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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13] 성형외과의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행위 제재 뒷광고 문제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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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13] 성형외과의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행위 제재 뒷광고 문제가 되는 이유 

김성진 변호사



성형외과의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행위 제재 뒷광고 문제가 되는 이유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많은 소비자는 실제 수술 후기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의료미용 플랫폼이나 인터넷 카페, SNS에 올라온 후기들은 병원의 기술력과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후기 가운데 일부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일반 소비자의 자발적인 경험담처럼 게시된다면 어떨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했습니다.

오늘은 공정위의 제재 내용을 중심으로 성형외과의 뒷광고가 왜 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 후기 광고가 중요한 이유

성형수술은 한 번의 선택이 외모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이지만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병원을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가 실제 수술 후기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후기 작성자가 특별한 이해관계없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작성했다고 믿는 경우가 많아 병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후기를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다면 소비자는 객관적인 정보를 보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되는 것일까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숨긴 후기 광고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꼽았습니다.

1) 경제적 대가라는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었습니다

후기 작성자가 병원으로부터 수술비 할인이나 기타 경제적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는 해당 후기를 순수한 경험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2) 소비자가 자발적인 후기라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면 소비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작성된 객관적인 후기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후기 내용이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것 자체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합니다

소비자는 광고인지 일반 후기인지에 따라 정보의 신뢰도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만일 경제적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소비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숨긴다면 병원 선택 과정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은 홍보모델을 어떻게 운영했을까요?

일부 성형외과에서 체계적으로 홍보모델을 관리하면서 후기 광고를 운영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1) 홍보모델 모집

병원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심사, 개별 연락, 사전 미팅, 내원 상담, 최종 선정 순으로 홍보모델을 모집했습니다.

2) 광고 계약 체결

선정된 홍보모델과는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델은 수술비 할인 등의 경제적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후기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때 일부 병원은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후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삭제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3) 후기 작성을 지속적으로 관리

병원은 홍보모델에게 수술 전후 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후기를 작성하도록 요구해 수술 전 1회, 이후 약 1년 동안 매월 후기를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글자 수, 사진 첨부, 수술 전후 비교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직원이 직접 카카오톡을 이용해 후기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 사진을 요청하면서 실시간으로 관리했습니다.

4) 게시물을 다시 병원 광고에 활용

홍보모델이 의료미용 플랫폼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후기들은 병원에서 다시 취합하여 병원 홈페이지 광고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과정에서도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일반 후기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작성했더라도 문제가 될까요?

많은 사람이 "실제로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작성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후기의 내용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기만적인 광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후기의 진실성, 실제 수술 여부보다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에게 알렸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는 후기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내려진 제재 내용

공정위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의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뷰성형외과는

v 행위중지명령

v 향후금지명령

v 공표명령

에 따라 병원 홈페이지 전체 화면의 6 분의 1 크기로 위반 사실을 6일 동안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은

v 행위중지명령

v 향후금지명령

디에이성형외과는

v 향후금지명령

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조치

공정위는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광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후기를 참고할 때 광고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병원은 후기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꾸준히 적법성을 확인하고 법률 준수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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