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동산을 자녀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것이 분명한 경우, 어떻게 하면 이혼소송에서 이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은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이 해당되며, 부부가 아닌 자녀 또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되었고, 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인기간 40년의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이 10년 전에 4필지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3필지는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하고, 나머지 1필지는 남편 친구인 C씨와 공동지분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4필지 부동산 모두 남편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시가감정결과에 따른 시세금액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A씨는 “남편이 4필지 토지 위에 농가주택과 창고를 신축하고 거주해 왔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짓는 등 4필지 토지를 남편이 단독으로 사용해 왔던 사실, 반면에 아들과 남편친구 C씨는 토지의 사용이나 수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토지들 위에 지은 농가주택과 창고는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 남편이 토지들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증거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남편과 친구 C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하여, 아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편과 친구 C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아내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볼 때,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친구 C와의 공동명의 등기는 명의신탁으로 보인다. 더욱이 토지 위에 남편이 지은 주택에서 아내가 남편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농사를 돕는 등 위 토지의 유지를 위해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과 친구 C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여, 아내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자녀, 또는 친척이나 제3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부가 마련한 재산이고, 또한 배우자가 직,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비록 부동산의 명의가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부부의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 때 부부의 돈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는 은행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하고, 평소 부동산의 재산세 등의 세금을 부부가 납부해 왔다는 납부영수증 등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재산가액을 산정하는지, 그리고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별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다산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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