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 의미와 취소 절차
기소유예의 의미와 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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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 의미와 취소 절차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이자 헌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지만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죠. 그렇다 보니 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당사자로서는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소유예가 어떤 처분이며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취소를 원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란 무엇일까?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인지, 피해가 크지 않은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등을 함께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죄라는 의미도 아니고 혐의가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특히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해 온 사람이라면 기소유예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별개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분이죠.

2.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기소유예가 전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는 관련 기록이 보관되며 이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가 다시 문제 된다면 이전 기소유예가 양형이나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저희 법무법인에도 공무원 임용이나 군 간부 지원, 일부 공공기관 채용, 해외 체류 등을 앞두고 기소유예 처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상담을 요청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기소유예가 전과는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 임용, 군 간부 지원, 공공기관 채용, 해외 비자 심사 등에서는 기관이나 국가의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유형의 범죄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이전 기소유예 처분이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관마다 심사 기준은 다르지만 일부 채용이나 자격 심사에서는 기소유예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사실을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비자 심사 역시 국가별 기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진로와 직업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억울하게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취소할 수 있을까?

범행을 하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청법상 항고나 재항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증거를 잘못 평가했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어떤 사실이 잘못 인정되었는지, 어떤 자료가 누락되었는지 검사의 판단에 어떤 법리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헌법소원 준비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헌법소원은 법적 청구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수사기록입니다. 경찰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CCTV나 통화기록처럼 법리적 자료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오인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받은 사건들을 보면 새로운 증거가 극적으로 제출되기보다 기존 수사기록을 재분석한 결과 사실인정에 오류가 확인된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에서는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을 받지 않는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명예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법정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헌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기록과 법리적 자료를 검토한 뒤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지 신속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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