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은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아 투약하는 약물이니 여러 곳을 다녀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이고, 병의원은 투약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어 여러 병원을 오간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으면 이 기록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사기관의 오남용 감시망에 걸리고, 그 순간부터 단순한 진료 이력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문제로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실제로 무엇을 기록하고 어떻게 적발로 이어지는지, 적발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프로포폴, 왜 '여러 병원 처방'이 문제가 되나
프로포폴은 2011년 2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소유·사용·관리·운반·수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정당하게 처방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 '정당하게'라는 요건이 병원 한 곳의 진료기록만 보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한 번 처방받아 투약한 기록만 놓고 보면 대부분 정상적인 진료로 보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매번 비슷한 명목으로 프로포폴 투약을 반복했다면, 각 병원의 개별 진료 목적과는 별개로 전체 패턴이 치료가 아니라 마취 효과 자체를 노린 오남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정당한 처방에 따른 사용'이라는 예외 요건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미용시술(피부 시술·간단 시술) 명목으로 여러 병·의원을 옮겨 다니며 반복 투약받는 경우
수면 유도·불안 완화를 이유로 짧은 간격으로 여러 곳에서 투약받는 경우
한 병원에서의 투약 이력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병원을 분산하는 경우
프로포폴을 정당하게 처방받아 사용했는지는 병원 한 곳의 진료기록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병원에서 반복된 투약 이력 전체로 판단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 처방·투약이 실시간으로 쌓이는 곳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약국 등은 제조·수입부터 조제·투약·폐기에 이르는 유통 전 단계를 정해진 기한 안에 이 시스템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누가 언제 어느 병원에서 얼마의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는지가 성분명과 투약일시 단위로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이 병원 사이의 진료기록 공유가 아니라 국가기관 차원의 집계라는 것입니다. 개별 병원은 다른 병원의 진료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합관리시스템에 쌓인 전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람 앞으로 기록된 투약 이력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벌이는데, 최근 점검에서도 보고의무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례가 있었을 만큼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은 기록은 실제 조사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병원 개별 진료기록이 아니라, 성분명과 투약일시 단위로 전국 병의원의 기록을 하나로 모으는 국가 감시망이다.
이 시스템이 2018년 5월부터 전 유통단계 보고를 의무화하며 도입된 배경에는, 그 이전까지는 병원마다 진료기록이 따로 관리되어 한 사람이 여러 병원에서 같은 성분을 반복해서 투약받아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프로포폴 유출·오남용 사고가 반복해서 사회 문제가 되자, 개별 병원 단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차원의 실시간 집계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병원을 바꿔가며 투약받는다고 해서 기록이 끊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 의사가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이력
통합관리시스템에 모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가 직접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입니다. 2020년 6월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부터 조회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 3월에는 전체 마약류 성분으로 확대되었고, 의사·치과의사는 진료·처방에 앞서 환자의 최근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해 과다·중복 처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주에 동일 성분 또는 동일 효능군의 마약류를 이미 처방받은 이력이 있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려주는 '중복 알림 서비스(사전알리미)'도 함께 제공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0조는 일부 성분(펜타닐 내용고형제·외용제, ADHD 치료제 등)에 대해서는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이 의무 확인 대상 성분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프로포폴은 이 정보망의 조회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설사 그 자리에서 의사가 이력을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약 사실 자체는 보고의무에 따라 시스템에 남아 있어 사후에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를 근거로 전 유통단계 기록을 모으는 시스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최근 1년 투약 이력을 조회하는 서비스
중복 알림 서비스(사전알리미) — 같은 주 동일 성분·효능군 중복 처방 시 자동 알림
법정 확인의무 대상 성분 — 일부 성분은 처방 전 확인이 의무화(대상 계속 확대)
의사가 그 자리에서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았더라도,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의무 대상으로 남아 있어 사후에 드러날 수 있다.
적발되면 실제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 원칙대로라면 정당하게 처방받아 투약한 프로포폴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료 목적을 내세워 짧은 기간 여러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투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반복이 실제 치료 필요성보다 마취 효과 자체를 노린 것으로 평가되면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소지·투약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프로포폴 소지·투약 등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병원에서 이미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실을 숨기고 의사에게 마치 처음 겪는 증상인 것처럼 설명해 시술을 받아냈다면, 진료의 전제 자체를 속인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별도로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행위와 약물을 제공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기망이 있었다고 평가되면, 시술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는지와 무관하게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초범 여부, 반복 횟수와 기간, 치료 의지 표명 여부에 따라 벌금형에 그치는 사안도 있고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사안도 있어, 결론은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병원 쪽의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 보고의무나 제30조의 투약내역 확인의무(해당 성분에 한함)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등 제재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책임은 각각 별도로 평가되는 문제이고, 병원이 처벌받았다고 해서 환자의 반복 투약 경위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병원에서 진료 목적을 가장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받았다면, '정당한 처방'이라는 항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보는 판단 기준
실무에서는 병원을 몇 곳 다녔는지 그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반복의 빈도와 기간, 각 병원에서 내세운 시술·진료 사유가 실제 진단명이나 시술 내역과 맞아떨어지는지, 이전 병원에서의 투약 사실을 다음 병원 의사에게 알렸는지(알리지 않았다면 위계로 볼 여지), 신체적·정신적 의존 증상이 있는지, 누적 투약량이 통상적인 치료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같은 자료라도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와 소명자료가 먼저 제시되는지에 따라 이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향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복 빈도와 기간 — 단기간 집중 반복인지, 산발적인 통상 진료인지
시술·진료 사유의 실질 — 진단명·시술 내역과 투약 목적이 부합하는지
이전 병원 투약이력 고지 여부 — 숨겼다면 위계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음
중독·의존 증상 유무 및 누적 투약량
핵심은 병원을 몇 곳 다녔는지가 아니라, 그 반복이 실제 치료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마취 효과 자체를 노린 것이었는지다.
구체 사례로 보는 적용 — 미용시술 명목의 반복 투약
가령 두 달 사이 세 곳의 피부과·성형외과를 옮겨 다니며 매번 간단한 시술을 이유로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병원의 진료기록만 보면 시술과 그에 따른 마취라 문제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에서는 같은 사람 명의로 같은 성분이 짧은 기간 세 곳에서 반복 투약된 패턴이 그대로 잡히고, 이런 패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감시 대상으로 걸려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시술 필요성보다 마취 효과 자체를 목적으로 방문을 반복한 정황이 확인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입건될 수 있고, 이전 병원에서의 투약 사실을 숨긴 정황이 함께 드러나면 사기 혐의도 같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중독 성향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수사 단계에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로 연계되거나 재범 방지 계획과 치료 의지를 소명해 처분 단계에서 참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여러 병원' 패턴이라도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병원의 진료 예약이 밀려 다른 병원으로 옮겼거나, 이사·전근으로 거주지가 바뀌어 인근 병원을 새로 찾은 경우처럼 병원을 바꾼 사정이 분명하고, 새 병원에 이전 시술·투약 이력을 그대로 알린 경우라면 통합관리시스템 조회 결과 여러 병원 기록이 잡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문제 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결국 시스템이 잡아내는 것은 '여러 병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이 설명되지 않을 때 남는 의문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에서 유의할 점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임의로 진술을 바꾸거나 병원별 진료기록을 사후에 서로 맞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위계나 증거인멸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실제 진료 목적과 병원을 오가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중독 여부에 대한 전문가 소견이나 치료 이력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복 투약의 경위, 병원별 시술의 의학적 필요성, 위계 여부에 대한 법리적 평가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지가 이후 절차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별 진료기록·시술 내역 사본 확보
여러 병원을 오가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
중독·의존 여부에 대한 전문의 소견 준비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 설정
자주 묻는 질문
Q. 프로포폴을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맞았는데도 여러 병원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나요?
A. 각 병원에서 실제 진료 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처방·투약받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 횟수와 기간,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이 함께 검토되므로 병원 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전근처럼 병원을 옮긴 사정이 분명하고 이전 투약 사실을 새 병원에 알렸다면 통상 문제 삼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Q.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같은 건가요?
A. 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취급자의 제조·조제·투약 등 전 유통단계 보고를 모으는 시스템이고,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만든 별도 서비스입니다. 둘은 연동되어 있지만 목적과 이용 주체가 다릅니다.
Q. 의사가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했다면 저는 책임이 없나요?
A. 의사의 확인의무 위반은 의사 자신의 행정·형사책임 문제이고, 환자의 반복 투약 자체가 정당한 사유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 환자도 별도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책임입니다.
Q. 조사를 받게 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반복 투약의 경위, 중독 여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며, 초범이고 자료 제출과 진술에 협조적이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여러 병원 진료기록을 사후에 맞추려 하거나 진술을 반복해서 바꾸면 증거인멸 우려가 커져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Q. 중독 때문에 반복해서 맞은 것도 참작되나요?
A. 마약류관리법은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어, 중독 여부가 확인되면 처벌과 별개로 치료 연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처분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Q. 이미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스스로 사실관계와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경위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자료를 갖춰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투약받는 약물이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상 그 기록은 병원 담장 안에 머무르지 않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쌓입니다. 여러 병원을 오가며 반복 투약을 받았다면 그 패턴은 언젠가 조회 대상이 되고, 그 시점부터는 단순한 진료 이력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을 몇 곳 다녔는지가 아니라 그 반복이 실제 치료 목적이었는지, 이전 투약 사실을 숨기고 의사를 속인 정황이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여러 병원 이력이라도 그 사정이 분명하게 설명되면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설명되지 않는 반복은 그 자체로 조사의 단서가 됩니다. 인계동이나 안산처럼 마약류 관련 조사가 잦은 지역에서는 초기 대응 시점이 특히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서둘러 사실관계와 소명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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