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소개팅 어플 만남 후 고소 및 합의금 요구, 공갈미수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5년 ○월 ○일 ○○시 ○○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2025년 ○월 ○일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으로 연락해 차량 내 입맞춤 행위 등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며 합의 및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공갈미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금원을 갈취할 의도에 기한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전제로 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회성 협의 제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간 신체적 접촉을 둘러싼 사실관계에 다툼이 존재하므로 피의자로서는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나 합의를 문의할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변호인을 통하여 통상적인 절차로 합의 여부를 1회성으로 문의하였을 뿐 추가적이거나 지속적인 협박, 반복적인 금전 요구, 재차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압박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제시된 합의금 역시 당사자 간의 분쟁 경위와 법적 위험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형성되는 과정의 일환이므로,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과다한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갈죄에서 요구하는 협박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 구성요건인 '협박' 및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합의금 요구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조율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사자 간 신체 접촉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존재하고 피의자가 고소를 전제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 의사를 1회성으로 문의한 것에 그친 점, 추가적인 협박이나 지속적인 금전 요구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공갈의 범의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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