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성병을 숨겨 감염됐다면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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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병을 숨겨 감염됐다면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주명호 변호사

상대방이 성병을 숨겨 감염됐다면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해 실제로 병을 옮겼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는 단순히 때리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균 감염으로 건강 상태나 신체 기능이 나빠진 경우에도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후 성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병 전염으로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수사 과정에서는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해당 성병에 감염돼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 진단 기록이나 치료 이력, 증상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해당 성관계 이전에는 감염되지 않았다는 점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감염됐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이 전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드시 상대방을 감염시키려는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염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감수했다는 사정은 인정돼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감염 경로입니다

성병 사건에서 가장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누구에게서, 언제 감염됐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 성관계 전후의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

* 상대방이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인정한 문자나 대화 내용

* 성관계 시기와 증상이 나타난 시점

* 다른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자료

특히 상대방이 “나도 감염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진단 기록이나 치료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치료비, 검사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 사실과 감염 경로,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병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다투기 전에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대화 내용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병을 숨겼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감염 시점과 교제 과정,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고소 가능성과 입증 방향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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