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쥬얼리 브랜드의 저작권자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10개월간 인천 소재 해다 브랜드의 지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 저작권 사용에 관한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저작권 사용 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계약서 없이 사업을 운영한 상황에서 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사건의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계약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이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지점을 약 10개월간 운영하며 사업을 영위한 사실, 계약서 작성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당시 코로나19 등의 외부 상황으로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저작권료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규모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도 적극 지적하여, 이 사건이 사기가 아닌 민사상 계약 불이행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매출 규모가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전적으로 사용한 계좌 역시 당사자가 아니면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기망 행위, 착오 발생, 재산 처분 행위, 고의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 어느 것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은 형사 사안이 아닌 단순한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 없이 진행된 거래에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의뢰인의 실제 사업 경위와 당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단순한 민사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상황에서 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로, 초기 대응과 정확한 법리 분석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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