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경업금지의무 위반, 경쟁회사 차렸다면 책임 묻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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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경업금지의무 위반, 경쟁회사 차렸다면 책임 묻는 법 

강대현 변호사

회사 이사가 재직 중 몰래 동종 업종의 회사를 차리거나 경쟁업체에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가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한다는 점입니다. 이사는 상법상 회사와 경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회사는 여러 갈래의 법적 수단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하는지, 위반이 확인됐을 때 회사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이사 경업금지의무란 — 상법 제397조가 금지하는 두 가지 행위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두 가지 유형의 행위를 함께 금지합니다. 하나는 회사와 같은 종류의 거래를 개인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에 이사나 무한책임사원 지위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유형 모두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의무 위반이 되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위반 성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사는 회사의 영업 정보, 고객관계, 거래처 조건을 가장 가까이서 파악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이 정보를 자신이 차린 회사나 다른 경쟁회사에서 그대로 활용하면 원래 회사가 입는 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이 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이 충실의무가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구현된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의 목적은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취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위반 — 준비단계부터 책임이 발생하는 이유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은 "아직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니 경쟁회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은 이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는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공장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준비작업을 진행했는데, 실제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준비작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도 상법 제397조 제1항이 말하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업개시 전 사임했더라도 이미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실무에 주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대표이사나 이사로 이름을 올린 시점,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 사무실 임대차계약이나 설비·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모두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매출이 없다", "고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뒤늦게 발을 뺐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시점까지 진행된 준비행위를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계약서 등으로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첫 대응 — 개입권 행사로 이사가 얻은 이익을 회사로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상법 제397조 제2항에 따른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거래가 이사 자기 계산으로 한 것이라면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이라면 이사에게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사가 경쟁회사 명의로 거둔 매출이나 이익을 회사가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거나, 이사 개인이 챙긴 이득을 그대로 반환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권리는 상법 제397조 제3항에 따라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거래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질수록 행사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다면 각 거래마다 1년의 기산점이 따로 진행되므로, 회사는 어떤 거래를 언제 확인했는지 시점을 정리해 이사회 결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 상법 제399조로 실제 손해를 받아내려면

개입권만으로는 회사가 입은 손해 전부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거가 되는 것이 상법 제399조 제1항으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법령(상법 제39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이 조문을 근거로 이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입권 행사와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개입권으로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다면 그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식의 병행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어려운 부분은 손해액 산정입니다. 상법은 부정경쟁방지법과 달리 이사가 얻은 이익을 곧바로 회사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회사가 위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반 전후의 매출 추이 비교, 이사가 설립한 경쟁회사로 이관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처의 계약해지·거래중단 내역, 함께 퇴사한 인력의 규모와 그로 인한 대체 채용비용 등을 자료로 축적해 손해액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황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거래처가 실제로 이사의 경쟁회사로 옮겨간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이사 해임 —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경업금지 위반과 소수주주의 법원 해임청구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이나 개입권과 별개로 이사 해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를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되,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이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처럼 회사와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중대한 의무위반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로서는 손해배상 부담 없이 해임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문제는 이사가 대주주이거나 우호지분을 확보해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법 제385조 제2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사 및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였다면, 영업활동 개시 전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39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상법 제385조 제2항이 정한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영업비밀·고객정보까지 가져갔다면 — 부정경쟁방지법과 배임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단순히 경쟁회사를 차린 데 그치지 않고, 회사의 고객명단·단가표·설계자료 같은 영업비밀을 유출해 활용한 경우라면 별도의 법적 수단이 추가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면 금지청구는 물론,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추정받을 수 있어 상법상 손해배상청구보다 입증부담이 한결 가볍습니다. 침해 정도가 무겁다면 같은 법 제18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 자료를 유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했다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개입권·해임 절차가 회사의 재산적 손해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형사고소는 이사에게 별도의 형사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수사기관을 통해 유출 경위와 증거를 확보하는 실질적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행위와 손해 발생, 그리고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모두 인정돼야 하므로, 단순히 경쟁회사에 합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사 명의로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정관 — 설립일, 대표자, 목적사업 확인.

  • 재직 중 이사의 이메일·메신저·외장저장매체 반출 기록.

  • 이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처의 계약해지·거래중단 시점과 금액.

  • 이사와 함께 퇴사한 인력 현황 및 그 인력의 경쟁회사 합류 시점.

명함만 임원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사실상 이사의 범위

실무에서는 등기임원이 아니면서도 회장·부사장·전무 같은 직함으로 실질적인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해온 사람이 경쟁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의2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회장·사장·전무 등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일정한 범위에서 이사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 조문이 이사로 간주하는 범위는 상법 제399조(손해배상책임)·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제406조의2에 한정되어 있고, 경업금지를 정한 제397조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사가 아닌 사실상의 임원에게는 제397조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 자체를 직접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법령·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제401조의2를 매개로 제399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결국 회사로서는 문제의 인물이 등기부상 이사인지부터 확인하고, 등기이사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해왔는지를 별도로 정리해 어느 조문을 근거로 책임을 구성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회 승인 없이 경쟁회사 지분만 갖고 있어도 위반인가요?

A. 상법 제397조 제1항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조문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 보유를 넘어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업무집행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위반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분 보유를 이유로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 이사가 이미 사임한 뒤에 경쟁회사를 차리면 문제되지 않나요?

A. 상법 제397조는 "이사"라는 지위를 전제로 한 의무여서, 완전히 사임한 이후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직 중에 이미 준비행위를 시작했다면 사임 이후에도 재직 중 행위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해 두었다면 그 계약을 근거로 한 책임 추궁도 가능합니다.

Q. 이사회 승인을 나중에 받으면 위반이 없어지나요?

A.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구조여서, 승인은 경업행위 이전에 이루어져야 그 취지에 맞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미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나 겸직이 이루어진 뒤에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이전에 이미 성립한 위반 자체가 없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개입권과 손해배상청구, 이사 해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세 가지는 각각 근거 조문과 목적이 달라 병행이 가능합니다. 개입권으로 거래이익을 회수하고, 그것으로 메우지 못한 손해는 제399조 손해배상으로, 재직 자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제385조에 따른 해임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Q. 경업금지의무 위반 증거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A. 이사 명의로 설립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 사업자등록증으로 설립일·목적사업·대표자를 먼저 확인하고, 거래처 이관 정황을 보여주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자료 유출을 뒷받침하는 이메일이나 외장매체 반출기록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Q. 소수주주 해임청구는 아무 주주나 할 수 있나요?

A.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만 청구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같은 사유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부결 직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사가 경쟁회사를 차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준비단계라도 위반은 이미 성립할 수 있고, 개입권으로 거래이익을 회수하는 방법,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 해임으로 이사 지위 자체를 정리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 조문을 근거로 나란히 존재합니다. 영업비밀 유출까지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과 형사고소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등, 위반의 정도와 확보 가능한 증거에 따라 어떤 조합으로 대응할지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개입권은 거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소수주주 해임청구도 주주총회 부결일로부터 1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사가 사임하거나 발뺌한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등 자료부터 신속히 확보해 어느 절차를 밟을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이 같은 이사·임원 분쟁을 겪고 있다면, 확보한 자료로 어떤 절차가 실효성이 있을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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