정한 뒤, 그때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을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결론


요양보호 업무는 매일 타인의 몸에 손을 대는 일이므로, 오해가 생길 구조적 위험이 상수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역의 방어는 신고를 받은 뒤 시작하는 항변이 아니라, 평소에 남겨 둔 기록과 몸에 밴 절차에서 나옵니다. 처치 전 고지, 2인 1조, 가림막 사용, 기록지의 성실한 작성이 평소에는 번거로운 형식으로만 보이지만, 사건이 생긴 날에는 그것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명이 아니라 기록의 보전입니다. 기관 내부 조사나 경찰 첫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한 내용은 나중에 기록과 어긋나면 거짓말로 취급되고,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근무기록과 케어 기록으로 시간표를 먼저 세운 뒤 진술하는 것과 그 반대 순서로 하는 것 사이에는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지금 신고 사실을 통보받았거나 기관 내부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어떤 기록을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무엇을 어느 순서로 진술할지에 관해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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