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문 열어줘도 주거침입죄 성립 안 되는 이유
배우자가 문 열어줘도 주거침입죄 성립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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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문 열어줘도 주거침입죄 성립 안 되는 이유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만나다가 상간자 소송뿐 아니라 주거침입 혐의로까지 고소당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그 사람이 자기 발로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것뿐인데 무슨 주거침입이냐”고 생각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장까지 접수하면, 경찰 조사에서 “몰래 들어간 것 아니냐”, “배우자 한쪽의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추궁받으며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출입 방법이 객관적으로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재중인 배우자가 그 출입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가 직접 문을 열어준 경우가 왜 주거침입죄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여전히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가 문을 열어줘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배우자의 감정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입’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핵심인데, 종전 실무에서는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가 그 출입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으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실제로 문을 열어줘 손님이나 지인, 심지어 외도 상대방을 집에 들인 경우에도, 나중에 다른 배우자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손님이 범죄자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 즉 그 장소를 관리·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누리고 있는 평온한 상태로 재정의했습니다. 출입이 이 평온을 객관적으로 해치는 방법이었는지가 핵심이지, 부재중인 거주자가 마음속으로 동의했을지는 여러 판단 자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부재중인 배우자의 마음이 아니라, 출입 방법이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입니다.


2.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 상간자의 출입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무죄입니다.

이 법리가 실제 사건에 적용된 대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부재중인 사이, 나머지 배우자가 혼외 관계를 목적으로 찾아온 상대방을 위해 현관문을 열어줬고, 상대방이 그 문으로 3회에 걸쳐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이었습니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즉 문을 열어준 배우자가 실제로 그 순간 그 집에 거주하며 출입을 승낙할 권한이 있었고, 상대방이 담을 넘거나 몰래 열쇠를 만들지 않고 평범하게 현관으로 들어갔다면, 나중에 다른 배우자가 그 사실을 몰랐고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승낙할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몰래 들어갔다는 의심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출입 방법이 평온했는지가 기준이지, 부재중인 배우자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든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현재하는 거주자의 진정한 승낙을 받아’ 들어갔는지입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 등에 들어갔는지를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주자의 의사는 이때 고려할 여러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몰래 열쇠를 복제해 들어가거나, 상대방이 실제로는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열어준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 혹은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출입을 허락할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경우라면 여전히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문을 열어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낙이 진정했는지, 출입 당시 소란·손괴·폭행 등 평온을 해치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조사 초기부터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을 열어준 사실 자체보다, 그 승낙이 진정했는지와 출입 방법이 평온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4. 문을 부수거나 위력을 사용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통상적 출입이 아니라 강제로 들어갔다면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거나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우, 혹은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들어간 경우에는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문을 열어준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이 동반됐다면 폭행죄·협박죄가 함께 문제되고, 출입 이후 물건을 파손하거나 가져갔다면 재물손괴죄·절도죄까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문을 열어줬으니 무조건 무죄’가 아니라, 출입 자체의 평온성과 그 전후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③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간자 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민사 자료가 형사 조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병행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출입 당시 문을 열어준 사람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며 승낙할 권한이 있었는지, 승낙 경위를 뒷받침할 문자·통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출입 방법이 통상적인 현관 출입이었는지, 잠금장치 손괴나 폭행·협박 등 평온을 해치는 사정이 없었는지 정리합니다.

  3. 상간자 소송 등 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에서 제출된 진술이 형사 조사와 배치되지 않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거침입·상간 관련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고소장이나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문을 열어준 것뿐인데 왜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나” 싶어 억울한 마음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쪽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점, 승낙이 진정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고소를 준비하는 쪽 입장에서도,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손괴·폭행 등 평온을 해치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는 상간자 소송과 그에 부수하는 형사 고소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쪽과 고소를 제기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직접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는데도 왜 고소를 당하나요?

A. 다른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상간자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까지 접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하는 거주자의 진정한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상간자 소송(민사)과 주거침입 고소(형사)는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절차이고, 주거침입 고소는 형사 절차입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므로 민사 자료가 형사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경찰이 “몰래 들어간 것 아니냐”고 계속 추궁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통상적인 현관 출입이었다는 점, 문을 열어준 사람이 승낙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문자·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만으로 다투기보다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신빙성을 높입니다.

Q. 문을 열어준 배우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승낙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 자료(출입 시각, 함께 있던 정황 등)가 중요해집니다. 진술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제가 강제로 밀고 들어간 부분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경우에는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커집니다. 폭행·협박이 동반됐다면 별도 죄책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출입 경위와 승낙 여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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