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 근무중 초병에 특수강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군사건 근무중 초병에 특수강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군사건 근무중 초병에 특수강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백서준 변호사

기소유예

경****

*사실관계

 

의뢰인은 9급 군무원으로 위병조장 근무 중, 초병에게 여러 차례 장기자랑과 성대모사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기와 대검을 이용한 행동까지 이어지면서 특수강요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경솔하게 행동한 것이었음을 설명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초범인 점, 임용된 지 약 4개월에 불과한 신규 군무원이라는 점, 직속 상관과 동료들이 제출한 다수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성실성과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고, 군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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