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까지 받아둔 이혼, 형사사건과 함께 풀어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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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형사일반/기타범죄

접근금지까지 받아둔 이혼, 형사사건과 함께 풀어내는 법 

김강희 변호사


접근금지까지 받아둔 이혼, 형사사건과 함께 풀어내는 법


사건 개요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법원에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 결정까지 받아둔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옵니다. 여기까지는 힘겹게 해냈는데, 그 다음이 막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고소해 형사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은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두 절차를 따로 다뤄야 하는지 함께 다뤄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혼은 미뤄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또 수사 도중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면, 그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른 채 서명부터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결정이 양육권·면접교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순서와 자료를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 이혼소송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받아둔 접근금지 결정과 진행 중인 형사기록은 그 자체로 이혼소송에서 쓸 수 있는 자산이며, 이를 언제 어떤 형태로 옮겨 오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받아둔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이 이혼소송에서 어떤 증거력을 갖는지입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보유한 고소장·진술조서·진단서·처분결과를 이혼소송으로 어떻게 옮겨 오는지입니다. 셋째, 형사절차에서의 합의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입니다. 넷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면접교섭을 접근금지 이력과 어떻게 연결해 설계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형사와 이혼을 그냥 각자 흘러가게 두면 정작 이혼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를 놓치거나,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를 스스로 깎아 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미 받아둔 보호조치를 이혼소송의 증거자산으로 전환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임시조치나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이 가정폭력의 존재와 재발 우려를 이미 소명자료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발령되는 결정입니다. 즉 그 결정문 자체가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이 한 차례 판단을 거친 기록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록을 다음과 같이 이혼소송의 증거로 전환합니다.

1) 결정문과 그 첨부자료를 서증으로 재구성합니다.

임시조치·보호명령 신청 당시 제출했던 상해진단서, 사진, 문자메시지, 녹취 등은 이미 법원 심사를 한 번 거친 자료입니다. 이를 그대로 흩어 두지 않고 이혼소송의 갑호증으로 재정리해 제출하면, 상대방이 새삼 "그런 일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원 결정을 거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다툴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보호조치 위반 이력이 있다면 재발 위험의 지표로 추가합니다.

접근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과거의 폭력을 넘어 현재도 이어지는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유치 처분 기록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씁니다.

3) 보호명령의 기간·내용을 이혼소송 진행 일정과 맞춥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일정 기간을 정해 발령되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이 그 기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호조치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장 신청 시점을 이혼소송 진행 상황에 맞추어 미리 관리합니다. 접근금지가 끊기는 시점에 오히려 위험이 커지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절차와 이혼소송을 시간·자료 두 축으로 함께 설계하기


접근금지 결정만으로는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까지 전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형사사건의 기록과 결과를 이혼소송 쪽으로 어떻게 가져오고, 또 형사 합의가 이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관리해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수사·재판 기록을 이혼소송으로 옮겨 오는 절차를 미리 잡아 둡니다.

가정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보유한 고소장, 피의자·참고인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또는 약식명령·판결문을 이혼소송 기록으로 끌어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자료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소 여부가 정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신청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2) 형사합의서와 이혼 위자료 청구를 문서로 분리해 둡니다.

형사 합의금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아무 문구 없이 서명하면, 상대방이 이후 "이미 합의로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본 합의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으로 민사상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해, 형사 합의가 이혼소송에서의 권리를 스스로 깎아 먹지 않도록 합니다.

3) 접근금지·형사기록을 친권·양육권 설계의 근거로 씁니다.

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를 정하면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제3자가 동석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 이미 발령된 보호명령의 내용을 그대로 이혼소송의 양육안에 반영하면 별도로 위험성을 처음부터 다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폭력의 정도가 중대하다면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제한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 둔 것은 절반의 안전을 확보한 것이지, 이혼과 위자료, 양육권 문제까지 저절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확보한 보호조치와 진행 중인 수사기록을 이혼소송의 자료로 어떻게 옮겨 올지, 합의가 있다면 그 문구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와 이혼, 두 절차를 따로 방치하지 않고 시간과 자료의 흐름을 맞추어 관리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 둔 상태이거나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이혼소송과의 연계 전략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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