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 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연히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추가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소송 전 상간자와 배우자가 외도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고,
상간자와 직접 대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까지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의뢰인과 대면 이후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하며 인용된 위자료를 고려하여
상간자 본인의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간자가 의뢰인과 대면한 이후에도 배우자와 연락한 통화기록, 만남 정황을 추가로 입증하였고,
상간자가 배우자만 탓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인용된 위자료 3,000만 원 외에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추가로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상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용된 것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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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