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마냥 갑자기 민사로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스트레스 받는중입니다.
소장은 올해 1월에 원고측에서 신청하여 3월에 소장을 받고 4월에 답변서와 5월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6월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원고측 변호사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을 하였네요.
이건 뭘 어떤걸 제출해달라는 내용도 없어서 곤란하네요.... 소장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원고 측이 피고를 대상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나요?
아마 피고가 아닌 제3의 기관을 대상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객체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상담 요청을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