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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부터 4년 반 가량 교제한 전 여자친구가 금액 청구를 해왔습니다. 결혼을 약속해 식장과 스드메 예약까지 진행하였으나 제 가족사로 파혼 후 이별하게 되었는데 22년 4월부터 군의관 생활을 시작해 부족한 월급에 쪼들리는 저에게 1. 전세금 대출(차용증 작성 - 원금을 갚겠다는 내용만 있고 이자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9000만원, 3년간 이자 2% 540만원 청구) 2. 가끔 생활비 및 전기세, 난방비 지원 (100만원 가량 청구) 3. 차량 구입금 지원(차량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1년치 차량 보험금 대납 (차량 구입금 935만원 + 보험금 200만원 청구) 을 청구했습니다. 4. 이 부분은 청구하지 않았지만 식장 및 스드메 예약은 모두 전 여자친구가 납부했었습니다. 저는 도의적으로 2, 3번에 대해 갚겠다고 이야기 했었지만(녹음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1번 항목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 갚지 않고 싶다고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1. 전세집은 제 직장(부대) 근처였지만 주말부부처럼 주말마다 데이트 장소로 쓰였고 2. 데이트 비용으로 저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었고 3. 차량은 제 직장 출퇴근 용도로도 자주 쓰였지만 여행 등 데이트 명목으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었습니다. 최후 통첩으로 4월 2일(내일)을 얘기했으나 일단 무대응으로 일관할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배상하라고 인정 될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편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