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내 계좌로 입금됐다면? 채무부존재확인승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내 계좌로 입금됐다면? 채무부존재확인승소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내 계좌로 입금됐다면? 채무부존재확인승소 

김소희 변호사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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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어스의 김소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를 정상적으로 했을 뿐인데, 거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아무런 범죄 의도가 없었음에도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예금채권이 소멸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상적인 외화 거래를 했던 의뢰인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는 물건을 판 것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해외 근무 당시 보유하게 된 외화를 처분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거래는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거래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채팅으로 가격과 거래 장소를 협의

  • 판매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받기로 하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전달

  • 약속한 장소에서 직접 만나 외화를 교부

  • 입금을 확인한 후 거래 종료

그러나 거래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아 송금한 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화를 이미 넘긴 상태였고, 계좌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심지어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는 의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정지 이후 진행되는 절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수단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 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며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재판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문제되었습니다.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소권남용인지

피해자 측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절차를 우회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계좌 명의인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소송은 법률이 인정한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이며 소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피해자 측은 신고 없이 이루어진 외화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므로 거래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등은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거래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거래가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의뢰인은 돈을 받은 대신 외화를 상대방에게 넘겨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과실에 의한 방조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민법상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소 신중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외화를 건넨 피해자라는 점

  • 중고거래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을 받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라는 점

  • 입금 명의와 실제 거래 상대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접근매체 양도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이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방조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고거래나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인 계좌 명의인이라면, 거래의 실제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예금채권을 보호하고 민사상 책임을 부인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좌 명의인이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의 경위, 거래의 정당성, 그리고 범행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구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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