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2회 투약 인정한 초범, 재활 이수로 선처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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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2회 투약 인정한 초범, 재활 이수로 선처 받기 

김강희 변호사


대마 2회 투약 인정한 초범, 재활 이수로 선처 받기


사건 개요


대마를 두 차례 피운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이미 다 인정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처음 한 번으로 끝내지 못하고 두 번째로 이어졌고, 그 직후 단속에 걸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과는 물론 형사사건 자체가 처음이라, 이러다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며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1호와 제4조 제1항은 대마초를 흡연·섭취하거나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 번이면 몰라도 두 번이나 했으니 더 나쁘게 볼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투약 횟수와 기간을 재범 위험성·습벽 여부를 가늠하는 자료로 살펴봅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상습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반복'이라는 사실 자체가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두 차례 투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습범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별도로 따져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소량을 단순히 투약한 것에 그쳤으며 조사 초기부터 순순히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은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이 유리한 사정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참작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었는가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 단계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지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정하는데, '2회'라는 횟수가 이 판단에서 어떻게 읽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둘째, 만약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다면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을 충족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검찰과 법원 모두가 무겁게 보는 '치료·재활 노력'을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로 시작해 어떤 형태의 증빙으로 남겨 두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아무 준비 없이 조사만 받고 나면 조건부 기소유예의 기회 자체를 놓치기 쉽고, 설령 기소되더라도 재판부에 제출할 정상관계 자료가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패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니라, 조사받는 바로 그 순간부터 무엇을 시작했는가에서 사실상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사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설계하기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건이라면, 제가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무엇을 다툴까'가 아니라 '무엇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저는 다음 순서로 절차를 짭니다.

1) 재활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조사 초기에 자발적으로 신청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1조의2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상담 등 사회재활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고, 대검찰청의 치료보호·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된 재활교육을 이수하면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통상 나흘에 걸쳐 총 28시간 진행되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단약 동기를 다지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관건은 이 교육을 수사가 다 끝난 뒤가 아니라 조사받는 초기 단계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신청해 두는 것입니다.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는 시점에 이미 이수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진지한 재활 의지'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2) 정신과 상담·중독 상담 기록을 별도로 확보합니다.

재활교육 이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나 약물중독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을 병행하고, 그 진료·상담 기록을 남겨 둡니다. 이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재활교육 이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약물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함께 살피기 때문입니다.

3) 조건 이행 여부를 끝까지 관리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대로 끝나는 처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마약류 사범 중 상당수가 정해진 교육이나 상담 일정을 지키지 못해 조건 불이행으로 다시 기소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일정, 상담 일정, 보고 의무를 문서로 정리해 의뢰인이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통째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기소되었을 때 집행유예로 방향을 트는 정상자료 만들기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를 받아 내는 데 집중합니다.

1) 수사 단계부터 이어 온 재활 노력을 재판부 앞에 그대로 가져갑니다.

재판부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급하게 만든 자료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기록입니다. 조사 초기에 시작한 재활교육 이수증, 정신과 통원 기록, 상담 일지를 시계열로 정리해 제출하면 '처벌을 피하려는 일시적 반성'이 아니라 '지속된 치료 노력'으로 읽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2) 가족의 지지체계와 생활환경 자료를 갖춥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은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도 그대로 참작됩니다. 가족의 탄원서, 직장 재직 증명, 동거 가족의 감독 의사 확인서 등을 갖추어 사회 안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며 재범을 방지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3)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수강명령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해야 할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부에 '스스로 관리·감독을 받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는 방향으로 설계하면 집행유예의 문턱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결론


대마를 두 번 피웠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는 지금부터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범이고 소량이며 순순히 인정했다는 사정은 출발점일 뿐, 결과를 정하는 것은 조사 초기부터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활 노력을 쌓아 두었는가입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이 아직 열려 있는지, 만약 기소되더라도 어떤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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