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급하다며 부탁해서 대신 연락해주고, 대신 돈을 전달하고, 대신 물건을 받아다 준 것뿐인데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마약을 사거나 판 적이 없고 그저 심부름을 해준 것뿐이라 생각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런 행위를 "매매의 알선"이라는 독립된 범죄로 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실제로 물건을 손에 쥔 적이 없다는 점은 처벌 여부를 뒤집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매매알선죄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지, 단순한 호의와 알선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단계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매매알선죄란 — 대신 사다 준 심부름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범주로 나누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오남용 위험 정도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구분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문제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대부분 오남용 위험이 가장 큰 가목에 해당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5호는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자체를 일반행위 금지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매매"뿐 아니라 "매매의 알선"이 별도로, 그것도 같은 무게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말하는 알선은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사서 되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간에서 소개하거나 주선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판매자를 찾아주거나, 구매 의사를 판매자에게 전달하거나, 거래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거나, 대금과 물건이 오가는 과정을 매개하는 행위라면 본인이 마약을 소비할 목적이 전혀 없었더라도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다 줬을 뿐"이라는 말은 심리적으로는 방조나 호의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거래 성사에 관여한 별도의 정범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유형은 다양합니다. 지인이 돈을 주며 "네가 대신 사다 달라"고 부탁해 판매자와 접촉하고 물건을 받아 전달하는 경우, 판매자를 아는 사람이 구매를 원하는 지인에게 판매자 정보를 넘겨주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쓸 마약을 한 사람이 대표로 구해 나머지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세 유형 모두 겉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본래라면 성사되지 않았을 마약 거래가 행위자의 개입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수사기관은 바로 이 인과관계에 주목해 알선 혐의를 구성합니다.
마약 알선은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행위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연결하거나 주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다.
왜 대가 없이 도와줘도 처벌되나 — 알선죄 성립에 이익은 요건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돈 한 푼 안 받고 순수하게 도와준 건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매매알선 행위는 알선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성립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은 어디까지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가 성사되도록 관여했는지 여부이고, 그 관여의 동기가 우정이었는지 대가였는지는 범죄 성립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친구·연인·지인 사이의 순수한 호의로 이루어진 대리구매가 알선죄로 의율된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대가 유무나 거래 성사 여부가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의미는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어떻게 참작되느냐'의 문제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정상이지만, 애초에 알선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이 구분을 혼동하면 "대가도 안 받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구도는 다른 재산범죄와 견주어 보면 오히려 이해가 쉽습니다. 예컨대 장물을 대가 없이 순수한 호의로 운반해준 경우에도 장물운반죄가 성립하는 것과 비슷하게, 마약 알선 역시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불법적인 거래 성사에 기여했는가'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돈도 안 받고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져, 그만큼 지인 관계나 반복성 여부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행의 착수는 언제부터 — 단순 부탁과 실제 알선의 경계
그렇다고 마약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건네받은 즉시 알선죄의 기수나 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 판결은 이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마약을 매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행위자가 마약을 이미 소지하거나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 즉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대리구매·심부름 상황에 대입하면, 단순히 "돈 줄 테니 구해줘"라는 부탁을 받고 돈만 받아 놓은 단계는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판매자에게 연락해 거래 의사를 전달하거나, 판매자를 물색해 만나거나, 물건을 건네받아 부탁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례상 매매행위는 계약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이 그 본지에 따라 이행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물건을 실제로 받아 전달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연락처만 전달했다면 — 단순 소개와 알선의 경계선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판매자 연락처만 전달했을 뿐 거래 조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알선죄가 성립하는지는 몇 가지 구체적 사정으로 판가름 납니다. 연락처를 전달할 당시 그것이 마약 거래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단순히 이름과 번호만 알려줬는지 아니면 거래 물량·가격·시간·장소 조율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전달로 인해 실제 거래가 성사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번호를 알려준 것과, 상대방이 마약을 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판매자와 연결해준 것은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 경계는 매우 좁고, 수사기관은 통신 기록·대화 내용·거래 성사 여부를 종합해 알선 의사를 추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번호만 줬다"는 항변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약 거래 목적임을 인식하고 연락처를 전달했는지 — 고의 판단의 핵심.
거래 물량·가격·시간·장소 조율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 — 단순 소개를 넘는 관여 정도.
연락처 전달로 실제 거래가 성사되었는지 — 인과관계·기여도 판단 요소.
통신 기록·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의 알선 의사 추단 근거로 쓰인다는 점.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그게 마약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알선죄에서 고의를 다투는 핵심 방어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전달하거나 매개한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요구되는 인식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정확한 화학명이나 법적 분류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불법적인 약물이라는 사실을 개괄적으로라도 인식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거래 금액이 시세와 크게 동떨어져 있었거나, 은어를 사용한 대화, 은밀한 거래 방식, 반복적인 심부름 요청 같은 정황이 있었다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말 지인의 부탁으로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단발성으로 전달만 해준 사정이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된다면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은 결국 구체적 정황 증거 싸움이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를 남기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부름꾼도 정범이 될 수 있다 — 알선자·매도인·매수인의 각자 책임
마약 거래에서 알선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매매알선이라는 독립된 구성요건의 정범으로 취급됩니다. 즉 매도인은 매매죄로, 매수인은 매수죄로, 그 사이를 연결한 심부름꾼은 매매알선죄로 각각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세 죄는 하나의 거래에서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알선자가 매수인과 함께 마약을 나눠 쓸 목적이었다면 매수(또는 소지)의 공동정범 책임까지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나는 그냥 중간에서 다리만 놓았을 뿐 매수도 매도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히려 알선죄 성립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심부름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가벼운 역할을 했다고 느끼기 쉽지만, 법정형만 놓고 보면 알선죄는 매매죄와 동일한 조문,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결코 가벼운 지위가 아닙니다.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구할 때 대표로 나서서 판매자와 접촉한 사람의 책임 범위도 자주 문제 됩니다. 이 경우 대표로 나선 사람은 자신의 몫에 대해서는 매수죄, 다른 사람 몫을 구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알선죄 또는 다른 사람 매수행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평가될 수 있어, 혼자 마약을 산 경우보다 오히려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나눠 쓸 거였다"는 사정은 죄책을 가볍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관여자 각자의 책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한 이유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의 매매나 매매알선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군에 속하며, 단순 투약이나 소지죄와는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심부름 한 번 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되느냐"고 놀라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는 것과, 실제 선고되는 형이 그 하한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가담 경위, 알선 횟수, 대가 유무, 거래된 마약의 종류와 양, 실제 거래 성사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형량을 정합니다. 다만 출발점 자체가 무겁게 설정되어 있는 범죄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므로, 초기 대응에서부터 이 무게감을 전제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알선죄는 매매죄와 같은 조문,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여서 심부름이라는 역할의 가벼움과 처벌의 무게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대가·횟수·가담 정도
같은 매매알선죄라도 실제 선고형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법원은 무겁게 보는 사정과 가볍게 보는 사정을 나누어 종합 판단하는데, 마약 범죄는 크게 자기 사용 영역(투약·단순소지)과 유통 영역(매매·알선·수입·제조)으로 나뉘고, 알선은 유통 영역으로 분류되어 투약·소지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양형 실무입니다. 알선 행위가 반복적이었는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단발성 호의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알선한 마약의 종류와 양, 알선이 몇 차례 반복되었는지,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어 마약이 유통되었는지, 초범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수사 협조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두루 참작됩니다. 단발성으로 딱 한 번, 대가 없이, 소량을 대신 구해준 사안과 여러 차례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다리를 놓아준 사안은 같은 매매알선죄라도 실제 선고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부탁으로 딱 한 번 대신 사다 줬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매매알선은 거래가 성사되도록 관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횟수가 한 번뿐이라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Q.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대가 유무는 알선죄의 성립 요건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무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순수한 호의로 이루어졌고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마약을 구하지 못하고 돈만 주고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단순히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단계에 그쳤다면 매매행위의 실행 착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실제로 연락하거나 물건 확보에 나선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미수 또는 기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판매자 연락처만 전달했을 뿐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요?
A. 마약 거래 목적임을 인식하고 연락처를 전달했는지, 거래 조건 조율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그 전달로 거래가 성사되었는지에 따라 알선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 전달이라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Q.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고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불법 약물이라는 사실을 개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정황이 이례적이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초범이고 소량이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A. 초범 여부, 알선 횟수, 대가 유무, 거래된 양과 실제 성사 여부는 모두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정된 범죄이므로 소량·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맺음말
마약을 대신 사다 준 심부름은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마약류관리법상 매매알선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매매죄와 다르지 않을 만큼 무겁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사정, 연락처만 전달했다는 사정은 각각 성립 여부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해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관여 정도와 인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인계동이나 안산 등 마약 관련 수사가 잦은 지역에서는 수원지검·수원구치소로 이어지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심부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 시기를 놓치면 방어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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