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산 아파트, 사해행위취소로 되찾기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산 아파트, 사해행위취소로 되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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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산 아파트, 사해행위취소로 되찾기 

김강희 변호사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산 아파트, 사해행위취소로 되찾기


사건 개요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이 한참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재산을 조회해 보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채무자가 얼마 전 새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등기부를 떼어 보면 그 아파트가 채무자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채권자들은 한결같이 "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정작 재산은 배우자 이름으로 돌려놓았는데, 이걸 그냥 두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대여금 채무를 진 시점과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이 가깝고, 배우자에게는 그만한 돈을 마련할 만한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손을 쓰지 못한 채 채권을 포기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게 한 경우, 이는 민법 제406조가 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채권자는 그 등기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배우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아파트를 취득한 자금이 실제로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취득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을 잃었는지를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채권자의 대여금채권(피보전채권)이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는지입니다. 다만 판례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라면, 아파트 취득 이후 채권이 확정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파트 취득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이미 그런 상태였는지입니다. 셋째, 그 취득 자금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것이었다면 이는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과 다름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넷째, 명의를 넘겨받은 배우자에게 사해의 인식(악의)이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제8조 제2호). 하지만 이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 예외이고, 설령 이 예외에 해당해 명의신탁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받더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들여 배우자 앞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이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즉 명의신탁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그 취득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의 무효를 증명하려 하기보다 사해행위취소의 틀로 접근하는 편이 입증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아파트 취득 자금이 채무자 것이었음을 추적해 입증하기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그 돈이 채무자 돈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그 배후의 자금 흐름을 채권자가 직접 밝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1) 매매대금의 지급 경로를 추적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배우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채무자 명의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내역, 채무자가 직접 매도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 채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매매대금에 쓰인 정황 등을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확보합니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배우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실무상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 배우자의 자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배우자에게 그만한 돈을 마련할 소득이나 재산이 있었는지를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금 잔고 추이 등으로 대조합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미미한데도 수억 원대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취득했다면, 그 자금이 채무자로부터 나왔다는 정황이 그만큼 뚜렷해집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독자적인 자금원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액수만큼은 청구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처음부터 청구 설계를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3) 채무 발생 시점과 취득 시점의 근접성을 정리합니다.

대여금 채무가 발생한 시점, 채무 이행을 독촉받은 시점과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독촉을 받던 무렵 갑자기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다는 시간적 흐름이 뚜렷할수록 사해의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이 시간표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독촉 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다투는 국면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배우자의 '선의' 항변을 차단하고 원상회복을 설계하기


자금의 출처를 밝혀도, 배우자가 "나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이고 배우자의 채무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하면 다시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배우자의 악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미리 갖춥니다.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 판례는 그 악의를 상당히 무겁게 추정하는 경향을 보이며, 선의를 입증할 책임은 배우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대가 없이(또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아파트를 취득했는지, 함께 거주하며 채무자의 경제 사정을 알 수밖에 없는 관계였는지, 채권자의 독촉이 있었던 사실을 배우자도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 배우자의 선의 항변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2) 원상회복의 방법을 상황에 맞게 설계합니다.

아파트가 아직 배우자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그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어려워졌다면, 그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배상으로 청구를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변제로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취소와 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말소 이력을 반드시 함께 확인합니다.

3) 제척기간과 피고를 정확히 관리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아파트를 취득한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제척기간이라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각하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또한 이 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명의를 넘겨받은 배우자, 즉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라, 소 제기 전 반드시 확인합니다.


결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재산이 채무자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 재산을 마련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사정을 두고 있었는지를 증거로 남겨 두었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을 앞두고 채무자 명의 재산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그 재산이 배우자 등 가까운 사람의 이름으로 옮겨가 있지는 않은지부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 흐름과 시점을 지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놓고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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