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액상·전자담배 처벌 — 추출물도 대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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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액상·전자담배 처벌 — 추출물도 대마로 본다 

강대현 변호사

최근 전자담배 형태로 유통되는 대마 리퀴드나 카트리지를 두고, 마른 잎을 태우는 전통적인 흡연과는 다르니 처벌 수위도 다르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식물 자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까지 포괄하고 있어, 액상이나 카트리지 형태라 해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CBD처럼 환각 성분이 없다고 알려진 추출물조차 대법원이 대마에 해당한다고 못 박으면서, "추출물이니까", "함량이 낮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마 액상·전자담배 제품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소지와 유통이 각각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대마"의 법적 정의 — 잎·꽃뿐 아니라 "제조된 모든 제품"

많은 사람이 대마를 떠올릴 때 마른 잎이나 꽃을 말려서 태우는 전통적인 흡연 형태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대마를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뒷부분의 "제조된 모든 제품"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대마 식물 자체뿐 아니라, 그 수지를 원료로 가공·추출·정제해 만든 오일, 왁스, 액상(리퀴드), 전자담배 카트리지, 식용 젤리 등 제조 형태를 가리지 않고 전부 포괄합니다.

따라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채워 넣는 액상이나, 별도 기기로 흡입하는 대마 리퀴드도 그 안에 대마 수지에서 나온 성분이 들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대마 그 자체로 취급됩니다. "잎을 태운 게 아니라 전자담배를 피운 것뿐"이라는 항변이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흡입 방식이 바뀌었을 뿐, 규제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법적 성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용 섬유나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환각 위험이 낮다고 보아 규제에서 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외 조항을 넓게 해석해, 줄기나 뿌리에서 뽑아낸 추출물까지 안전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대마의 법적 정의는 식물 자체가 아니라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까지 포괄한다 — 액상·카트리지라는 이유로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다.

줄기·뿌리에서 뽑아낸 추출물도 대마로 본 대법원 판결

앞서 살펴본 예외 조항의 함정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은 화장품 원료 수입업자가 성숙한 대마 줄기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을 원료로 통관하려다 거부당하자 이를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줄기 자체가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이니 거기서 뽑아낸 CBD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며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종자·뿌리·성숙한 줄기를 대마에서 제외한 것은 그 부위 자체에 환각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들어 있지 않아 오·남용 위험성이 낮은 부분을 산업 용도로 허용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부위에서 추출·제조된 CBD, CBN, THC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 성분 자체까지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시의 핵심입니다. 즉 원료가 어느 부위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추출·가공을 거쳐 만들어진 최종 성분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판결이 액상·전자담배 카트리지 사건에 던지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종자나 줄기에서 뽑았다", "THC가 아니라 CBD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추출 부위나 제조 방법과 무관하게 대마 주요 성분이 확인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대마로 취급된다는 것이 최고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 — 대마 제외 부위에서 추출한 CBD·CBN·THC도 추출 부위·제조방법과 무관하게 "대마"에 해당한다.

단순 소지·흡입만으로도 처벌 — 제4조와 제61조

대마 액상이나 카트리지를 갖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흡연이나 섭취를 목적으로 소지한 것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실제로 피운 적이 있는지 여부는 처벌 여부 자체보다는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정도에 그칩니다.

전자담배라는 형식이 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카트리지나 리퀴드 형태의 제품이라도 그 내용물이 대마 수지에서 나온 성분이라면, 형태와 무관하게 소지 자체가 규제 대상인 물건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반 전자담배 액상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실제로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하고,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대마 리퀴드(전자담배 리필액)를 개인 용도로 소지 — 제4조·제61조 적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흡입 목적으로 카트리지만 소지하고 실제 사용 전 적발 — 소지 자체로 기수, 미사용은 정상참작 사유.

  • 대마 왁스를 녹여 카트리지에 충전해 사용 — 가공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대마로 평가.

유통·매매로 확대되면 — 형량의 하한 자체가 달라진다

단순 소지·흡연과 판매·알선은 전혀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은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한 사람,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의 "5년 이하"와 달리 이 조항은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문턱도 훨씬 높아집니다. 상습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했다면 형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고 지인들과 나눠 사용한 경우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건넨 정황, 구매를 권유하거나 판매자를 소개해 준 정황이 확인되면 매매의 알선·권유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유통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보고되어 있어, "나눠 폈을 뿐"이라는 인식과 법적 평가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도가 낮아도 괜찮지 않은 이유 — 액상 전체가 문제된다

대마 리퀴드나 카트리지는 대마 성분 외에 프로필렌글리콜(PG), 식물성 글리세린(VG) 같은 희석 용매가 부피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순수 성분은 얼마 안 되니 처벌도 가볍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대마 성분이 확인된 액상 제품 전체가 소지·매매의 대상 물건으로 특정됩니다. 순수 THC 함량이 낮거나 별도로 정량화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압수된 액상의 전체 용량이나 무게가 감정·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성분 함량이나 순도는 유무죄를 가르는 요소라기보다는, 죄질과 형량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함량이 극히 낮고 초범이며 개인 사용에 그쳤다는 사정은 선처를 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합성대마 액상과 헷갈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온라인이나 일부 유통 경로에서 "합법 허브", "대마 대용품" 등의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 중에는 식물성 대마 성분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 칸나비노이드(JWH 계열 등)를 사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합성 물질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대마와는 별개의 규제 체계가 적용되고, 매매·유통 관련 법정형은 대마보다 오히려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천연 대마가 아니라 합성이니 대마 관련 처벌은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합성 칸나비노이드로 확인되면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조항이 적용되어 대마 관련 조항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액상 카트리지의 내용물이 천연 대마 추출물인지 합성 칸나비노이드인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 감정을 통해 구분되는 영역으로, 소지자나 판매자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예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직구 CBD·헴프 오일, 국내에서는 안전하지 않다

해외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THC 함량이 낮은 CBD·헴프 제품이 합법적으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여행 중 구입하거나 해외직구로 들여온 CBD 액상·젤리·오일을 소지하는 것도 국내에서는 문제없을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듯, 국내 마약류관리법은 추출 부위나 제조 방법과 무관하게 CBD·CBN·THC 등 대마 주요 성분이 확인되면 대마로 취급합니다. 해외에서의 합법 여부는 국내 처벌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세관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면,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수출입 관련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더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이었다", "성분표에 THC 0%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참작 자료는 될 수 있어도,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해외 구매 이력이 있는 CBD·헴프 관련 제품을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라면, 성분표 문구만 믿지 말고 반입 전에 법적 위험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발 이후 절차 — 성분감정과 모발·소변검사

대마 액상이나 카트리지가 적발되면 우선 그 내용물이 실제로 대마 성분인지, 순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 감정이 진행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수사기관은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모발검사는 최근 수개월간의 사용 이력을 소급해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단 한 번의 사용이라도 상당 기간 검사 결과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소지 경위, 즉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적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때의 진술이 단순 소지로 남을지, 매매·알선 혐의로 확대될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출처를 숨기려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지 경위와 사용 정황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고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마 액상이나 카트리지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흡연이나 섭취를 목적으로 소지한 것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61조 위반이 성립합니다. 실제 사용 여부는 처벌 자체보다는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CBD라고 표시된 제품이라 THC가 검출되지 않는다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대법원은 CBD·CBN 등 대마 주요 성분도 추출 부위나 제조 방법과 무관하게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HC 미검출 표시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액상 속 대마 성분 함량이 낮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실무상 대마 성분이 확인된 액상 제품 전체가 소지 대상 물건으로 평가되며, 함량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함량과 사용 정황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대가 없이 지인과 나눠 사용해도 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건네거나 구매를 권유·알선한 정황이 확인되면 매매의 알선·권유로 평가되어 제59조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성 칸나비노이드가 들어간 액상도 대마로 처벌되나요?

A. 합성 칸나비노이드는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오히려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천연 대마인지 합성 물질인지는 정밀 감정으로 확인됩니다.

Q.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 소지·흡연에 그친 초범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지만, 유통 정황이 확인되거나 수량·함량이 크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맺음말

대마의 법적 정의는 마른 잎이나 꽃을 태우는 전통적인 형태에 머물지 않고,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까지 포괄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CBD·CBN 같은 추출물조차 추출 부위나 제조 방법과 무관하게 대마로 취급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면서, 액상이나 전자담배 형태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더욱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단순 소지·흡연과 매매·유통은 적용 조항의 하한 자체가 다르고, 순도나 함량이 낮다는 사정도 처벌 여부보다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합성 칸나비노이드나 해외직구 제품이라 해도 국내법의 판단 기준은 다르지 않은 만큼, 자신이 소지·사용하는 제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액상 카트리지 관련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소지 경위와 함량, 유통 정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계동과 수원지검 인근에서도 관련 사건이 꾸준히 다뤄지고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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