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제작죄 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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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매, 제작죄 일지도 모릅니다. 

정우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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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특정 판매자와 금전 거래를 통해 아청물을 구매한 사안으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후반기에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그 자료를 토대로 구매자 특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거래 금액보다 행위의 성격이 처벌을 결정합니다

플랫폼별 거래 금액은 판매자마다 달랐는데, 틱톡 거래는 대체로 2천 원에서 5천 원 선, 트위터에서 접촉 후 인스타그램으로 옮겨 거래한 경우는 1만 원 선으로 파악됩니다.

금액 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나, 이 유형의 사건에서 처벌의 무게는 금액이 아니라 행위의 성격이 결정합니다.

구매죄와 제작죄, 법정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제작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제5항(구매죄)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법정형 하한만 놓고 보아도 구매는 1년, 제작은 5년으로 격차가 뚜렷합니다.

구매죄로 정리된 사안은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이 있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거나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제작죄가 인정되면 감경 사유가 여럿 인정되더라도 실형 유지의 여지가 상당해지고, 집행유예 자체가 까다로워지는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돈 주고 받은 것뿐인데 왜 제작이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돈을 주고 영상을 받았을 뿐이니 구입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세를 취해달라거나 어떤 행위를 촬영해달라고 판매자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구입이 아닌 제작으로 의율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제작죄 성립 여부를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가"라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누가 그 성착취물의 제작을 주도하고 지시·통제했는가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대화에 남아 있다면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특정 자세나 행위를 요구하고 그 결과물을 전송받은 경우, 촬영 방향이나 수위를 지시한 경우, 이미 완성된 영상이 아니라 요구에 따라 새로 촬영된 영상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검거된 시점에 이미 대화 내역과 송금 내역, 영상 파일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각 구매자별로 이미 있던 영상을 받은 것인지,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는지를 판별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의 아청물 구매 관련 소환 통보를 받으셨거나, 본인의 대화 내역이 어떻게 해석될지 판단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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