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부소대장인 중사 A씨는 평소 병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병사들은 A씨를 피해다녔고, 일부 병사들은 A씨를 '마음의 편지'를 통하여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대 전체가 참여하는 큰 훈련이 있었습니다. A씨는 부여받은 임무를 병사들에게 떠넘긴 채 병사들의 생활관으로 몰래 빠져나가 잠을 잤는데,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병사들이 이를 보고 중대장에게 보고하였고, 훈련이 끝난 뒤 대대장에게 불려가 엄청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중대장으로부터 "그동안은 좋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조만간 징계 절차가 개시될 것이다. 잘못이 많아 전역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설마 전역까지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징계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 절차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혐의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전역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헌병 출신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평생을 군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군인이 된 이후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 ③ A씨는 부대뿐만 아니라 부대 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헌신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정직 3월'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역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군징계 사건은 징계위원회의 첫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받고 나서야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대응하게 되면 군대의 특성상 계급 차이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어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군징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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