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액상 공동구매 총대, 알선죄와 영리 목적의 경계
대마 액상 공동구매 총대, 알선죄와 영리 목적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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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액상 공동구매 총대, 알선죄와 영리 목적의 경계 

김강희 변호사


대마 액상 공동구매 총대, 알선죄와 영리 목적의 경계


사건 개요


텔레그램이나 SNS 오픈채팅방에서 대마 액상, 이른바 THC 카트리지 공동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매자 한 명과 개별로 연락하기 번거로우니, 인원을 모아 대금을 한 번에 걷고 물건을 받아 나눠주는 역할을 누군가 맡게 되는데, 흔히 이를 '총대'라고 부릅니다. 총대는 자신도 그중 한 사람의 몫을 받아 쓰려는 목적이었을 뿐, 남는 이윤을 챙길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건이 흘러간 결과만 놓고 보면, 총대가 판매자와 나머지 구매자들 사이를 이어 준 셈이 되기 때문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으로 의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은 그저 귀찮은 일을 대신 처리해 준 것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조서에는 이미 '공급책' 또는 '알선책'이라는 표현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구매 총대 역할이 곧바로 매매·알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마진의 유무와 총대의 실제 지위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다툼은 진술이 굳어지기 전, 수사 초기에 시작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총대가 '공동매수인 중 한 사람'에 그치는지, 아니면 판매자와 나머지 구매자를 연결한 매매의 알선자로 볼 것인지입니다. 둘째, 대금을 걷고 물건을 나누는 과정에서 총대가 마진을 취했는지, 즉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이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제9호(대마의 매매 및 매매의 알선 금지)에 해당해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의율되는지, 아니면 제4조제1항(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 금지)에 그쳐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총대 역할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상습범 가중(같은 법 제59조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문제 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법조문 다툼이 아니라 실제 형량의 격차 때문입니다. 매매·알선죄는 벌금형 자체가 없고 하한이 1년인 유기징역이라 집행유예를 받기도 쉽지 않은 반면, 단순 수수·소지죄는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문이 상대적으로 넓게 열려 있습니다. 총대의 실제 지위를 어느 쪽으로 확정하느냐가 실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셈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총대의 역할을 '알선'이 아닌 '공동 매수'로 재구성하기


매매의 알선이 성립하려면 판매자와 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거나 편의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총대가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공동구매 구조에 이름만 얹은 것에 불과하다면, 알선이 아니라 다수의 매수인 중 한 사람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정리해 마진 없음을 증명합니다.

걷은 돈의 총액과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1원 단위까지 일치한다는 것을 계좌이체 내역, 채팅방의 정산 메시지로 정리해 제시합니다. 마진이 전혀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판매·알선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한 자"가 아니라 "구매의 번거로움을 대신 떠안은 공동구매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반대로 배송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소액이라도 남긴 정황이 있다면, 그 금액의 성격(단순 실비 보전인지, 대가성 이득인지)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판매자와의 관계에서 총대가 '섭외자'가 아니었음을 소명합니다.

총대가 새로 판매자를 물색하거나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돼 있던 판매자와의 연락 채널에 다른 구매 희망자들이 뒤늦게 편승한 구조였다면, 이는 거래를 '주선'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널에 인원이 추가된 것에 불과합니다. 채팅방 개설 시점, 판매자와 최초로 연락을 튼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구성원들이 어떤 경로로 합류했는지를 시점별로 재구성해 총대의 지위가 '창설자'가 아니라 '대표 창구'에 그쳤음을 보입니다.

3) 물건 분배가 '재판매'가 아니라 '수령 대행'이었음을 보입니다.

공동구매 주문 시점에 인원별 수량이 이미 확정돼 있었다는 메시지, 각자가 본인 몫의 대금을 미리 입금한 내역을 갖추어 두면, 총대가 물건을 받아 나눠 준 행위는 새로운 판매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각자의 몫을 대신 수령해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뚜렷해집니다. 이 지점이 정리되면 '총대가 물건을 소지했다가 다시 넘겼다'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더라도, 그 행위의 법적 성격은 매매가 아니라 배송 대행에 가까워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영리 목적 부정을 통해 상습성을 차단하고 양형을 낮추기


총대의 지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형량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상습범 가중을 차단할 자료를 갖춥니다.

상습성은 단순한 반복 여부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지속적·계획적 거래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총대를 맡은 횟수, 매번 정산 방식이 동일했는지, 특정인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정리해, 이 사건이 반복적 영업 형태의 유통이 아니라 지인들 사이의 일회성 편의 제공이었음을 보여야 상습범 가중(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영리 목적 없음을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영리 목적의 부존재는 매매·알선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총대가 별도의 소득이 있어 마진을 취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 공동구매 참여자들이 대부분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이었다는 관계성, 초범인지 여부와 반성의 정도를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3) 초기 진술을 총대 역할의 실체에 맞추어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스스로를 "판매자" 또는 "공급책"으로 표현하거나, "그냥 좀 챙겼다"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하면 이후 진술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마진이 없었다는 사실과 총대를 맡게 된 경위, 물건을 나눈 방식을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해, 조서에 '알선책'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굳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결론


공동구매 총대는 누구나 가볍게 맡을 수 있는 역할처럼 보이지만, 형사법정에서는 매매·알선과 단순 수수 사이의 경계에 놓인 자리입니다. 마진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증거로 남기고 진술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금 흐름과 판매자와의 관계, 물건 분배 방식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르며, 이 준비는 수사 초기일수록 유리합니다. 공동구매 총대를 맡았다가 매매나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대응의 방향과 시점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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