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력 내세워 투자받았다면 — 기망의 인과관계 다투기
금융사 경력 내세워 투자받았다면 — 기망의 인과관계 다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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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경력 내세워 투자받았다면 — 기망의 인과관계 다투기 

김강희 변호사


금융사 경력 내세워 투자받았다면 — 기망의 인과관계 다투기


사건 개요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개인사업을 확장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지인이나 엔젤투자자에게 자금을 유치하면서 "전에 증권사에서 트레이더로 일했다", "자산운용사 출신이라 시장을 안다"는 식으로 금융권 재직 경력을 앞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 실적이 아직 없는 초기 단계일수록 투자자는 대표의 이력과 전문성에 기대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경력은 투자설명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문제는 사업이 기대만큼 풀리지 않거나 자금이 소진된 뒤에 불거집니다. 투자자가 뒤늦게 "그 금융사 경력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재직 기간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손실의 원인을 대표의 거짓말에서 찾으려 하고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사기관과 투자자 측은 "그 경력을 믿었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구도로 사건을 몰아가지만, 실제로는 경력 진술의 정확한 내용, 그리고 그 진술이 투자 결정에 정말로 결정적이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력에 관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기망행위로 평가될 만큼 진술이 허위였는지, 그리고 그 허위와 투자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법이 요구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하며, 이 두 지점을 얼마나 촘촘히 다투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판단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력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허위였는가입니다. 아예 재직한 적 없는 회사를 지어낸 경우와, 실제 재직했으나 직급이나 기간을 다소 부풀린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둘째, 그 허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준인지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요구하는데, 판례는 어떤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거래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경험·성격·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셋째, 투자자가 실제로 그 경력만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했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서·재무자료·실사 등 다른 근거가 함께 작용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진술의 허위 정도가 가벼우면 기망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기망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가 끊기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진술의 정확한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이 인과관계를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경력 진술의 허위 정도와 기망행위 해당성을 다투기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허위"라는 말이 하나의 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완전히 지어낸 경력과 실제 이력을 다소 과장한 것은 법이 다르게 취급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진술의 실체를 재구성합니다.

1) 경력 진술이 담긴 모든 매체를 대조합니다.

투자설명자료, 사업계획서, 명함, 이력서, 카카오톡·이메일로 오간 구두 진술까지 모두 모아 실제 경력과 문구 단위로 대조합니다. 서면에 명확히 기재된 허위 사실과, 대화 중 스쳐 지나가듯 언급된 내용은 고의 판단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재직 사실 자체가 없는 회사를 서면에 명시했다면 무겁게 평가되지만, 실제 재직했던 회사의 직급이나 재직 기간을 다소 부풀린 구두 언급이라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과장인지를 검토합니다.

거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수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재직 기간을 몇 개월 넉넉하게 말하거나 담당 업무를 실제보다 다소 부각한 정도가, 투자자를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적극적 허위 사실 적시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집니다. 이 구분이 기망행위 해당 여부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3) 허위를 인식한 시점과 고의를 다툽니다.

사기죄는 행위 당시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를 요구합니다. 재직 기간이나 직급을 스스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다소 부정확하게 말한 것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력을 의도적으로 지어낸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인사 기록·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 당시의 인식 상태를 재구성해 고의를 다툴 여지를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경력 진술과 투자 판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기


설령 경력에 관한 진술 일부가 기망행위로 평가되더라도, 그것이 투자자의 처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투자 결정의 실제 근거를 재구성합니다.

투자계약서, 투자설명회 자료, 사업계획서 검토 이력, 투자 전후 오간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를 모아 투자자가 무엇을 근거로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시간 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사업의 성장 가능성, 시장 규모, 동업자 구성, 지인의 추천 등 경력 외의 요소가 함께 언급되고 검토된 흔적이 있다면, 경력 진술이 투자 결정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2) 투자자의 검증 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투자자가 실사를 거쳤는지,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사업계획서의 재무 추정을 스스로 검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투자자가 이런 독자적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대표의 경력 진술을 그대로 믿고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를 결정했다는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커집니다.

3) 투자자의 지식·경험·직업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판례는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거래의 상황뿐 아니라 상대방의 지식, 경험, 성격, 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합니다. 투자자가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 투자자였다면, 창업자 개인의 경력 한 줄보다 사업계획과 실사 결과를 중시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인과관계를 다툴 근거로 삼습니다.


결론


투자 유치 과정에서 나온 경력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정말 기망행위로 평가될 만큼 허위였는지, 그리고 그 허위가 투자자의 결정에 실제로 상당인과관계를 미쳤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각각을 구체적 증거로 다퉈야 할 영역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투자자로부터 고소 예고를 들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오간 자료와 대화를 먼저 모아 진술의 정확한 내용과 투자 결정의 실제 경위부터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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