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아청 성매수, 동종전과 있음에도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성공
🚨만 16세 미만 아청 성매수, 동종전과 있음에도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성공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만 16세 미만 아청 성매수, 동종전과 있음에도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성공 

김혜주 변호사

영장기각 기소유예

※ 이 글은 의뢰인과 관련자 보호를 위해 시기, 지역, 기관, 당사자의 신상 등 구체적 사실을 모두 배제하고 일반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입니다.

(12년 검사 재직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근무)

 

같은 유형의 전력, 인정된 혐의, 수사 초기에 진술을 축소하려 했던 정황.

구속영장 신청서에 담긴 이 세 가지만 보면, 구속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상대방 청소년이 만 16세 미만이어서, 인식 여하에 따라 이 사건이 아청법 성매수가 아니라 형법상 의제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의제강간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채 성매수 단일 죄명으로 기소했으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검사의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구조 — 방어 재료가 없어 보이던 출발점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아동·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과거 전력을 전면에 내세웠고, 수사 초기 혐의를 축소하려 했던 정황까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방어의 과제는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인정할 책임의 범위를, 법이 정한 한계 안에서 정확히 긋는 것.

 

2. 진짜 쟁점 — 몇 살로 '인식했는가'가 죄명을 바꾼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유사강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면 동의나 대가와 무관하게 강간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법정형의 구조가 아청법 성매수(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와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실제로 만 16세 미만이었습니다.

다만 대화에서 스스로 나이를 훨씬 위로 밝혔고, 외관과 언행에서도 이를 의심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연령에 대한 인식, 즉 고의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정만으로 특정 연령 미만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법리 위에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인식은 인정하되, '만 16세 미만'의 인식은 없었다'는 경계를 사실과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① 인식의 경계 구획 : 상대방이 밝힌 나이, 대화 내용과 태도, 외관상 사정을 정리하여 — 아청법 성매수의 고의는 인정되나 형법 제305조가 요구하는 '만 16세 미만' 인식은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잘못의 부정이 아니라 책임 범위의 다툼입니다.

 

② 수사 태도의 전면 전환 : 수사 초기의 축소 진술과 상대방 접촉 정황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부분까지 포함해 전부를 스스로 밝히도록 조력하고, 초기 대응의 경위를 있는 그대로 소명했습니다. 전부의 인정이 진술 신빙성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③ 심문 당일까지의 속도전 : 영장 청구부터 심문까지 이틀. 그 사이 피해 회복 협의를 서둘러 심문 당일 오전 합의가 성사되었고, 치료 기록·재범방지 교육 수료·가족 탄원·청소년 지원 단체 정기 후원 등 14종의 자료를 심문 전에 제출했습니다. 전과 있는 피의자의 심문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재범을 막을 현재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④ 판결까지 이어간 관리 : 불구속 기소 후에도 치료·교육·후원을 계속하며 자료를 시점별로 갱신해, 일회성 반성이 아닌 구조화된 재범방지 계획으로 평가받도록 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심문 당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검찰은 형법 제305조를 적용하지 않고 아청법 성매수 단일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력, 자백, 초기 대응의 실책이라는 세 겹의 불리함 속에서, 구속과 실형과 무거운 의율을 모두 피한 결과입니다.

 

5.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첫째,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어디까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인식의 범위 하나가 죄명과 법정형을 통째로 바꿉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떠안는 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둘째, 전과가 있어도 영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재범을 막을 현재의 장치입니다.

치료, 교육, 피해 회복 — 심문 전에 실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초기 대응의 실수는 빨리 바로잡을수록 회복됩니다.

축소와 접촉 시도는 사건을 무겁게 만들지만, 스스로 전부를 밝히는 전환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6. 맺음말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비난의 무게 때문에 절차가 실제보다 무겁게 흐르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의 경계를 긋는 법리와 재범을 막을 실제 장치입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관련 법령·판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연령 인식에 관한 판례 법리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의 취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상대방이 해당 연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외모·옷차림·말투·행동 등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정만으로 특정 연령 미만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

 

 

■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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