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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혼인 기간,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2,00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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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혼인 기간,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2,000만 원 승소 

김은영 변호사

위자료 승소

수****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2년차 부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연히 배우자가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1년을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는 보류하였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상간자는 부정행위는 인정하였으나, 자신은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만 하였고,

의뢰인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상간자의 나이, 사회 경력을 고려할 때 수동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며,

상간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와 처음 교제를 시작하였던 1년 전부터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이 단기 혼인으로 이혼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상간자로부터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기간이 짧고 이혼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용하였고,

지연이자 또한 처음 교제를 시작한 때로부터 가산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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