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허리 잡은 손, 기습추행 고소로 이어졌다면
사건 개요
클럽 스테이지는 조명이 어둡고 사람들이 밀집한 채로 춤을 춥니다. 그런 자리에서 옆이나 뒤에 있던 사람과 몸이 스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중 한순간 — 손이 상대방의 허리 부근에 닿았던 장면이 다음 날 아침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로 돌아올 때입니다. 당사자는 술기운과 어두운 조명 속에서 벌어진 찰나의 접촉으로 기억하지만, 상대방은 그 손길을 성적 의도가 담긴 접촉으로 지목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많은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지점은 "그 자리에서는 아무 항의도, 마찰도 없었는데 왜 다음 날에서야 문제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클럽·술자리처럼 취기와 소음, 어두운 조명이 섞인 공간에서는 당사자가 그 순간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그날의 접촉을 다시 떠올리면서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시간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죄를 뜻하지는 않지만,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의 승패는 "손이 허리에 닿았는가"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였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태양이었는지, 나아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세 가지를 당시 영상과 동석했던 일행의 진술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내는가가 관건입니다.
핵심 쟁점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폭행의 정도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즉 "살짝 스친 정도였다"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투어야 할 것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그 접촉이 애초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였는지 — 밀집한 스테이지에서 춤 동작 중 발생한 우발적 스침인지, 아니면 특정 부위를 붙잡는 의도적 동작이었는지의 구별입니다. 둘째, 그 행위가 대법원이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요구합니다(대법원 2001도2417 판결 이래의 확립된 기준). 결국 이 사건의 방어는 이 두 갈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 당시 영상과 일행의 구체적 진술 — 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당시 영상으로 접촉의 태양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진술만 오가는 구도에서는 어두운 조명 속 짧은 순간의 기억이 서로 다르게 남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영상을 확보해 그 순간을 객관적 기록으로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1) 영상에서 접촉의 시점·부위·지속시간을 프레임 단위로 특정합니다.
기습추행 여부를 다투려면 몇 초간,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클럽 CCTV나 동행자의 휴대폰 영상, 다른 손님이 찍은 스토리 영상까지 폭넓게 확보한 뒤, 화질이 낮더라도 프레임을 캡처해 손의 이동 경로와 접촉 지속시간을 특정합니다. 이를 통해 춤 동작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발생한 스침인지, 아니면 멈춰 서서 특정 부위를 붙잡는 별도의 동작이었는지를 구분해 냅니다.
2) 접촉 직후 피해자의 반응을 영상으로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추행 판단 시 종합 고려하는 요소 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을 뒷받침하려면, 접촉 직후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한 정황입니다. 접촉 직후에도 동요 없이 춤과 대화를 이어갔는지, 아니면 즉시 자리를 옮기거나 항의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 당시 상황 전체의 성격을 재구성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무죄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사건 전체 정황의 신빙성을 다투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3) 영업장에 영상 보존을 신속히 요청합니다.
클럽 CCTV는 통상 수일에서 수주 안에 자동 삭제됩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영업장에 보존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보존까지 검토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사라지고, 사건은 그대로 진술 대 진술 구도로 좁혀져 방어가 크게 불리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일행 진술과 관계 맥락으로 '기습성'과 고의를 다투기
영상만으로 재구성이 어려운 부분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목격 진술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동석했던 일행의 구체적 목격 진술을 정리합니다.
"성추행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은 증거로서 힘이 없습니다. 그 순간 함께 춤추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전부터 나눈 대화나 접촉의 흐름, 접촉 이후 피해자가 보인 구체적 태도 등을 일행이 실제로 목격한 장면·시점·위치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정리해야 증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전부터의 관계와 그날의 맥락을 정리해 고의 판단자료로 제출합니다.
대법원이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본다는 점에 착안합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마련됐는지, 일행 간의 기존 친분과 그날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 전에도 있었던 통상적인 신체접촉(하이파이브·어깨동무 등)의 정도를 정리해, 이번 접촉이 성적 의도 없는 통상적 연장선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3)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간차의 정황도 함께 정리합니다.
고소가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도 사건 전체의 맥락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 작업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무리하게 진술의 신빙성만 흔들려는 시도는 재판부에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클럽처럼 신체접촉이 잦은 공간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은 "닿았다, 안 닿았다"의 다툼을 넘어섭니다.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였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태양이었는지가 결국 결과를 가릅니다.
이 두 가지를 당시 영상과 동석 일행의 진술로 하나씩 재구성해 내는 준비가 결과를 가르며, 그 준비는 고소 사실을 인지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정리해야 할지 대응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