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판결]
성형 전후 사진 사용 동의했는데…
법원 "동의 범위 초과, 40년 약관 무효"
위자료 500만원
[사건 핵심 요약]
피고 성형외과측에서
원고인 환자와 초상권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성형 전·후 얼굴 전체가 나온 홍보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건.
계약서에는
얼굴 전체 사진을 4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환자는 해당 계약이 무효이므로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원청구소송 제기.
법원은
초상권사용계약 자체 체결된 것은 인정했지만,
얼굴 전체 사진을 40년 동안 사실상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 결국 피고 병원이 원고의 동의 범위를 넘어
얼굴 전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
성형외과에서 수술비를 할인받으며 작성한 초상권사용동의서의 동의는 언제까지, 어느 범위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40년간 얼굴 전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계약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병원이 원고의 동의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초상권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계약은 인정하면서도 핵심 조항은 무효라고 보았는지,
그리고 병원의 광고를 왜 초상권 침해라고 판단했는지 법원의 판단기준을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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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기초사실)
피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앞트임 재건술과 보톡스 시술 등을 시행했음.
양측은 초상권사용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계약기간 40년
얼굴 전체 사진 사용 가능
병원 광고·출판물 등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
계약 해지 시 할인금액의 10배 위약금 부담
이후 병원은 성형 전·후 얼굴 전체가 비교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 채널에 게시했음.
2.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일부 사진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술비 일부를 할인받았을 뿐
얼굴 전체 사진 사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
또한 계약기간 40년, 얼굴 전체 사용을 허용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주장.
따라서 병원이 얼굴 전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이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2) 피고 주장
피고는 초상권사용계약에 따라 얼굴 전체 사진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
또한 수술비를 약 201만원 할인해 주었고, 추가로 60만원도 지급했으므로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주장.
계약이 무효라면 할인받은 금액도 반환해야 하므로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1) 초상권사용계약은 실제 체결되었음
법원은
계약서 필체, 개인정보 작성 내용, 수술 후 원고가 얼굴 전체 사진을 병원에 직접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즉 계약 체결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음.
(2) 초상권사용계약은 약관에 해당함
병원이 동일한 계약서를 다수의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3) 40년 사용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음.
-계약기간이 40년으로 지나치게 장기간임
-초상권 사용대가는 별도로 명확히 정하지 않았음
-얼굴 전체 사진을 사실상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
-사용기간과 사용범위에 비해 환자가 받는 대가는 현저히 부족했음
-해지하려면 할인금액의 10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사실상 해지가 어려웠음
결국 이러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음.
(4) 얼굴 전체 광고는 초상권 침해
수술동의서에서는 얼굴 전체가 아닌 수술부위 사진만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음.
그런데 병원은 얼굴 전체가 식별되는 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공개.
법원은
이는 환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5) 위자료 500만원 인정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했음.
-얼굴 전체가 그대로 공개되어 누구인지 쉽게 식별 가능했던 점
-인터넷에 공개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던 점
-병원이 광고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성형 전 사진 공개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인 점
-환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영상이 1년 이상 게시되지는 않았고 일부 금원이 지급된 사정도 고려한 점
이에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했음.
(6) 할인금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병원은 수술비를 할인해 준 만큼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초상권 사용대가로 할인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이미 일부 지급 사실은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었다고 보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음.
4. 결론
초상권사용계약 체결은 인정
병원의 초상권사용계약은 약관에 해당
40년 사용 및 얼굴 전체 사용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
얼굴 전체 광고는 초상권 침해
병원은 위자료 500만원 지급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초상권사용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이 환자의 얼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병원,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사용하는 초상권사용동의서가 약관 형태라면
약관규제법의 심사를 받게 되며,
계약기간, 사용범위, 대가, 해지조건 등이 현저하게 불균형할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동의 범위를 넘어 얼굴 전체 사진이나 영상을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 광고를 위한 초상권 계약이나 환자 사진 사용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계약의 유효성,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 동의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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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사로서 'C성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서울 D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원고에게 앞트임 갈고리 모양 재건술, 이마 보톡스 시술 0.8cc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며 원고와 사이에 초상권사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초상권사용계약서를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초상권사용계약을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이 사거 초상권 사용계약의 주요조항은 다음과 같다.
초상권사용동의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제작 또는 가공하는 “을”의 사진을 신문, 잡지, TV, 웹사이트 내 광고, 인터넷 카페 또는 출판 그리고 방송용 인터뷰 등에 필요한 양사간의 제반 합의사항을 기록하여 두고 이를 충실히 이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40년간 유효하며 계약 종료일 1개월 이전에 상호 서면으로 계약조건의 변경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1. “을”의 사진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을”은 사진을 요청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2. “갑”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의 사진을 활용해 제작한 광고나 출판물에 대한 사용 권리를 가지며 제작된 광고나 출판물의 저작권은 “갑”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3. 얼굴전면 또는 전신이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분초상권은 얼굴의 일부가 나오는 것으로 한다.
4. 병원의 사진촬영 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사진촬영에 응해야 함을 인정한다.
제5조(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 해지를 원하는 일방은 6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초상권할인비용의 10배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홍보를 목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수술 전 ·후 얼굴 전체를 비교한 사진이 포함된 동영상 3개(이하 위 3개의 동영상을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각각 인터넷 사이트 E의 자신이 운영하는 'C성형외과'라는 채널(이하 'E'라고 한다)에 게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으며 다만 원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홍보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조건으로 수술비용 중 300,000원을 할인 받았을 뿐이다.
나)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초상권사용에 대한 대가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피고는 원고의 사진을 사용하는 대가로 위 3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 제3조는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 체결일로부터 4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는 원고 얼굴 전체의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정하고 있어 고객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 제3조, 제4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효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의 얼굴 전체 사진을 이용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수술 전 · 후 얼굴 전체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이 사건 동영상을 E에 게시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얼굴 전체 사진을 활용하여 광고나 출판물을 제작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피고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40년이기는 하나 이에 대응하여 제5조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 제4조는 부분초상권으로 얼굴의 일부만 나오게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피고는 수술 전 초상권사용에 대한 대가로 수술비용 중 일정비율을 할인해주었고 수술 후 수술 결과가 좋아 초상권의 활용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수술비용 중 600,000원을 환급하여 주는 등 초상권 사용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 제3조, 제4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한 조항이 아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비용이 보톡스 110,000원, 뒤트임 재건 2,900,000원, 앞트임 재건 2,600,000원, 애교 녹이는 주사 100,000원 합계 5,710,000원(= 110,000원 + 2,900,000원 + 2,600,000원 + 100,000원)이라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술비용으로 2016. 5.월경 200,000원, 같은 달 4,1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을 체결하며 수술비용은 예약금을 포함하여 3,700,000원이며 수술 후 원고가 사진을 보내주면 600,000원을 환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을 환급해주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에 따라 수술비용을 당초 5,710,000원에서 3,700,000원(= 예약금 200,000원 + 위 4,100,000원 - 피고가 환급한 600,000원)으로 2,010,000원(= 5,710,000원 - 3,700,000원) 할인받았는데,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이 무효라면 원고는 위 2,01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에서 위 2,01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초상권계약서에 자필로 기재된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이 사건 수술에 관한 동의서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과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한 필체로 보이는 점,
② 위 동의서 제8조는 '수술 전후 촬영한 본인의 사진은 얼굴 전체가 아닌 일부분의 수술부위별(얼굴 전체가 아니라 본인임을 알아 볼 수 없는 일부분의 사진)로 학회발표와 상담자료, 홍보용 자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과 달리 얼굴 전체 사진이 아닌 수술 부위 사진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는 인터넷 카페에 성형수술 후기와 함께 자신의 눈 부분만 나오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한 점,
③ 그런데 이와 달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자신의 얼굴 전체가 나오는 사진을 전송한 점
나.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 양식은 피고가 환자들의 수술 또는 시술 전 · 후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홍보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환자들과 성형수술 또는 시술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초상권사용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초상권사용계약서'라는 서면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약관규제법 제2조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 제3조, 제4조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 ·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 제3조, 제4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의 기간이 그 체결일로부터 40년으로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인 점,
② 그에 비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초상권사용의 대가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가는 이 사건 수술비용보다 많지 않은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얼굴 전체의 초상권을 40년 동안 사실상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초상권사용의 대가와 비교하여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가 상당히 불균형한 점,
④ 이 사건 초상권 사용계약 제5조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해지에 관하여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지를 하면 초상권사용에 따른 수술비용 할인의 10배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그 해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 제3조, 제4조가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점,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가 서명한 수술동의서 제8조는 '수술 전후 촬영한 본인의 사진은 얼굴 전체가 아닌 일부분의 수술부위별(얼굴 전체가 아니라 본인임을 알아 볼 수 없는 일부분의 사진)로 학회발표와 상담자료, 홍보용 자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초상권 사용에 관한 동의는 위 수술동의서 제8조에 의하여 수술 전 · 후 촬영한 원고임을 알아볼 수 없는 일부분의 사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는 그러한 동의의 범위를 넘어 원고의 얼굴 전체 사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초상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원은,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가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할 때 원고의 얼굴 일부 사진이 아닌 전체가 드러난 사진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원고의 모습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동영상은 제한 없이 공중에 공개되는 E에 게시된 점,
③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홍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 · 게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병원이 광고되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사실이나 성형수술 전 사진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데 원고의 성형수술 전 · 후에 촬영된 얼굴사진이 게시되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인 2019. 5.말경 이 사건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동영상은 1년 이상 게시되지는 않은 점,
⑥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월경 6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에는 원고가 성형수술 후 피고에게 전송한 원고의 사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바.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초상권사용계약에 따라 원고의 초상권을 사용한 대가로 이 사건 수술비용 중 2,010,000원을 할인해주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사용하는 대가로 원고의 수술비용을 할인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초상권사용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가 동의한 초상권 사용의 범위를 넘어 원고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도 반영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에서 공제할 만한 금원이 아닌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한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동영상 게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나머지 3,000,000원(= 5,000,000원 -2,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사건 동영상 게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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