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유형: 촉법소년 성적학대 사건
● 핵심 쟁점: 성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아동들이 8세, 5세로 매우 어리며 CCTV 등 범죄 증거가 명백한 상황
● 사건 결과: 1호 처분
1. 사건개요
본 사건 소년은 중학생(촉법소년)으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세아동과 5세 아동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노출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아이가 촉법소년이더라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높은 수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경찰의 말에 곧바로 조기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는데요. 증거가 명확하여 불처분을 목표로 할 수는 없었기에 소년보호처분, 가장 낮은 처분 단계를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생활태도 및 반성 소명: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객관적인 증명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보호자의 보호능력 소명: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을 객관적인 증명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범죄행위 학교 통보 방지: 소년의 범죄행위가 학교에 통보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조기현 변호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본건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1~10호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개의 처분이 한번에 내려질 수 있으며, 8호 이상의 처분인 경우 소년원으로 송치되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죠. 장기 2년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만약 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죄질이 나쁜 강력범죄인데다가 또래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약자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가해자와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높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등 시설에 수감되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이 성범죄로 입건되었다면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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