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데이트 어플 만남, 카촬 무혐의 후 무고죄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약 3주간 교제하였던 사이입니다. 이후 2025년 ○월 ○일 새벽 경,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였고, 피의자는 이에 맞서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며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촬영 고소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으나, 이후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서로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일관되게 해당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주관적 인식과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끌어내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상대방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동시에 피의자에게 상대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의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당사자 간에 성관계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촬영 당시 동의 여부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 근거하여 피해를 주장한 행위를 곧바로 허위 사실 신고에 의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의자가 진정으로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무고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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