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학대사건 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심각한 부부싸움, 혹은 아이를 훈육하려고 한 행동 때문에 친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친부모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 친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친부모 아동학대 신고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아래 3가지인데요.
이혼 소송 중 상대방 배우자의 악의적 신고: 이혼 소송 중 친권,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과거의 훈육 행위나 사소한 다툼을 과장하여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학교 교사, 학원 강사 등의 신고: 아이의 몸에 난 상처를 봤거나 “부모님이 때렸다, 혼냈다”고 말하는 아이의 말을 들은 경우,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 늦은 시각 부부싸움 소리나 아이를 크게 혼내는 고성이 밖으로 새어 나갈 경우, 이웃이 아동학대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2. 아동학대 신고당하면 어떤 처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면 경찰 조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관이 보기에 사건성이 아예 없는 허위 신고였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지만, 아이를 살짝 꼬집었다거나 아이 앞에서 크게 부부싸움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재판과 아동보호재판으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① 형사재판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거나 성적인 학대인 경우, 상습적인 경우(여러 번 신고당한 경우), 죄질이 나쁜 경우 등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으며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음
② 아동보호재판
- 무혐의를 주기는 어렵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잘못된 한 경우, 뉴스에 나올 정도의 심각한 학대가 아닌 훈육 목적의 우발적 행위인 경우 등
- 아동보호재판 결과에 따라 아동보호처분(교육명령 등)을 받거나 사안에 따라 불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전과가 남지 않음
대다수의 일반적인 가정 내 훈육 및 갈등은 형사처벌보다는 아동보호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소한 사안이라도 여러 번 신고, 고발당한 전력이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보호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초 신고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3. 친부모 아동학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동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도 남지 않고 교육 같은 간단한 처분을 받고 끝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세 가지 상황에 해당한다면 신고당한 즉시 아동학대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① 이혼 소송 중 친권·양육권 분쟁으로 신고당한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거나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내려지면,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혼소송과 아동학대 사건을 함께 연계하여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밝히고, 아이와의 분리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의 전담팀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공무원, 교사, 군인, 군무원 등 공직자인 경우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은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파면, 해임 등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내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나 재판 단계에서의 무죄, 불처분을 목표로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에 대한 대응(소청심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③ 해외 장기 체류 비자(이민, 유학 등)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 이민, 유학 심사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전력만으로도 범죄 기록이나 도덕성 결함으로 간주하여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아동보호재판에서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능한 경우라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처분을 받는 것도 위험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사건을 끌고 가 무죄를 받아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학대사건 대응전문로펌으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위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동학대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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