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씨앗 해외직구 적발됐다면 — 발아 목적이 쟁점
대마 씨앗 해외직구 적발됐다면 — 발아 목적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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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씨앗 해외직구 적발됐다면 — 발아 목적이 쟁점 

김강희 변호사


대마 씨앗 해외직구 적발됐다면 — 발아 목적이 쟁점


사건 개요


해외 씨드뱅크 사이트나 개인 구매대행을 통해 대마초 씨앗을 직구했다가, 국제우편물 통관 검사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량으로 나눠 여러 번 주문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돌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세관 통관 단계에서 X-ray나 개봉검사로 걸려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반응은 대부분 같습니다. "그냥 신기해서, 관상용으로 사본 것뿐인데 이것도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압수된 것이 발아되지 않은 씨앗 그대로라면, 이야기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마초 씨앗은 법이 정한 '대마'의 정의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초 씨앗을 발아되지 않은 상태로 소지·수입한 것 자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인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씨앗을 발아시켜 재배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캐묻습니다. 사건의 향방은 이 지점, 즉 발아 목적의 유무와 그 입증 여부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압수된 물건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가 정한 '대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씨앗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인 대마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둘째, 그 씨앗이 발아되지 않은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싹을 틔웠거나 재배 단계로 넘어갔는지입니다. 발아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종자'가 아니라 대마초 그 자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발아·재배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발아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정황—재배 도구·조명·비료의 동시 구매, 재배 방법을 검색한 이력, 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는 순서에 따라 사건은 '처벌 대상 아님'에서 '재배죄'까지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압수물을 '대마 아닌 종자'로 확정하기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것은 압수물의 법적 성격입니다. 대마초 씨앗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씨앗의 발아·손상 여부를 감정으로 확정합니다.

압수 당시 씨앗이 발아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였는지는 육안 주장이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로 확정해야 합니다. 압수 직후 씨앗의 상태를 촬영·기록해 두고, 수사기관의 감정 절차에서 발아 여부가 정확히 판단되도록 요청합니다. 감정 결과 발아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애초에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2) 구매 경위와 함께 들어온 물품 내역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설명을 보고 씨앗을 주문했는지, 결제·배송 내역은 어땠는지를 정리합니다. 특히 재배용 조명·화분·비료·양액 등 재배 도구를 함께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발아·재배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소극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이런 물품이 함께 발견되면 발아 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워지므로, 구매·소지 내역 전반을 사전에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3) 초동 진술을 신중하게 관리합니다.

"신기해서 사봤다", "언젠가 심어볼까 생각은 했다"는 식의 무심한 진술이, 수사기관에는 발아 의사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의도를 정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이후 사건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배 정황이 있는 경우 처벌 범위를 좁히기


이미 씨앗을 심었거나 발아·재배로 나아간 정황이 확인된 경우라면, '종자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방어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범위와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1) 재배의 규모와 단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무허가로 대마를 재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화분 1~2개 수준의 소규모 발아 단계인지, 다수의 개체를 조명·양액 시설까지 갖추고 본격적으로 키운 것인지에 따라 죄질과 양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재배 개체 수, 재배 기간, 성장 단계를 사진·구매 내역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자가소비 목적이었음을 입증합니다.

판매·유통 목적이 있었는지는 처벌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대화 내역에 판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없는지, 재배량에 비해 판매 정황을 뒷받침할 금전 흐름이 없는지를 함께 확인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춥니다.

3) 재범 방지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합니다.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 이수 확인서, 정신건강 상담 기록, 초범이라는 점, 씨앗을 자진 폐기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정황 등은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고려하는 데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수사 초기부터 미리 준비해 둘수록 재판 단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결론


대마초 씨앗을 해외에서 직구하다 적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발아되지 않은 씨앗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실제 향방은 그 씨앗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발아·재배로 나아갈 목적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압수 직후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씨앗의 상태와 그동안의 정황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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