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지인이 건네주는 것을 받았을 뿐인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면, 대부분 "산 것도 아닌데 왜 죄가 되느냐"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은 '매매'와 '수수'를 나란히 별개의 금지행위로 적어두었고, 수수죄에는 대가를 치렀는지가 구성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은 어느 조문으로 처벌되는지를 가를 뿐, 처벌 여부 자체를 가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마약이 왜 수수죄가 되는지, 받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소지죄와 추징·이수명령까지 어디까지 따라붙는지를 조문과 판례를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수수죄가 대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이유 — 조문이 '매매'와 '수수'를 따로 적었다
출발점은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매매'와 '수수'가 하나로 묶이지 않고 각각 따로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입법자가 두 행위를 별개로 열거했다는 것은, 대가가 오가는 이전(매매)과 대가를 묻지 않는 이전(수수)을 모두 규제 대상에 넣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매매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수수죄를 벗어나게 하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도 이 구조는 그대로 확인됩니다. 처음에 매매로 기소되었더라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건이 무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을 통해 수수죄로 죄명이 바뀌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대가 없이 건네받은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사실만으로 수수죄의 구성요건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짜였다"는 진술은 방어가 아니라 자백에 가까운 기능을 하게 되는 셈이어서,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스스로 유죄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수죄가 성립하는 시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는 마약류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인도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시점에 기수에 이릅니다. 받은 뒤 마음이 바뀌어 곧바로 돌려주었다거나, 사용하지 않고 버렸다는 사정은 이미 완성된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지 못하고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면 기수가 아니지만, 마약류관리법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단계에서도 처벌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매매'와 '수수'를 나란히 적어두었다. 대가를 치렀는지는 어느 죄로 처벌되는지를 가를 뿐, 처벌 여부 자체를 가르지 않는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정범이 된다
수수(授受)라는 말 자체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을 함께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약류를 건넨 쪽과 건네받은 쪽 모두 수수죄의 정범이 됩니다. 받은 사람이 "나는 주는 것을 받았을 뿐이니 거들어 준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방조범이 아니라 각자 독립한 정범으로 기소됩니다. 두 사람의 행위가 서로 마주 보아야만 성립하는 이른바 대향범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만 떼어내 가볍게 취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구조는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한 사람이 대표로 물건을 받아 온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대표로 받아 온 사람은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수수,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시 수수가 문제 되고, 나눠 받은 사람들도 각자 수수죄의 주체가 됩니다. 여기에 실제로 투약까지 했다면 투약죄가 별도로 더해져 죄수가 빠르게 불어납니다. "다 같이 한 것인데 한 명만 심하게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의 행위가 각자의 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건넨 사람 —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수수죄의 정범입니다.
건네받은 사람 — 요청하지 않았는데 받았더라도 수령한 이상 정범입니다.
중간에서 대신 받아 전달한 사람 — 받는 행위와 건네는 행위가 각각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관만 부탁받은 사람 — 수수가 아니더라도 소지·보관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진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나누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가목부터 라목까지 위험성에 따라 구분해 벌칙을 달리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나 MDMA 같은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한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마를 수수한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은 무상 수수라도 법정형의 상한이 절반 수준으로 갈립니다.
여기에 가중 요소가 붙으면 형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습으로 제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건넸다가 사건 전체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는 세 가지입니다. 받은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성분 감정 결과가 무엇으로 나왔는지), 수량과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조문으로 갈지를 결정하고, 조문이 결정되면 집행유예 가능 구간에 들어가는지 여부까지 함께 결정됩니다. 물질의 특정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술부터 맞춰 놓으면 나중에 더 무거운 조문으로 끌려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로폰·MDMA 등 향정 나목 수수 —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마 수수 — 제61조 제1항 제4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에게 건넨 경우 — 제58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 — 제60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받아서 갖고만 있어도 소지죄가 따로 붙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받은 것 하나로 한 번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은 흡연할 목적으로 매입한 대마를 흡연할 기회를 잡으려고 2일 이상 하의 주머니에 넣고 다닌 사안에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죄와 별도로 대마소지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취득한 마약류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소지행위는 앞선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무상 수수 사안에 대입하면 결과가 갈립니다. 건네받은 그 자리에서 바로 투약해 버렸다면, 손에 쥐고 있던 시간은 수수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일시적 소지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받아서 집에 가져가 며칠 보관했다거나, 사용할 기회를 보며 가지고 다녔다면 그 소지는 수수와 별개의 독립한 행위로 평가되어 소지죄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실제 투약까지 했다면 수수·소지·투약이 각각 성립해 경합범으로 처리되고, 형법 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까지 더해져 선고형의 출발선 자체가 올라갑니다.
받은 즉시 사용했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었는지 — 이 하루 이틀 차이가 죄명 하나를 더 붙일지 말지를 가른다.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왜 추징이 나오나
무상 수수 사건에서 의외라고 느끼는 부분이 몰수와 추징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되돌려 놓는 데 그치지 않고 행위 자체를 징벌하는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더라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해당 마약류의 소매가격이나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취급 행위가 여러 번이면 각 행위마다 가액을 산정해 합산하는 방식이 사용되므로, 무상으로 몇 차례 나눠 받은 사안에서 추징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현물이 그대로 압수되어 몰수된 부분은 이미 몰수로 처리된 것이므로 다시 추징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상이어도 추징 — 대가 지급 여부는 추징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산정 기준 — 실제 거래가격이 없으면 소매가격이나 1회 투약분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번이면 합산 — 취급 행위마다 가액을 산정해 더합니다.
압수·몰수된 현물 — 그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다툴 지점은 어디인가 —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사실 특정
무상 수수 사건에는 구조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았으니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 흐름 같은 객관적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죄 인정의 실질적 근거는 상대방의 진술 하나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이해관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이 시기마다 달라지지는 않는지, 메신저 기록이나 통화내역·동선 자료 같은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공소사실의 특정도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워 "○년 ○월경 불상지에서"와 같이 폭넓게 기재되는 일이 잦은데, 그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막연하다면 특정 결여를 문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범위가 좁혀져 있고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감정 결과의 의미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발이나 소변 감정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 누구에게서 언제 받았는지까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즉 투약죄의 증거는 되어도 수수죄의 경로를 곧바로 입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감정 결과가 음성이라도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수수죄는 그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죄가 서로 다른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놓치면 방어 방향 자체가 어긋나게 됩니다.
받기만 하고 투약하지 않았다면 이수명령에서 차이가 난다
유죄가 인정될 때 형과 별도로 따라붙는 처분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은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적 처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병과해야 하는 필요적 처분이어서, 이를 빠뜨린 판결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66 판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의 범위가 무제한은 아닙니다. 이 조항이 정한 마약류사범은 같은 법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법원은 2024. 9. 12. 선고한 판결에서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흡연·섭취하지 않은 사람은 이 조항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상으로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는 않은 사안이라면 이수명령 병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것은 부수처분의 문제이지 형이 가벼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수죄 자체의 법정형은 그대로이고, 이수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이 곧 집행유예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중독 소견이 있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40조의 치료보호 제도나 검찰 단계의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 위험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양형에서 실제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초범이 실형을 피하려면 무엇이 반영되는가
단발성으로, 소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논의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중독 정도와 재범 위험을 평가해 치료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실무가 자리 잡고 있고, 중독이 확인되면 마약류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수 횟수가 반복되었거나, 받은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정황이 있거나, 유통 조직과의 접점이 드러나면 같은 '무상'이라도 판단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양형에서 실제로 힘을 갖는 자료는 추상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사실입니다. 수수 횟수와 수량이 어느 범위에서 특정되는지, 유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 추징금을 미리 납부했는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사건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행동도 분명합니다. 상대방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하면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문제로 번지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를 삭제하는 행위는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 은폐 시도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리하면 무상 수수 사건의 방어는 "돈을 안 냈다"를 반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받은 물질이 무엇으로 특정되는지, 소지죄가 따로 붙는 구간인지, 투약이 있었는지, 추징액 산정이 타당한지 같은 개별 쟁점을 하나씩 확인하고 다투는 작업에 있습니다. 이 쟁점들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조사 초기에 정리 없이 진술을 내놓으면 뒤에서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초범, 소량, 단발성, 유통 무관, 수사 협조, 추징금 납부, 치료·재활 참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반복 수수, 재교부 정황, 유통 조직 접점, 미성년자 관련.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상대방과 진술 맞추기, 휴대전화 초기화·메신저 삭제.
먼저 확인할 것 — 감정서상 물질의 특정, 수수 일시·장소의 기재 범위, 추징액 산정 근거.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가 그냥 준 것을 받았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매매'와 '수수'를 별개로 열거하고 있어, 대가 지급 여부는 수수죄의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건넨 사람과 건네받은 사람 모두 각각 수수죄의 정범이 되며, 받은 쪽이 방조범으로 가볍게 취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건네받은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수령한 이상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받기만 하고 투약은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수죄는 그대로 성립하지만 투약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죄수는 줄어듭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의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병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죄 자체의 법정형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받은 마약을 곧바로 돌려줬으면 죄가 되지 않나요?
A. 수수죄는 마약류가 현실적으로 인도되고 수령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그 뒤에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없애지 못합니다. 반환 사실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그칩니다. 오히려 돌려주는 과정이 또 하나의 수수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Q. 돈을 내지 않았는데 추징까지 나오나요?
A.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몰수·추징은 이익 박탈을 넘어 행위 자체를 징벌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무상 수수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가격이나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취급 행위가 여러 번이면 각각 산정해 합산합니다. 현물이 압수되어 몰수된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Q. 상대방 진술만 있는데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A. 진술도 증거이므로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자신의 처벌 수위와 이해관계가 얽힌 대향범이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메신저·통화내역·동선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일시·장소 기재가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할 만큼 막연한 경우에는 특정 여부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Q. 대마와 필로폰은 무상으로 받았을 때 처벌이 같나요?
A. 다릅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물질의 수수는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마 수수는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성년자에게 건넨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
맺음말
마약 수수죄는 대가가 오갔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이 '매매'와 '수수'를 나란히 규정해 둔 이상, 공짜로 받았다는 사정은 죄명을 바꿀 뿐 처벌을 면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쟁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받은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두 배 차이로 갈리고, 받은 뒤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소지죄가 추가되며, 투약 여부에 따라 이수명령 병과 대상인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상 수수 사건은 "돈을 내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물질의 특정·수수 횟수·소지 기간·투약 여부·추징액 산정이라는 여러 축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축들은 조사 초기 진술에 그대로 묶여 버리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리한 뒤 절차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지역처럼 마약류 사건의 수사가 활발한 곳에서는 첫 조사 시점부터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특히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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