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파티서 핀 대마, 연예계 지망생이 먼저 막아야 할 것
지인 파티서 핀 대마, 연예계 지망생이 먼저 막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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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지인 파티서 핀 대마, 연예계 지망생이 먼저 막아야 할 것 

김강희 변호사


지인 파티서 핀 대마, 연예계 지망생이 먼저 막아야 할 것


사건 개요


오디션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소속사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상담을 청해 오는 사건 중 하나가 이런 경우입니다. 지인이 연 파티에 갔다가 그 자리에 있던 대마를 몇 모금 나눠 피웠는데, 이후 그 모임에 있던 다른 참석자가 먼저 수사선상에 올라 통신·계좌 내역이 추적되면서, 함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모발검사 통보를 받고 입건되는 식입니다. 본인은 그 자리에서 딱 한 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이 수사기관의 사건번호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을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느냐"입니다. 아직 데뷔하지 못한 지망생이라도 소속사 오디션·캐스팅 과정에 있거나 SNS 팔로워가 쌓여 있는 경우, 마약 관련 수사 사실이 실명으로 보도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 온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형사처벌 수위보다 기사 한 줄이 진로에 더 치명적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고 소량을 1회성으로 흡연한 사안이라면 조건부 기소유예로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여지가 분명히 있고, 언론 노출 역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으로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트랙이라, 형사처분만 챙기고 언론 대응을 놓치거나 그 반대로 움직이면 어느 한쪽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마 흡연·섭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가 금지하는 행위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 법정형 자체가 아니라 초범·소량·1회성 여부가 실제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둘째,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대검찰청의 치료보호·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근거)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셋째,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가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상 원칙적 비공개 대상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실명 공개가 가능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넷째, 이미 유출·보도가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나 언론중재 절차로 되돌릴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은 순서가 있습니다. 형사처분 트랙은 수사 초기 진술과 소명자료로, 언론 트랙은 그보다도 더 이른 시점의 비공개 요청으로 갈립니다. 둘 다 사후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구조로 사건을 정리하기


대마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쌓아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진술을 '1회성·소량·비유통'으로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실제로는 1회성이었던 사안도 상습성이나 유통 관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파티 자리에서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흡연하게 된 경위, 이전에 마약류를 접한 적이 없다는 사실, 구매·판매·제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술조서 단계부터 일관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여기서 진술이 흔들리면 조건부 기소유예 검토 대상에서 아예 빠질 수 있습니다.

2) 재활 의지를 서류로 만들어 미리 제출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검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치료보호기관에 자진 상담을 신청해 상담확인서를 받고, 필요하면 재범예방교육(유죄 확정 시 200시간 이내 의무 이수)을 수사 단계에서 미리 이수 신청해 둡니다. 이렇게 본인이 먼저 움직인 기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할 근거가 뚜렷해집니다.

3) 대검찰청 처리지침의 대상 요건에 맞춰 소명서를 씁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처벌 전력이 없고, 유통·판매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치료·재활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사건 경위서와 소명자료를 이 요건에 맞추어 구성해, 검사가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필요 없이 곧바로 처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 시점과 형식을 관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신상과 사실관계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기에 차단하기


형사처분을 아무리 잘 받아 내도, 그 사이 실명이 보도되면 이미지 손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트랙은 형사처분 트랙보다 더 이른 시점에 움직여야 합니다.

1) 수사 초기에 비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신상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밀접한 '공적 인물'에 한해서만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명 공개를 허용합니다. 아직 데뷔 전이거나 대중적 인지도가 형성되지 않은 지망생은 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담당 수사관·검사실에 비공개 처리를 서면으로 요청해 둡니다. 이 요청은 언론 문의가 들어오기 전, 수사 착수 직후에 해 두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2) 소속사·매니지먼트와 대응 창구를 하나로 정리합니다.

본인과 소속사가 각자 다른 말을 하면 그 자체가 기사 소재가 됩니다. 사실관계와 진행 상황을 소속사에 먼저 공유해, 외부 문의가 왔을 때 나갈 답변과 창구를 하나로 통일해 둡니다. 오디션·캐스팅 관계자에게 사실과 다른 소문이 먼저 도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함께 챙깁니다.

3) 유출·보도가 이미 발생했다면 즉시 법적 조치로 전환합니다.

수사기관 관계자가 확정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공표했다면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할 수 있어 진정·고소를 검토합니다. 언론 보도가 이미 나갔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반론보도·삭제 청구를 신청해 원문 수정과 확산 차단을 동시에 진행하고, 보도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대마 초범 사건에서 형사처분은 시간이 지나도 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될 여지가 남아 있지만, 한 번 퍼진 실명 보도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일과 이름을 지키는 일을 동시에, 그것도 아주 초기에 시작해야 합니다.

지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 억울한 마음이 앞설 수 있지만,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도 결국 진술과 자료로 남기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지금 입건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형사처분과 언론 노출 두 갈래를 각각 어떻게 관리할지 이른 시점에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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