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에서의 강제추행, 고소대리로 혐의 인정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 피해 직후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 이 글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직업과 소속, 지역, 행사의 종류 등 구체적 사실을 모두 일반화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입니다.
(12년 검사 재직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근무)
동료들이 함께 있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기습적인 추행.
피해자는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목격자들이 침묵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데 문제를 만들어도 되나.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하셨고, 경찰은 수사 끝에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재는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 강제추행 사건이 준비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구도
직장 행사 회식 자리, 같은 테이블의 동료에 의한 순간적인 추행이었습니다.
직장 내 사건의 어려움은 증거보다 관계에 있습니다.
가해자도 목격자도 내일 다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고, 목격자는 조직의 눈치 속에 침묵하기 쉬우며,
가해자의 '술자리 분위기였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정해진 수순처럼 예상됩니다.
이 구도를 전제로 고소를 설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쟁점 — '분위기'라는 말은 법리 앞에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의 범죄이고, 판례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합니다.
회식 자리의 순간적 추행이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접촉의 존재 — '기억나지 않는다'에 맞서는 증명.
② 추행성 — '실수·분위기'라는 변명에 맞서는 평가.
③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 — 목격자와 기록.
셋 모두 피해 직후에 무엇이 남았느냐로 결론이 갈립니다.
3. 변호인의 조력
① 피해 직후의 흔적을 전부 기록화 : 피해 당일의 신고, 전문 상담기관 상담, 직장 내 공식 절차 제기 —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이어진 피해 호소의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이 일관성이 진술 신빙성의 기둥이 됩니다.
② 시간축 증거 구성 : 현장 CCTV, 당일과 이후의 대화 내역,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배열해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기록이 맞물리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③ 예상 변명의 선제 차단 : '분위기였다', '기억나지 않는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변명을 미리 상정하고, 접촉의 부위·방식·전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실수'로 설명될 수 없음을 고소장과 보충 의견서에 배치했습니다.
④ 송치 이후의 계속 대응 :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며 처분 시까지 기록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 결과 — 혐의 인정 송치
경찰은 피해자 진술, 상담 기록, 현장 영상,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치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혐의 인정 판단입니다.
목격자들 사이의 침묵과 '분위기'라는 변명을, 피해 직후의 기록과 시간축 위의 증거가 이겨낸 결과입니다.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5. 직장 내 성추행,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① 피해 직후의 기록이 절반입니다 — 신고, 상담, 진료, 메시지. 그날의 흔적을 남겨두십시오.
② 직장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공식 절차의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합니다.
③ 혼자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고소와 수사 대응을 대리인이 맡으면, 조직 안에서 피해자가 고립되는 구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회식 자리 성추행은 목격자가 있어도 어려운 사건이지만,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첫 진술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관련 법령·판례 원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습추행 (확립된 판례 법리의 취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임(개별 사건번호는 게시 전 필요 시 변호사님 확인 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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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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